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5오룡호, 하찌에이마루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5오룡호는 총톤수 426톤 36, 디젤 기관 1,200마력 종업제한 제 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업선으로서 냉동 어획물 판매차 79년 9월 24일 일본국 시미스항에 입항하여 하역작업을 마치고 9월 30일 17시 00분 시미스의항에서 태풍 오웬호의 피항목적으로 묘박중 22시 00분 경부터의 높은 파랑과 강한 남동풍으로 주묘되여 10월 1일 01시 30분 부근에 정박중인 일본 선박 하찌에이마루(八榮丸)와 덴노마루(天王丸)에 접촉되어 좌현선체 및 선미부가 부분적으로 굴곡된 사건임1979년 10월 31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5오룡호기선 하찌에이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적선 선박소유자J산업(주)K 海運 (株) 총 톤 수426톤3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1,200마력 선교의 위치중 앙</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을1항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79년 10월 1일 01시 30분 사고장소일본국 시미스항내</span> 기선 제55오룡호는 J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426톤36에 디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1979년 9월 24일에 일본국 시미스항에 입항하여 그간 인도양에서 조업한 어획물 300톤을 양화하고 동년 9월 30일 17시 10분에 동항인 시미스내항에서 이부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때마침 구주남단 부근해상에 위치한 태풍 “오웬”호가 북상중에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의 항해를 중단하고 태풍 “오웬”호를 대피하기 위해 동항의 외항인 마사끼 전방 해상 검역묘지에 좌우양현묘를 각각 5절씩 내려 쌍묘박하고 대피중 동년 10월 1일 00시 35분경 주묘되는 것을 발견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다시 투묘할 목적으로 즉시 수묘를 시작하였던바, 동일00시 50분에 좌현묘를 완전히 수묘한 후 우현묘를 올리고 있던중 묘쇄1.5절이 갑판상에 올라올 때 갑자기 양묘기가 고장이 나서 양묘할 수 없게 되었으며, 순간 초속이 약30내지 40미터정도의 강한 남동풍이 불고있는 상태에서 주위에 타선박이 많이 묘박중이여서 기관을 사용하지 못하고 발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선체의 압류가 가속되어 1979년 10월 1일 01시 30분경 본선의 투묘위치로부터 북서방향 거리 약20미터되는 지점에 역시 태풍을 피항하기 위해 투묘하고 정박중이던 하찌에이마루(八榮丸)의 좌현선수부에 본선 우현측이 충돌(접촉)되면서 북서방향으로 계속 밀리여 그로부터 약25분후인 동일 01시 55분에는 하찌에이마루의 투묘위치로부터 북서뱡향 거리 약40내지 50미터에 역시 투묘하고 정박중이던 덴노마루(天王丸)의 우현측 선수부에 본선 좌현측 선미부가 충돌(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태풍 “오웬”호가 일본 중서지방을 통과하고 있었고, 흐리고 음산한 날씨에 순간 풍속이 약 30내지 40미터 정도의 강한 남동풍이 불고 있었었다.덴노마루에 충돌(접촉)되면서 양묘기 고장으로 인하여 우현묘 1.5절에서 아직 양묘하지 못한채 끌리고 있던 묘쇄가 덴노마루에서 투하한 양현묘쇄에 걸려 강한 남동풍(순간 초속 약30내지 40미터)에 의해 압류되고 있던 본선이 정선됨으로서 자연의 힘의 작용을 이용하여 동일20시 00분에 덴노마루 우현에 본선좌현을 계류하고 양묘기 수리를 시작하였으며, 30분후인 동일02시 30분에 양묘기를 수리완료함으로서 덴노마루 묘쇄에 걸려 있는 본선 우현묘를 수묘한 후 덴노마루로부터 이선하여 동일 02시 50분에 부근의 안전해역에 다시 투묘하고 가박대기 하다가 동일 17시 50분경부터 일기가 회복됨에 따라 시미스외항에서 출발하여 부산으로 향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55오룡호는 좌우현 핸드레일과 부르와-크 그리고 이에 연한 외판이 크게 손상되였으며, 어구이동용 콘베어가 약2미터 정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하찌에이마루는 좌현측 선교외판이 굴곡되고 파손되였으며 데릭크 받침대가 굴곡되였고 덴노마루는 우현측 선수부 외판과 선측외판 그리고 선미부외판이 전반적으로 굴곡되고 암차날개 4매 모두 첨단부가 약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일본선 하찌에이마루와 덴노마루에 관해서는 수리내역서외에는 정확한 자료가 없음으로 생략한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이 1979년 9월 30일 17시 10분에 시미스내항에서 이부하였으나, 그때 마침 태풍 “오웬”호가 구주남단 부근해상에 위치하고 북상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피하기 위해 시미스외항 검역묘지에 쌍묘박하고 대피중 “오웬”호가 북상해서 접근해옴에 따라 순간 초속 약30내지 40미터 정도의 강한 남동풍을 받아 1979년 10월 1일 00시 35분부터 주묘됨으로 양묘하기 시작한 바, 양묘중, 양묘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우현묘를 완전히 수묘치 못한 상태에서 주위에는 타 대소선박이 꽉차있어서 어떻게 할 방책없이 강한 남동풍에 의해 북서쪽으로 선체가 압류되어 일본국적선 하찌에이마루(八榮丸)와 덴노마루(天王丸)를 차례로 충돌 (접촉)하게한 것은 기상악화(태풍 “오웬”호의 내습(접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양묘할 때 바람이 강함으로 기관과 키를 적절히 사용해서 양묘를 용이하게 했어야 함은 물론 양묘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주기관과 키를 적절히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