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3한성호, 기선 제26가이죠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3한성호는 1968년 10월 진수된 부산시 선적의 총톤수 134톤 45, 디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선장 A이하 선원 13명이 승선하여 1985년 11월 9일 09시 30분경 부산항을 출항, 같은달 10일 12시 00분경 발전기 고장으로 기관운전이 불가하여 같은날 16시 30분경 일본국 오끼레토(OKI RETTO)의 우란고 만(URANGO WAN)에 예인, 묘박대기중 같은달 16일 19시 30분경 항해중인 일본국적의 기선 제26가이죠마루(총톤수 199톤 62의 강조 어선)의 좌현선수가 기선 제53한성호의 선수로부터 45도 각도로 기선 제53한성호의 우현선미와 충돌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일본국적의 기선 제26가이죠마루의 파수소홀 및 피항조선을 소홀히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케된 것이나, 조기에 주의환기 신호를 소홀히한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보아 이사람을 수심인으로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1986년 1월 14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53한성호기선 제26가이죠마루</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적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4톤 45199톤 6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00마력 진수년월일1968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마산 )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1월 16일 1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4분 00초, 동경 133도 00분 00초 손 해우현 선미외판 8미터×1미터×30센티미터 굴곡충돌부위 40센티미터×10센티미터 파공 원 인기선 제26가이죠마루측 운항과실</span> 기선 제53한성호는 총톤수 134톤 45, 디젤기관 700마력의 종업제한 제2종인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3명이 승선하여 선수 1.00미터 선미 2.00미터의 흘수상태로 어로 조업차 1985년 11월 9일 09시 30분경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같은달 10일 10시 00분경 일본국 오끼열도의 시마쯔섬 남서쪽 약 25마일 부근해상에 도착 조업대기중 같은날 12시 00분경 제1호 및 제2호 발전기가 고장을 일으켜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구조를 요청하고 표류하다가 같은달 13일 10시 00분경 기선 제1오양호에 예인되어 같은날 16시 30분경 우라고 만 북위 36도 04분 00초, 동경 133도 00분 00초 위치에 우현묘와 직경 48밀리미터 강삭 약 400미터를 신출 투묘하고 부산항까지 예인할 예인선이 도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일본해상보안청 경비정이 매일 한번씩 접선하여 밧데리 충전을 하고 야간에는 충전된 밧데리로 정박등을 점등하고 있던중 같은달 16일 19시 30분경 선수가 서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선교에 있던 수심인 선장 A가 좌현에서 접근해오는 소형 유람선을 향하여 손전등을 흔들고 있을 때 좌현선미에 쿵소리와 함께 충격을 받고 돌아보니 기선 제26가이죠마루의 우현 선수가 기선 제53한성호의 우현 선미에 기선 제53한성호 선수부터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2미터 정도의 서풍이 불었고 해면은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제26가이죠마루는 총톤수 199톤 62의 일본국적 강조 어선으로 출항하던중 기선 제53한성호의 선미쪽을 접근하여 통과하다가 앞에서와 같이 충돌되었고 충돌후 같은달 19일 10시 00분경 기선 제53한성호는 기선 제26가이죠마루에 예인되어 같은날 15시 30분경 사카이항에 도착 손상개소와 발전기를 수리하였다.이 충돌로 기선 제26가이죠마루는 별 손상이 없으나 기선 제53한성호는 우현 선미외판의 길이 8미터 폭 1미터가 깊이 약 30센티미터 굴곡되고 충돌부위에 길이 40센티미터 폭 1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기는 손상을 입었다.

2.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53한성호가 발전기 고장으로 밧데리로 정박등을 점등하고 우라고만에 정박중 출항하던 일본국적 기선 제26가이죠마루가 기선 제53한성호의 선미쪽에 접근 통과하다가 기선 제53한성호의 우현 선미에 충돌한바 이는 일본국적 기선 제26가이죠마루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선 제53한성호 선장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 사건은 일본국적 기선 제26가이죠마루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