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5동방호 선 적 항강원도 명주군 묵호읍 선박소유자J원양개발공사 총 톤 수291.2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1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기관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 부산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3년 10월 19일 09시 15분 장 소북위 24도 30분, 서경 16도해상 손 해선원 1명 소사 원 인직무상 과실 (유류 취급 소홀)</span> 기선 제55동방호는 강원도 명주군 묵호읍 발한리 220 J원양 개발공사 소유의 총톤수 291톤25의 디젤기관 1,150마력 종업 제한 제3종의 트롤어선으로서 1973년 9월 11일 오후에 어로기지인 “라스파르마스”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9월 12일 사하라 근해 어장에 도착 작업에 착수하였다.이후 계속 조업중 동년 10월 19일 09시 15분경 북위 24도 30분, 서경16도 해상에서 폭음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 취사장 및 식당 1부가 불이 붙어 소화기를 사용 진화작업을 하여 약 20분 후에는 완전 진화하였다.당시 조기장 B은 중화상을 입고 조리원 C은 경화상을 입어 급히 양당을 하고 동년 10월 20일 12시30분에 “라스파르마스”에 귀항 “싼타카라리나”병원에 입원 가료중 조기장 B는 다음날인 10월 21일 09시40분경에 절명하고 조리원 C는 가료후 완치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약간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본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선장 D가 제출한 해난보고서와 수심인 A 및 조리원 C의 조사관의 질문조서 당 심판정에서의 진술서등을 종합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동년 10월 20일 09시경 투망을 완료하고 예항중 선체가 좌현으로 5도 가량 경사되어 선장 D는 수심인 기관장 A에게 ‘바란스’를 잡으라고 지시를 하자 기관실에서 당직을 보고 있든 1기사 E과 조기장 B(사망)는 이동 펌프에 의하여 좌현 6번 “탱크”의 기름을 우현 6번 “탱크”로 옮기고 조기장 B(사망)는 이동된 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갑판상 우현 선미에 있는 취사장에서 가서 화덕 앞에 있는 우현 6번 “탱크”의 SOUNDING PIPE의 뚜껑을 돌려서 열려고 하는 순간 “피”하면서 공기가 새어나오는 소리에 취사장에서 점심식사용 “튀김”을 만들고 있든 조리원 C가 “위험”하니 하지말라고 만류하였으나 괜찮다고 하면서 조기장 B(사망)가 뚜껑을 여는 순간 “탱크” 안에 있든 가스와 기름이 일시에 분출하여 불과 거리 60센티미터에 있는 화덕의 불이 여기에 인화됨으로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한편 수심인 A는 제55동방호 기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평소 기관운용 및 기관부 선원에 대한 감독의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류탱크 점검에 있어 유류취급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소홀히 하여 화재를 야기케한 동인들의 직무감독을 평상시부터 방관시 하여온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