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55금룡호는 총톤수 166톤 65의 제2종 어선으로서 1979년 8월 5일부터 감래포 J 조선소 앞에 투묘 중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8월 16일 21시 00분에 주묘되기 시작하여 8월 17일 00분에 해안에 밀려 좌초 침몰된 사건임.1979년 12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55금룡호는 총톤수 166톤 65의 제2종 어선으로서 1979년 8월 5일부터 감래포 J 조선소 앞에 투묘 중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8월 16일 21시 00분에 주묘되기 시작하여 8월 17일 00분에 해안에 밀려 좌초 침몰된 사건임.1979년 12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5금룡호 선 적 항부 산 시 선박소유자K원양 어업(주) 총 톤 수166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9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어선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05시 00분 사고장소부산 감래포항 손 해선체 침몰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55금룡호는 총톤수 166톤 65, 디이젤기관 159마력의 제2종 어선으로서 K원양 어업 주식회사로부터 J원양 어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용선한 6척의 어선 중 1척으로서 1979년 8월 5일 인수하여 수리차 부산시 감천 소재 J 조선소 앞 해상에 예인하여 동 조선소 앞 150미터 위치에 부설한 4,000톤급 계선부표(이하 부표 A라 한다)와 1,000미터 위치에 부설한 5,000톤급 부표(이하 부표 B라 한다)사이에 좌현으로부터 기선 제53금룡호, 제 55금룡호, 제81해연호, 제82해연호 4척은 각각 선수에서 부표 A와 콤파운드 로우프(52미리미터)1가닥과 선미에서 부표 B에 와이어 로우프(22미리미터) 1가닥식으로 계류하고 좌현 제53금룡호에서 우현끝 제82해연호 사이 계 4척은 상호간 로우프로 고박 하였고, 기선 제53금룡호에서는 묘 2개를 24미리미터 나이론 로우프 60미터 길이로 투묘하였으며, 기선 제55금룡호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묘1개를 투묘하고 있었다.8월 16일 09시 00분 경 회사 직원 중 해기면허장을 가진자 중에서 기선 제53금룡호에 손영익, 제55금룡호에 A, 제 81해연호에 B를 임시 승선시켜 근무에 임하도록 하는 한편, 각선에는 경비원 1명씩을 배치하였다.동일 12시 00분 경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 파고 4-5미터의 파도가 밀어닥쳐, 동일 15시 00분 경에는 감천 내항 축대가 붕괴되고, 동일 21시 00분 경에는 기선 제53금룡호, 제55금룡호의 선수계선 로우프가 부표A의 고리부분에서 터지면서 양선의 묘가 계속 끌려 8월 17일 03시 00분 경 한전 축항(방파제) 40미터전방에까지 끌린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때 예선 2척이 구조차 예인을 시도해 보았으나 강풍과 파도로 인하여 예인이 불가능 하든차 회사 소속운반선 제16K호에 구조를 요청하여 히빙 라민으로 로우프를 연결 제53금룡호를 끌게 하였고, 이때 예선에서 던져준 구명환을 이용 제55금룡호의 A 및 경비원은 예선에 구조되었다.그후 제55금룡호는 제53금룡호에서 떨어져 압류상태에 있다가 동일 05시 00분 경 한전 방파제 축항에 부딪쳐, 북위 35도 04분 53초, 동경 129도 00분 15초에 좌초 침몰되었다.당시 감천 내항에는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강풍이 초속 2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0미터에 달하였으며, 태풍 경보 발효중이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사건에 관한 해난보고서, 당시의 기상도, J원양어업 주식회사 직원 C의 심판정에서의 중언, 기타 관계서류등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컨테,당시 본선은 자력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에 비추어 이 건은 태풍 “어빙호”에 의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심판정에 출두치 않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 (태풍 “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