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5광덕호 선원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5광덕호는 총톤수 97톤68,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강조 어선으로 1984년 1월 13일 10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병풍도 남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1월 22일 09시 00분경 본선 어망줄이 어망을 차고 표류중인 어선 88강성호(총톤수 112톤21)의 어구에 걸려 그 장력에 견디지 못하고 어망줄이 벗겨져 나가면서 본선 갑판에 있던 갑판장 C의 복부를 강타하여 즉시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목포항으로 회항중 동일 14시 00분경 사망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5월 2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5광덕호기선 88강성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97톤 68112톤 2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디이젤기관 47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없 음 사고일시1984년 1월 22일 09시 00분 사고장소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서남방 10마일해상 손 해선원1명 사망없 음 원 인안전조치 미흡당직소홀</span> 기선 제55광덕호는 총톤수 97톤 68,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목포항에서 조업준비를 완료하고 1984년 1월 14일 09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로 동항을 출항하였다.조업예정 해역인 소흑산도 남방 25마일 해역에 도착 즉시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동년 1월 16일 동해역을 떠나 동월 17일 아침 병풍도 남방 10마일 해상에 도착한후 조업중 로울러(ROLLER)의 고장으로 동월 21일 08시 00분경 상추자도에 입항하여 고장난 로울러를 수리한 후 다시 동일 16시 00분경 병풍도 서남방 1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계속하였다.동일 17시 00분경까지 어망 2틀을 투망하고 2차례에 걸쳐 양망한 후 다음날인 22일 05시 30분경 투망 대기하고 있던 중 동일 07시 30분경 본선 좌현측(시계바늘 약 11시방향) 전방 500미터 거리에 안강망(100톤급) 어선 1척이 횡적인 상태로 보이므로 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 고장으로 잠시 표류하는 선박으로 인식하고 무관심하고 있던 중 본선 가까이 표류하여 다가오므로 다시 확인한바 88강성호(목포치적 안강망어선)가 어망을 차고 본선으로부터 약 30미터까지 접근되고 있어 위험을 느끼고 선원들과 같이 고함을 쳐서 상대선(이하 88강성호)에 경고하였으나 전혀 아무 응답이 없었다.이때 동일 08시 00분경 충돌 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즉시 기관사용 우전타하여 충돌은 면했으나 상대선 어망이 본선 선수 닻줄을 타고 선수재까지 올라온 후 본선 닻줄과 선수부에 걸려 어망이 찢어지고 좌현측으로 흘러나가면서 동일 09시 00분경 상대선 어구가 본선 중앙부에 있는 어망 도듬줄(어망을 달고 있는 줄)이 심한 장력에 못이겨 도듬줄이 갑판현에서 순간적으로 벗겨지면서 갑판상에 있던 갑판장(고) F(36세)의 배를 강타하자 그 자리에 쓰러져 실신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때 즉시 어망줄을 모두 절단하고 현지를 출발함과 동시 목포어업무선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목포로 호송중 시하도 남방 5.5마일 해상에서 구조차 출동한 목포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에 환자를 이송코자 할 때 동월 22일 14시 00분경 사망하였다.동일 16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한 후 3일간에 걸쳐 시체 검안한 결과 장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진단되었으며 시체는 유족에게 인계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에 강조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기선 88강성호는 총톤수 112톤21, 디이젤기관 4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목포항에서 조업준비를 마치고 1984년 1월 14일 08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B의 조선으로 동항을 출항하였다.동월 1월 15일 10시 00분경 조업예정 해역인 제212-7 해구에 도착 즉시 약 2일간의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나빠 제230-5해구로 이동하여 조업한 결과 역시 어황이 부진하므로 동월 22일 06시 00분 다시 이동하여 병풍도 남방 약 8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어망 1틀을 투망하고 대기중 닻줄(직경 약 14밀리미터)이 강한 조류에 절단되어 표류하기 시작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B는 단독으로 조타실내에 있는 선장실에서 문을 닫고 누었다 앉았다 하면서 당직에 임하고 있으면서 본선이 표류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상기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선원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당시 투망작업이 어려울 정도로 조류가 강해서 어망 1틀만 투망하고 묘박대기중일 때 수심인(88강성호) 선장 B는 선장으로서 선박안전을 위하여 파수당직을 철저히 하도록 지휘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자신이 단독으로 당직임무 수행중 강조류가 흐르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선교에 있는 선장실의 문을 닫은 상태에서 누었다 앉았다 하고 있었을 뿐 주의를 하지 아니하여 묘삭이 절단되고 약 30분간이나 표류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제55광덕호)과 충돌 위험에 이르게 되어 있었고 또한 선원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경고도 하였으나 이 사실마저도 알지 못할 정도로 파수 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서 갑판장 F를 사망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제55광덕호) 선장 A는 상대선이 표류하면서 차고 있던 어망과 어구에 본선의 도듬줄이 걸리게 되었을 때 장력에 의하여 절단 또는 벗겨질 경우 위험함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갑판상에 있던 선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지 못하였던 동인의 운항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선원사상은 파수당직을 소홀히 한 수심인(88강성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수심인(제55광덕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