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5남성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5 남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서울특별시 J원양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227톤 3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1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9월 8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00초, 동경 127도 14분 00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원인 불명</span> 기선 제55남성호는 총톤수 227톤 39에 디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제3종 강조 어선이며 선적항을 부산시에 두고 서울 소재의 J원양어업주식회사 소유선으로 부산 남항에서 같은 소속회사의 저인망 어선의 보급품인 어름, 식수, 연료, 주부식등 250톤을 적재하고 선수 3미터 00의 흘수로 1978년 9월 7일 17시 00분 8노트 속력으로 동항을 출항하여 A의 조선지휘하에 어청도 근해를 향하여 항해 중 항해사 B는 동월 8일 05시 30분경 중결도 북방 1해리 북위 34도 19분 30초 동경 127도 14분 30초 위치에서 날이 밝아지자 흘수가 출항 때 보다 더 들어간 느낌이 들어서 갑판장 C로 하여금 조사케 한 바 3번창에 해수가 침수된다고 보고가 있어 수심인 선장 A는 항해사의 보고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였던 바 어름이 거의 만재 상태인 3번 창내의 어름 사이에서 해수가 침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원을 비상소집하고 양수기 2대와 기관실의 빌지펌프 1대를 가동하여 배수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침수량은 줄지 않고 해수가 점차 증가하므로 본선이 위급함을 느낀 선장은 초도 해안에서 임의 승양 시키고자 진침로 178도로 변침 전속으로 항진 중 3번창의 침수량은 더욱 증가되면서 로-링 피칭으로 3번창내의 해수가 유동되는 가운데 풍랑의 영향으로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어 상갑판까지 해수가 침입되므로 이를 바로 잡고자 우현전타를 하였으나 우현경사 상태로 2번 반 정도의 좌회두하는 과정에서 경사는 더욱 심해지면서 기관실에 침수되어 기관이 정지되면서 전진력이 상실되자 위험을 느낀 선장은 즉시 전 선원을 퇴선 인근을 지나가는 타선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기선 제55남성호는 1978년 9월 8일 06시 00분 북위 34도 15분 00초, 동경 127도 14분 00초 위치에서 선체는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10미터이며 파고는 3미터로 조후는 최저 조시에 속하였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규명한바 수심인 선장 A의 진술에 의하면 기선 제55남성호는 선령이 16년이 지난 중고선으로 일본국에서 수입하여 수십 차에 걸쳐 수리를 거듭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어선으로 1977년 12월부터 78년 3월까지 선저부를 거의 전부 취환 하였고 또한 3번창 외판을 대부분 수리 또는 취환 한 후 어선 기지단을 중심으로 어로작업중인 저인망 어선의 보급품을 공급하며 귀항시에는 선어를 이적 수송하는 등 하루에 수십 척의 어선들과 거치른 기상상태에서 접선 또는 이선을 하는 중에 3번창의 양현 외판에 무리한 힘이 가하는 과정에서 용접부분이 약화되었다가 금번 항차에 격심한 풍랑으로 용접된 침식부분이 떨어져 침수되어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한 원인은 불명하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침몰은 3번 어창 외판 용접부분 침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