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6동원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6동원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265톤 7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8월 26일 11시 50분 손 해침 몰 원 인기관실 하부 및 선저외판 정비소홀</span> 기선 제56동원호는 J산업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265톤 79의 제3종 원양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1977년 8월 8일 18시 15분 부산을 출항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 기관수리 및 어구를 탑제하고 8월 14일 09시 20분 경 동항을 떠나 인도양 어장으로 가기 위하여 도중 기항지인 싱가폴을 향하여 항해도중 8월 23일 09시 수심인 기관장 A는 1등기관사 B로 부터 비루지(오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기관실에 내려가 조사해 보았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고 동일 21시 북위 08도 10분, 동경 110도 20분에서 킹스톤발브와 “씨체스트”사이에 끼어있는 지름 약 15센티미터 정도의 파이프 상단 즉 킹스톤 발브와 파이프의 연결부에 균열이 가서 침수되고 있는 것을 발견 선장 강은에게 보고하고 수심인 A는 걸래와 타이어 튜부의 고무를 잘라서 대고 로우프를 감아서 응급조치하고 이동펌프 2대를 동원 배수작업을 하면서 주기 회전수를 낮추어 속력 5-6노트 침로 217도로 항해를 계속하였다.8월 25일 22시 북위 01도 39분 5초, 동경 104도 45분에 이르렀을 때 파공이 확대되어 침수가 심하고 “후라이훨”이 물을 심하게 차기 때문에 부득이 기관을 정지하여 묘쇠를 4샥클 투묘 정박하고 선장 강은 온 선원에게 잠수복을 입혀 방수 맷트를 칠려고 했으나 물살이 빨라서 도저히 안되고 22시 45분에는 배전반에 물이 들어와서 발전기가 정지되고 따라서 이동펌프가 마비되어 비상 “밧대리”를 이용 조난신호를 하고 예선을 요구하여 8월 26일 06시에 말레이시아 해군함정이 도착하여 고속펌프를 이용 배수하면서 예인을 하여 싱가폴로 향하였으나 얼마가지도 못하여 침수가 심하여 바켓트로 배수 중이던 선원 27명 전원이 11시 50분에 북위 01도 43분 5초, 동경 104도 44분에서 말레이시아 함정에 이선되고 선체는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4미터로 불고 파고 2미터 정도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본선의 기관장으로서 본선이 14년이나 되는 장기사용에 의한 노후 어선으로서 출항전 부산영도 소재 K조선에 상가 수리시 “킹스톤 발브”와 파이프 사이가 부식되어 있는 것을 철저히 정비수리를 하였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외관상 별 이상이 없다고 이것을 소홀히 하여 “킹스톤 발브”와 파이프 사이가 부식되어 있던 것이 심판 파도에 충격으로 파열되어 동선을 침몰케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1등 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