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56금강호는 총톤수 341톤 79의 강조 제3종 어선으로서 북양조업차 74년 5월 5일 부산항을 출항 항해 중 동일 10시 20분 경 울주군 간절갑 등대앞 8미터 해상에서 선명미상의 소련국 국적선과 상호 충돌된 사건임.1974년 6월 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56금강호는 총톤수 341톤 79의 강조 제3종 어선으로서 북양조업차 74년 5월 5일 부산항을 출항 항해 중 동일 10시 20분 경 울주군 간절갑 등대앞 8미터 해상에서 선명미상의 소련국 국적선과 상호 충돌된 사건임.1974년 6월 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6금강호 선 적 항부 산 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341.7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6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갑2항 어갑2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1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1 항 사 사고일시1974년 5월 5일 1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4분, 동경 129도 27분 손 해기선 제56금강호 우현선수부 후렘 № 1-11번까지 브르와-크 굴곡 우현선수부 외판 약20㎝굴곡 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제24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제56금강호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J수산 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341.79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북양조업에 종사하고 있든 중 1974년 5월 5일 07시 수심인 선장 A 지휘하에 승조원 29명이 승선하고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어로를 할 목적으로 부산항 남항을 출항하였다.속력 11노트로 항행하여 태종대 등대와 생도 중간을 진침로 60도로 통과(정확한 시간미상)하고 동일 08시경에 오륙도 등대를 좌현측 5마일 거리고 정횡 후 침로를 진침로 55도로 변침하고 수심인 A는 1등항해사인 수심인 B에게 항해당직을 위임한 후 하교하였다.선교에서 1등항해사와 조타수 및 견시원 등 도합 4명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든 중 충돌 4분전인 10시 16분경에 우현선미 10도 방향 거리 10미터로 추정되는 지근거리에서 본선속력의 배 이상의 속력으로 본선과 같은 방향으로 본선을 추월하여오는 약 5,000톤급의 국적 선명미상의 선박을 발견하고 본선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였든 바 선장이 상교하였으며 선장이 상교하였을시에는 상대선의 선수부가 본선 선교부분에 있어 우현 10미터 간격으로 접근 추월하고 있었다.당시 상대선은 점차로 우전타를 하기 시작하매 본선을 좌전타 할시는 상대선과 본선 우현선미부가 충돌할 우려가 있어 서서히 본선을 우전타 하였든 바 본선 선수가 진침로 100도로 향하였을 시인 1974년 5월 5일 10시 20분 간절 앞 등대로부터 진방위 155도 거리 약 8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14분 동경 129도 27분 해역에서 상대선 좌현 선미부가 본선 우현 선수부에 접촉 충돌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10미터 정도이고 해상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충돌 후 기관을 정지하고 상대선에게 소정의 신호를 교신하려고 하였든 바 상대선은 본선을 완전히 추월하고 계속 전속항진하여 도주하였으며 선명을 알 수 없는 글자로서 해독할 수 없었으며 연돌에 소련 마크가 보였다고 생각되었고 상대선에서는 하등의 문의 신호도 하여오지 아니하였다.즉시 피해개소를 조사하여보니 우현선수부 후렘 № 1-11번까지의 브르와-크가 굴곡되고 우현선수부 외판이 약 20㎝정도 굴곡되었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기선 제56금강호의 해난보고서와 수심인 A 동 B의 조사관 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등을 검토하였든 바 국적과 선명미상의 선박이 기선 제56금강호의 선미방향에서 부당히 지근거리로 위험하게 접근하여 완전히 초월하기 이전에 전타함으로서 해상충돌 예방법 제24조를 위반한 선명미상 선박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의 운항조치는 타당하였으며 동인들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충돌은 선명미상선(국적미상)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