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55동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55동진호는 총톤수 98톤 96,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1985년 9월 11일 05시 00분경 동지나 조업차 여수를 출항, 조업지를 향해 항해중인 같은달 13일 06시 00분경 제주 남서방 135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측 베아링이 고착되어 표류중 기선 제102신생호 및 기선 제33고려호에 예인 구조되어 여수로 항해중 같은달 17일 18시 00분경 제주 남서 90마일 해상에서 기선 제27대덕호 및 기선 제22동해호에 인계 예인중 같은달 18일 08시 00분경 제주 남서방 50마일 해상에서 기선 제22금영호 및 기선 제2해창호에 다시 인계 예인되어 같은날 16시 00분경 제주 우도 남방 5마일 해상에서 기선 제808흥성호에 예인되었다가 같은달 19일 01시 00분경 거문도 북방 2마일 해상에서 기선 제22금영호에 예인되어 같은날 08시 30분경 여수에 입항하여 수리 결과 13만 3천여원의 수리비가 소요된 사건으로서 기관장 A는 기관정비 점검 소홀이 인정되므로 수심인으로 지정한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12월 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55동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톤 9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6급기관사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5년 9월 13일 06시 00분 사고장소제주남서방 135마일 해상 손 해클러치 베아링 소손 원 인정비점검 소홀</span> 기선 제555동진호는 총톤수 98톤 96,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인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선장 C는 선원 12명과 함께 1985년 9월 10일 선단선 3척과 함께 출항 예정이었으나 출항 직전 클러치 윤활유 계통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선단선은 먼저 떠나 보내고 그대로 머물면서 수심인 기관장 A는 부광디이젤 기술자를 불러 수리를 하고 시운전 결과 상태 양호하므로 동년 9월 11일 05시 00분 여수 수협 공판장 부두에서 출항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중 수심인 기관장 A는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보았지만 발열, 작동상태등 모두 정상이었으나 같은해 9월 13일 06시 00분경 제주 남서방 135마일 해상을 통과할 때 클러치 부분을 촉수 점검하여 보니 열이 많이 나고있어 무슨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클러치를 개방하여 보니 전진축 베아링이 심하게 소착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즉시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고 자체 응급조치를 시도하였으나 필요한 공구가 없어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J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하였더니 같은해 9월 16일 18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여수로 귀항중이던 안강망 어선 제 102신생호와 제33고려호가 내도하여 동선들의 예인으로 여수로 귀항중 같은달 19일 01시 00분경 거문도 북방 2마일 해상에서 다시 기선 제22금영호에 인계되어 같은달 19일 08시 30분경 여수 수협부두에 입항하였다.도착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여수 남산동 소재 K기계공업사에서 동 클러치를 분해 소손된 전진축 베아링을 교환하고 시운전 결과 상태 양호하므로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기관장 A는 선단선을 먼저 떠나 보내고 클러치를 수리할 때 윤활유 계통 이상유무, 압력등을 예의 점검하고 휄타 청소 내지 교체하던지, 새로 윤활유 교환조치를 하는등 충분한 정비를 마친후 출항하였어야 했음에도 사고후 클러치 개방결과 윤활유 공급부족 및 다량의 수분이 혼입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볼 때 적기에 윤활유 보충 또는 교환을하지 않으므로서 불순물이 혼입된 상태에서 윤활유 계통을 막는 결과가 되어 윤활유가 제대로 베아링 안으로 공급되지 못한데서 발열되면서 소손케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은 클러치 윤활유 계통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