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19일 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19일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6금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4톤3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320마력 진수년월일1960년 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 1987년 1월 1일 23시 20분 사고장소전남 신안군 소흑산도 가거도리1구(북의 34도 02분48초, 동경 125도 07분 34초) 손 해선저파공</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7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 부표계류 부적절</span> 기선 제56금성호는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선장 A외 6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6년 12월 31일 09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 어선 제56삼영호로부터 어획물을 이적받기 위하여 소흑산도를 향하던중 기상이 악화되어 같은날 13시 00분경 가사도 동남방 해상에 투묘 대기하다가 1987년 1월 1일 11시 00분경 기상이 호전되자 가사도를 떠나 같은날 18시 00분경 소흑산도 남방 해상에 도착하였으나 어선 제56삼영호가 도착하지 아니하여 같은날 18시 30분경 소흑산도 가거도리1구의 포구에 설치된 4개의 계선용 부표중 북서방 해안쪽의 부표에 계선하였다.다른 부표에는 여러척의 선박이 동시에 계류되어 있었으므로 20톤급 목조 어선인 삼원호가 계류되어 있는 계선 부표의 부이 링(BUOY RING)에 직경 60밀리미터의 나일론 로프(CROSS ROPE)인 계선삭을 걸고 이를 다시 선수 비트(BITT)에 고박하여 삼원호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부표와의 거리를 약 30미터로 유지한 후 제56삼영호를 기다리던중 같은날 23시 20분경 부이 링과 접촉되는 부위의 로프가 절손되면서 선체가 육안으로 표류되어 소흑산도 해안인 북위 34도 02분 48초, 동경 125도 07분 34초 지점에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교 후부에 있는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선체의 충격으로 황급히 일어나 보니 선체가 해안에 좌초되어 있었으므로 즉시 기관을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불가하였고 좌초시 기관실 선저에 생긴 파공(직경 약 20센티미터)으로 침수되어 기관이 정지되자 전 선원은 다음날인 1월 23일 01시00분경 육지로 퇴선하였다.사고 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0미터의 남동풍에 파고 1.5미터 내외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해상 상태가 불량하여 선체가 계속 동요하면서 계선삭에 무리한 장력이 작용하고 있었음에도 노후된 링 로프(RING ROPE) 한가닥으로 부표에 계류하므로써 계선삭이 부이링과 심하게 마찰되면서 절단되었으며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계선삭이 절단되고 선체가 파랑에 밀리어 육안으로 편류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여 좌초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수심인 A의 부표 계선 잘못과 정박당직 소홀로 계선삭이 끊어져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