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55동양호는 총톤수 561.54톤의 강조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74년 7월 28일 06시 00분경 부산항 제7부두에 계선 중 1등항해사 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침대 및 의류가 소실되고 화재 발생 약 20분 후에 완전 진화된 사건임.1974년 9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55동양호는 총톤수 561.54톤의 강조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74년 7월 28일 06시 00분경 부산항 제7부두에 계선 중 1등항해사 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침대 및 의류가 소실되고 화재 발생 약 20분 후에 완전 진화된 사건임.1974년 9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55동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 K 주식회사 총 톤 수561.5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7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1항 을2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포항 직 명선 장1항사 사고일시1974년 7월 28일 06시 05분 사고장소부산항 제7부두 손 해선원실 침구 카아텐등 소손 원 인화기취급 부주의(담배불)</span> 기선 제55동양호는(이하 동양호라 한다) 항로 정한 연해구역의 강조 세멘트 전용선인 바 무연탄 904톤을 적재하고(흘수미상) 1974년 7월 26일 22시 30분 묵호를 출항 다음날인 27일 16시 30분경 부산에 입항 적기쪽에 있는 제7부두에 접안 계류하고 양화작업에 대비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같은날 19시경 상륙하면서 당직 사관인 수심인 B에게 당직 근무를 철저히 잘하도록 주의를 주고는 자기집에 들어가 취침하였으며 선내에는 갑판원 2명 기관부원 3명등과 함께 선내에 있던 수심인 B는 우현 선미부 자기 침실에서 취침하다가 아침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 7월 28일 06시 00분경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성냥으로 담배불을 붙인 다음 성냥가지를 재떨이에 집어던지고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같은 날 06시 05분경 기관부 당직자인 조기장이 불이야 하는 고함소리에 놀래 급히 뛰어나와보니 자기방 창문사이로 연기가 많이 새어나오기에 급히 창문을 열어보니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 3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화재 발생결과 긴급소방서에 연락하는 한편 선내에 있는 CO2와 해수펌프를 상용 전원 진화작업에 전력한 나머지 같은날 06시 20분경 완전 진화되었으며 얼마후 출동한 소방서원들은 일단 되돌아갔으나 수심인 B의 침실에 있는 침구 작업복 카아텐 등이 일부 소손되었을 뿐 다른 피해는 없었다.수심인 A는 자기 집에서 휴식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8시 00분경 선내에 화재가 일어났다는 급보에 접하고 황급히 선박으로 뛰어갔던 바 이미 진화된 다음이었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B가 담배불을 붙인 다음 성냥가지를 침실내 재떨이에 함부로 버린 것이 불씨가 잘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떨이 안에 있는 휴지 조각에 인화 연소(延燒)되어 화재를 발생케한 동인의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화재는 수심인 B의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