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5동진호 선원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5동진호는 총톤수226톤29, 종업제한 제3종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사모아 근해에서 양승작업 중 라인 호울러의 고무스프링 손잡이가 좋지 않아 신조교체 차 기관실에 당직중인 2기사에게 전기용접 스위치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자 전기용접기의 스위치를 넣다가 79년 8월 18일 16시 25분 남위 08도 05분 서경 164도 50분에서 조진환은 220볼트 전기에 감전되어 즉사한 사건임.1979년 11월 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5동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 총 톤 수226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 마산 직 명기관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3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9년 8월 16일 16시 25분경 사고장소남위 08도 05분 00초, 서경 164도 50분 00초 손 해2등기관사 조진환 사망 원 인스위치 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55동진호는 총톤수 226톤 29, 디이젤기관 7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부산 남항에 정박하고 있던 중, 원양출어차 1979년 4월 21일 15시 00분 경 동항을 출항 사모아에 기지를 두고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본선은 동년 8월 18일 16시 25분경 남위 08도 05분 00초, 서경 164도 50분 00초 해상에서 작업중 갑판상에 설치된 Line Hauler 고무 스프링 손잡이가 불량하여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조기장 C는 기관원 D를 시켜 손잡이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철봉을 물색하여 기관실에 내려가서 적당하게 절단하여 오라는 지시를 함과 동시에 기관당직중인 2등기관사(사망자) B에게 전기용접 스위치를 넣어 주도록 부탁하고 갑판상에 올라온 조기장 C는 용접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접기를 철판에 찍어보고 아직 전기가 오지 않은 것이 확인되자 기관실로 내려가는 입구에서 기관원 D에게 스위치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자 기관실에서 철봉을 절단하고 있던 기관원 D는 이미 스위치를 넣었다고 손짓을 하기에 다시 고개를 돌려 배전판쪽을 보았든 바, 2등기관사 B의 모습이 이상하기에 고함을 지르면서 기관실 입구에서 기관실 밑으로 내려가 본 즉 기관당직중인 2등기관사 B는 이미 감전되어 있어 즉시 2호기 메인 스위치를 내리고 다시 1호기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배전판에 붙어 있던 당직 2등기관사 B은 앞으로 쓰러졌으며, 이러한 사실을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고 쓰러진 B를 갑판상에 업고 나와 인공호흡 조치를 취하였으나, 소생되지 않아 본선은 작업을 중단하고 동년 8월 22일 사모아에 회항하여 K 병원으로 운구한 후 동월 24일 의사에 의하여 해부하고 감전으로 인한 사망임을 확인된 후 동년 8월 25일 K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선원 사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당시 기관실에서 당직중인 2기사 B는 배전판의 스위치 취급시 계폐 철문을 열고 안전철망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스위치를 넣어야 함에도 배전판을 열지 않고 상의를 벗은 상태로 왼손을 올려 스위치를 넣음으로서 왼손 팔꿈치 부근이 1호기 스위치에 감전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망한 당직 2기사 B의 배전판 스위치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사고당시 침실에 있었으므로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선원사상은 2등기관사 B(사망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