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5성진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5성진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6톤 4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60마력 사고일시1979년 1월 29일 08시 30분 사고장소추정위치 북위 33도 40분 00초 동경 124도 40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55성진호는 총톤수 96톤 40에 디젤발동기 26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써 전남 목포시 대의동에 거주하는 A 소유의 선박이다.본선은 1979년 1월 23일 09시 00분경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목포항을 출항후 어로해역인 소흑산도 서남방 약 30해리 해상에서 조업중 동월 29일 06시 00분경 기상악화로 황천에 조우하였으며 인접에서 조업하던 기선 제2만수호로부터 구조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동일 08시 00분경 기선 제2만수호에 접근하여 침몰직전에 있는 선원 10명을 구조한 후 피항 이동중 풍랑의 격화로 인하여 항해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저속운항 중 풍랑의 강타로 1979년 1월 29일 08시 30분경 추정위치 소흑산도 서남방 해상인 북위 33도 40분 00초, 동경 124도 40분 00초 위치에서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 전복 침몰되었으며 구조한 기선 제2만수호의 선원 10명과 본선의 선원 11명중 9명 도합 19명의 인명피해를 발생한 사고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선장을 비롯하여 책임있는 선원들이 익사 실종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다만 사고의 경유를 알기 위하여 사고현장에서 생환한 갑판원 B의 진술에 의하여 검토한바 기선 제55성진호가 제2만수호의 선원 10명을 구조하여 피항 이동중 풍랑의 격화로 항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13~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5미터 정도였으며 서해남부, 남해서부 일원의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다.이와 같은 기상의 여건하에서 선장 C(실종)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유간묘를 선수에다 투묘하고 풍하로 표류를 시도하고자 기관을 저속 운전하였다.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속시에 비교하여 타효가 약해지는 것을 감안하여 전속시에 선수를 풍상으로 정하여 풍랑을 선수방향에서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고 다음에 저속운전을 하면서 유간묘를 선수에 투묘하고 풍하로 서서히 표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사태에 처하였다고는 하나 황천에 조우하여 격랑에 강타되는 선박을 사전에 대비없이 항속을 저하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또한 그 순간에 본선의 좌현을 격량이 강타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 침몰되므로 21명의 선원중 19명이 실종 사망케 된 것은 기상의 악화가 주인이 되기는 하나 한편 선장 C(실종)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이상과 같이 정확한 원인의 규명은 어려운 일이며 전복 침몰된 경유는 상술한 것과 같이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선장 C(실종)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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