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55동진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26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어선 4급항해사4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월 2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0분 00초, 동경 142도 45분 00초 손 해추진익 2개의 끝부분 손상, 1개의 오링 레이스 손상 원 인추진기가 종류미상의 수중부유물에 접촉</span> 기선 제55동진호는 1965년 5월 진수된 총톤수 226톤 29에 디이젤기관 6기통×700마력을 거치, 가변익 추진기가 설치돤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23명이 승조하고 1984년 5월 15일 05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출항, 같은 해 6월 1일 16시 00분경 예정조업지인 북태평양 북위 40도 00분 00초, 서경 178도 50분 해상에 도착하여 오징어 유자망 조업에 들어가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가며 조업을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어획하는대로 4차례에 걸쳐 100톤 정도씩 냉동운반선에 이적하여 주고 조업을 계속하여 60톤 정도의 오징어를 어획 선적한 상태로 1985년 1월 2일 18시 00분경 북위 35도 30분 00초, 동경 142도 49분 00초 해상에서부터 선수를 풍상측인 서쪽으로 향하여 약 6노트의 기관 반속전진 상태로 항진하면서 투망작업에 들어갔다.수심인 선장 A는 어망이 선미로부터 약 500미터 이상 없는 상태로 투승되고 있을 때 같은 날 19시 00분경 북위 35도 30분 00초, 동경 142도 42분 00초 해상에서 선미 선저부에 순간적인 가벼운 충격을 받은 후 심한 주기진동 현상으로 점검하겠다는 수심인 기관장 B의 보고로 투망작업을 중단시키고 부표를 달아, 신출된 어망을 절단하여 투승하여 놓은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다.당시 초속 4미터의 서풍이 부는 가운데 파고 0.6미터의 파도가 일고 맑은 날씨였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B는 1985년 1월 2일 16시 00분경부터 조기장 D와 함께 기관당직 수행 중 이상 없이 정상 운전되고 있던 주 기관이 같은 날 19시 00분경 선미 선저부에 충격을 받은 후 진동하고 회전수가 떨어지므로 선장에게 보고한 후 기관점검에 들어갔다.수심인 기관장 B는 같은 날 21시 00분경 까지 기관 각부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추진기에 이상이 생긴것으로 판단하고 다음날인 1월 3일 05시 00분경부터 갑판원 E로 하여금 잠수케 하여 추진기를 검사한 바 어망줄이 감긴 흔적은 없으나 2개의 추진기 날개 끝부분이 직경 약 4센티미터로 굴곡 되고, 1개의 날개 오-링 케이스에 세트 볼트 8개중 3개가 절단되고 오-링과 케이스의 틈이 벌어져 부유물에 접촉된 현상을 확인하였다.이후 기관을 반속상태로 운전하여 양망하고 조업을 마친 후 귀항 중인 선단선 제 103대연호와 함께 같은 달 4일 14시 15분경 귀항길에 올라 기관반속 상태로 자력 운항하여 같은 달 9일 08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선수를 풍상측으로 향해 기관반속 전진으로 하여 항진하면서 어망이 선미로부터 이상 없는 상태로 투승되고 있던 중에 선미 선저부에 순간적인 가벼운 충격을 받은 후 주기관이 진동하고 회전수가 떨어졌으며 기관 각부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던 점과 수중 검사하여 추진기에 어망이 감긴 흔적을 발견치 못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추진기가 어망에 걸렸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추진기의 손상상태가 부유물에 접촉된 현상인 것을 확인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변익 추진기 계통 및 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수없으므로 종류미상의 수중 부유물에 추진기가 접촉되어 손상되므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