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55금강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292톤 25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2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갑종 2등항해사 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인천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7년 3월 6일 02시 10분 사고장소북위 24도 02분 00초, 서경 016도 02분 00초 손 해오링케이스 균열, 소형선외판 및 늑골2개 파손 원 인스큐류와 부유중인 로프 접촉, 운항과실</span> 기선 제55금강호는 총톤수 292톤 25 디젤발동기 1,250마력(가변 핏치 프로펠라)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스탄트롤 어선으로서 1977년 1월 18일 수심인 선장 A의 지휘하에 라스팔마스를 출항하여 대서양 사하라북부 어장에서 130톤을 어획하고 3월 6일 02시 00분 1항사 C의 항해 당직에 임하여 진침로 010도, 속력 3노트(R.P.M 300)로 예망 항해 중 02시 10분, 북위 24도 02분 00초, 서경 016도 02분 00초에서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기에 선장에게 즉시 보고하였고 이 보고에 접한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 올라가 주기관 및 스크류프로펠라를 점검케한 바 주기관에는 이상이 없고 스크류프로펠라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크랏치를 빼고 즉시 주기관을 시동하여 양망을 완료한 후 우현묘 5절을 투하 정박하면서 날이샌후 기관원 D로 하여금 잠수복을 입고 선저에 들어가 확인토록한 결과 어망이 스크류날개 상단까지 감겨 있음을 확인하고 D를 시켜 10시간에 걸쳐 제거작업을 완료한 후 스크류프로펠러 상태를 재확인한 결과 오링케이스볼트(O-RING CASE BOLT) 3개가 망실되었고 오링케이스 한쪽에 균열이 발생하였기에 볼트 예비품 2개만 취부하고 재조업에 들어갔으나 양망시 선미부에서 이음이 나고 스턴튜브(STERN TUBE)에서 평소보다 많은 물이 들어오기에 부득이 조업을 포기하고 3월 10일 00시 00분, 북위 24도 10분 00초, 서경 015도 40분 00초에서 출발하여 3월 11일 08시 30분 라스팔마스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어획물을 양하하고 독크에 올리기 위하여 동항 3부두를 출발 3월 12일 14시 00분 산타카타리나(SANTACATALINA)부두 우현측에 접안 상태에 있는 중국어선 좌현측에 우현접선코자 핏치조정으로 약 3노트로 접근하다가 계류 예정지 100미터 앞에 이르러 다시 극미속으로 평행거리 30미터로 진행하여 중국 어선에 계류코자 핏치 0도로 하여 후진으로 핏치조정하였으나 이때 스크류변절축 고장으로 핏치조정 유압파이프가 과열되어 기관사용이 불가능해졌음으로 전진타력을 줄이기 위하여 중국어선에 준선수 스프링을 윈드라스로 서서히 감게 되자 선미가 좌현으로 벌어지고 때마침 선미쪽에서 붙어온 갑작스러운 바람을 받아 배가 밀리면서 선수가 중국어선 전방에 우현 정박중이던 약 2톤급 소형선박(VIRACOPERMARTIN 소유 선명미상)의 좌현중앙부를 선미에서 70도 각도로 충돌 좌현 외판과 늑골2개를 파손시켰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4정도였으나 가끔 돌풍이 심하게 불고 있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데 첫번째 기관손상사건은 어로 작업중 스크류 프로펠러가 부유중인 어망에 감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두번째 산타카타리나부두 접안시 소형선박과의 충돌접촉사건은 핏치조정용 유압파이프의 파열로 인하여 기관후진이 불가능한데다 선미로부터의 돌풍영향으로 전진타력의 억제가 되지 않음으로서 발생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가.
당시 스크류 손상으로 인한 충격으로 기관상태가 좋지 못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선석이동중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타그보오트(TUG-BOAT)수배를 소홀히 하였고나. 당시의 풍력, 풍향을 감안 좌현묘를 사용함이 좋았음에도 이를 사용치 않았으며다. 전진타력이 너무 과대함으로서 기관후진이 안되자 선수 계선삭을 홀드(HOLD)함으로서 선수의 급격한 우회두를 초래하여 충돌을 야기시킨 원인을 만들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건 발생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갑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