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5해연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5해연호는 총톤수 130톤 45의 제2종 어선으로서 1979년 8월 5일 감래포 J 조선소 앞에 있는 부이에 계선 중 태풍 어빙호의 영향을 받아 8월 17일 11시 30분경 계선삭이 절단되면서 J 조선소에 밀려 좌초하였고, 2시간후에 전복 침몰한 사건임.1979년 12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5해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원양어업(주) 총 톤 수130톤 4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회사원 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부산 감래포항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상악화(태풍 “어빙호”)</span> 기선 제55해연호는 총톤수 130톤 45, 디이젤기관 2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어선으로서 K원양어업 주식회사로부터 J원양어업 주식회사에서 용선한 6척의 어선 중 1척으로서 1979년 8월 5일 인수하여 수리차 부산시 감천 소재 J조선소 앞 해상에 예인하여 100미터 위치에 부설한 5,000톤급 부표에 콤파운드 로우프(52미리미터) 1가닥과 22미리미터 와이어 로우프로 선수에서 연결 계류하고 선미에서는 콤파운드 로우프(52미리미터) 1가닥을 J 조선소 안벽에 계류한 후 경비원 1명을 승선시켜 당직에 임하고 있던 중 8월 15일 태풍 “어빙호”가 북상하게 되자 회사 직원 중에서 해기사 면허소지자를 차출 그 중에서 본선에는 지정해난관계인 A는 승선하였고, 곧 태풍대비를 위하여 선미에 계선삭 1가닥을 더 보강하고 대기 중, 동일 12시 00분경부터는 파고 4-5미터의 파도가 밀어닥쳐 동일 15시 00분경 감천 내항 축대가 붕괴되고 동일 21시 00분경에는 풍상에 있던 기선 제53금룡호, 제55금룡호가 주묘되면서 본선쪽으로 접근되더니 부표에 선수를 계선한 본선 로우프가 제53 및 제55금룡호에 접촉되면서 8월 16일 24시 00분경 절단되어 제55해연호는 제56해연호와 연결된 상태에서 22미리미터 와이어 로우프에 의하여 지탱하였으나 8월 17일 11시 30분경 드디어 이 와이어 로우프마저 터저 양선은 급속히 풍하쪽으로 압류 남선 조선소 상가대 레일위 즉 북위 35도 04분 56초, 동경 129도 00분 20초에 좌초되었고, 제56해연호에 승선한 이인호 및 경비원은 제55해연호에 이선하여 제55해연호의 A 및 경비원과 같이 구명뗏목을 팽창시켜 바다에 뛰어 내린 후 예선 해광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제55해연호 및 제56해연호는 좌초 2시간 후 상호 연결한 로우프가 절단되면서 제55해연호는 좌현으로 전복 침몰되고 제56해연호는 파공 손상으로 인한 침수로 침몰 하였다.

당시 감천 내항에는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강풍이 초속 2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0미터에 달하였으며, 태풍 경보 발효 중이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위 사건에 관한 해난보고서, 당시의 기상도, 지정해난관계인 A의 조사관실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 기타 관계서류 등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컨대,당시 본선은 자력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선수와 선미를 계선용 부이 및 육상 빗드에 계류하였으나 주묘중인 타선과 강풍으로 계선삭이 절단된 점을 참작할 때 이건 제55해연호 침몰은 태풍 “어빙호”에 의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관계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기상악화(태풍 “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