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5금해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외 1명(C) 총 톤 수97톤 3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8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2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6급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11월 4일 19시 20분 사고장소여천군 삼산면 초도 동남방 2마일 해상북위 34도 14분, 동경 127도 19분 손 해기관장실 침구 침대 소실 원 인담배불 부주의 </span> 기선 제55금해호는 여수시 선적의 총톤수 97톤 32, 디이젤기관 28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간망어선으로 1985년 10월 23일 10시 00분 여수 국동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24일 14시 00분경 제250-9해구에 도착 조업을 계속하다가 동년 11월 3일 20시 00분경 조업을 완료하고 현지를 출발 여수로 향했다.기관장 수심인 A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며 조업지를 출발한 다음날인 11월 4일 17시 50분경 기관실 당직근무중에 기관실을 비우고 선원실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휴식하고 있었다.이날 19시 20분경 본선이 여천군 삼산면 초도 동남방 약 2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4분, 동경 127도 19분 지점을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고 있을 때 갑판상에 있던 조리원이 기관실에서 심한 연기가 나고 있음을 발견하고 조선중이던 선장 D에게 보고함에 따라 선장은 즉시 선내 비상소집하여 진화작업에 임한 바 기관실 출입구로부터 심한 연기가 배출되고 있어 정확한 화재 장소를 식별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기관실내로 분말소화기 2개를 분출하고 해수를 살수했으나 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은 여전히 작동되어 본선은 전진중이었다.여수 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대경비정 1척이 같은 날 20시 2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해경대 직원이 방독면을 착용하고 기관실에 들어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투묘한후 경비정이 접선하여 경비정의 소화기와 소화 호스로 진화에 임하였는바 약 10분후 완전 진화하였다.화재 진화후 화재장소를 조사한 바 기관실 우현측에 위치한 기관장 침실내의 침대, 침 구, 의류 및 침실벽이 소실되어 있었고 침대옆에 있던 담배 재떨이도 소손되어 없어졌다.
기관 자체에는 인화되지 아니했고 손상이 없어 같은 날 24시 00분경 현지를 출발하여 자력항해로 다음날인 11월 5일 08시 00분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의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5미터, 파고 0.5미터로 청명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관실내 우현측에 위치한 기관장 침실의 침대, 침구, 의류 및 침실벽이 소실되었고 침대옆에 있던 담배 재털이도 소손되어 없어졌다는 사실로 보아 담배불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당직근무중 화재발견 1시간 30분전 기관실을 비워두고 저녁식사차 선원실로 올라갔는데 자기 침실에서 흡연하고 부주의하게 버린 담배불이 기름이 묻은 걸레등에 인화되고 침대로 옮겨져서 1시간 30분 기관실을 비운 사이에 화염이 확대되어 기관실내의 기관장 침구등이 소손되었다.수심인 A의 전기배선의 누전이라고 주장하나 본선은 1985년 2월 여수시 소재 J전업사에서 기관실내 전기배선을 새로 시공하였으므로 누전으로 볼수 없으며 발화의 원인은 기관장인 수심인 A의 담배불 부주의와 동인이 기관실 당직근무를 태만하여 1시간 30분이나 기관실을 비워두므로 화재를 조기발견하여 진화치 못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