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6동양호, 동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6동양호는 총톤수 561톤 54, 디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삼척항을 기점으로 하여 국내 각 항구간의 시멘트 운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삼척항에서 시멘트 700톤을 적재하고 1980년 12월 21일 14시 30분 동항을 떠나 포항으로 항해 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동명호는 총톤수 16톤 04, 디젤기관 19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12월 21일 16시 30분경 경북 축산항을 떠나 동방 약 4마일 지점에서 계속 어탐을 하다가 동일 21시 00분 경부터 투망을 시작하여 약1,400발의 투망이 완료되었을 무렵인 동일 22시 10분 북위 36도 29분 30초, 동경 129도 32분 00초에서 제56동양호의 우현측 화창 후미부가 동명호의 좌현선수부에 상호 충돌 되여 동명호는 파손부로부터 침수가 있어 제56동양호가 접선예인을 하였으나, 상호 접촉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어 그 후 어선 2척이 양쪽에서 계류 예인 중 침수가 심하여 동명호는 12월 22일 00시 30분 북위 36도 30분 03초, 동경 129도 30분 03초에서 침몰한 사건임.1981년 2월 3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56동양호동명호 선 적 항부산시영덕군 축산면 선박소유자J산업리이tm(주)C 총 톤 수561톤 5416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0마력190마력 선교의위치미 상미 상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1항 선원수첩부산 지정해난관계인 BC 사고일시1980년 12월 21일 22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9분 30초.동경 129도 32분 00초</span> 기선 제56 동양호는 J산업리이스(주)소유의 총톤수 561톤 54에 디이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국내)인 강조화물선으로 삼척항을 기점으로 하여 국내각항구간의 시멘트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시멘트 700톤을 적재하고 선수 3.50미터, 선미 3.80미터의 홀수상태로 1980년 12월 21일 14시 30분 삼척항에서 출항하여 포항으로 향하였던바, M.CO 165도로 정침하고 전속인 약8노트의 속력으로 동일 18시 05분 죽변등대를 우현 2.5마일로 통과하면서 M.CO 175도로 변침하였으며, 동일 21시 00분에는 후포등대를 항과한 후, 후도앞 해상인 북위 36도 39분 12초, 동경 129도 32분 30초에서 M.CO 190도로 변침하여 속항중 동일 22시 00분 레이다로서 축산항 등대와 돌단부를 선정해서 측정해 본 결과 본선이 기본항로보다 다소 육지쪽으로 약간 들어가 있었으므로 기본항로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M.CO 185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22시 05분 선수우현 약 13도 거리 약1마일에 녹등과 백등을 초인하였던바, 상대선(기선 동명호)은 축산쪽(육지쪽)으로 향해 항진하고 있는 선박인 것으로 판단하고 속항중 양선의 거리가 점점 접근되고 녹등만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양선의 거리가 약 300미터 내지 350미터 정도로 접근될때까지도 본선우현 약23도 내지 24도에 녹등이 보이므로 양선의 거리를 넓히기 위해 좌전타(PORT EASY)를 명하는 동시에 조타실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으로 좌전타한다는 표시로서 2회비추고 그후 다시 5회 비추었는데 그간 녹등만 보이던 것이 급작이 보이지 않더니 상대선인 동명호는 본선 전방으로 돌진해옴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좌전타를 명하는 동시에 기적으로 단음 2발과 5발을 취명하여 신호를 보냈으나, 본선의 선수방위가 진방위 125도 정도로 회두되었을때인 1980년 12월 21일 22시 10분에 북위 36도 29분 30초, 동경 129도 32분 00초에서 상대선인 동명호의 선수로 본선인 제56동양호의 우현 제2번화창 중앙보다 약간 뒷쪽부위를 제56동양호의 선미로부터 약 4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력 약 2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0.5미터 내지 1미터 정도였다.충돌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상대선인 동명호를 살펴본바, 동명호는 선미쪽에 보이므로 다시 기관을 사용하여 동명호에 접근하고 동명호 우현에 본선좌현을 접선시켜 계류하였는데 상대선인 동명호는 충돌로 인한 파손부로부터 심하게 침수되어 배수작업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침수량은 점점 증가되므로 상대선인 동명호에서는 S.S.B로서 부근해상에 조업중이던 다른어선에 연락을 취하여 동명호와의 거의 같은 크기의 어선인 창성호와 제3공명호가 동명호에 도착 동명호의 우현과 좌현에 각각 접선계류하여 동명호를 양선이 사이에 차고 축산항으로 향하였으며, 제56 동양호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호위중 충돌시로부터 2시간 20분후인 다음날인 1980년 12월 22일 00시 30분경에 북위 36도 30분 03초, 동경 129도 30분 03초에서 침몰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동 7명의 전선원은 제3공영호편으로 축산항에 입항하였다.한편, 기선 동명호는 C 소유의 총톤수 16톤 04에 디이젤기관 19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오징어자망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1980년 12월 21일 16시 30분에 조업차 축산항에서 출항하여 동일 17시 20분경에 축산항 동방 약4마일되는 해상에 도착하여 어군탐지기로서 어군을 탐지하다가 동일 21시 00분부터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직접 조타하여 조선하고 24볼트 20왓트짜리 작업등 10개를 점등해 놓고 양현등은 점등하지 않은채 5명의 갑판원이 갑판상에서 투망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우선 북동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투망을 하여 부표를 띄우고 거기에 등화표시를 해놓은 다음 남동방향으로 변침하여 진행하면서 투망하고 부표를 띄우고 거기에 등화표시를 해놓는 방법인 ?之?자 형태로 투망하여 1,400발을 투망완료하고 남동쪽으로 미속인 약3노트의 속력으로 투망줄을 끄는등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투망작업과 인망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타선이 접근해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대선인 제56동양호가 좌현선수 거리 약30미터 내지 40미터인 지근거리에 이르러서 비로소 초인하고 기관정지하였으나, 그 효과도 없이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동명호의 좌현선수부가 길이 약0.7미터, 폭 약0.5미터정도 파손되어 그 파공으로부터 침수가 되어 침몰유실되었으며, 제56동양호는 충돌 부위에 약간의 굴곡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동명호 선장 B는 축산항앞 약4마일되는 해역은 선박의 왕래가 빈번함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에 의할뿐 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파수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투망작업과 인망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상대선인 제56동양호를 좌현선수 지근거리일 약30미터 내지 40미터에 이르러서 비로소 초인하고 긴급조치로서 기관정지하였으나, 충돌에 이르게함으로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파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본선은 트로올망 어로 이외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며, 당시가 야간이었으므로 수직선상에 상부의 것이 홍색이고 하부의 것이 백색인 전주등 2개와 수평거리로 150미터가 넘는 어구를 선회로 내고 있는 경우에는 어구를 내고있는 방향으로 백색의 전주등 1개 그리고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임으로 이에 부가하여 양현등과 선미등 1개를 점등해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임을 명백히 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선박상호간의 책무) 제1항에 의거 동력선인 제56동양호가 피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24볼트 20왓트짜리 작업등 10개만을 점등해 놓고 대수속력이 있는 상태에서 조업을 하여 상대선인 제56동양호 선장 수심인 A로 하여금 상대선인 동명호가 어떠한 행동의 선박인지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6조(어선)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지정해난관계인 동명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제56동양호 선장 A가 맨처음 상대선인 동명호를 초인하였을때 동명호의 녹등과 백등을 보았다고 하였으나, 동명호에서는 양현등은 점등하고 있지 않았음으로 녹등을 시인한 사실은 착오일뿐 아니라 쌍안경을 사용해서 주의깊게 견시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증거이며, 축산항앞 약4마일되는 해역은 충분히 넓은 조선수역이 있는 경우이므로 상대선인 동명호를 초인하자마자 즉시 대각도로 침로를 변경하여 박근상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음에도 그대로 항진하다가 우현선수 약23도 내지 24도 거리불과 약300미터 내지 350미터로 근접된후 비로서 양선의 거리를 넓히기 위해 PORT EASY를 하여 충돌을 피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상대선인 동명호가 자선전방으로 돌진해와서 충돌에 이르게 하므로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8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3항을 위반하였으며, 상대선인 동명호와의 거리가 약300미터 내지 350미터 PORT EASY하면서 신호등으로 좌전타의 표시로서 2회 비추고 그후 다시 5회 비추었다고 하는바 조종신호와 경고신호는 기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광신호는 기적신호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야 하는 수심인 제56동양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동명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수심인 제56 동양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동명호 선장 B과 수심인 제56동양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A의 을종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