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53한성호는 부산직할시 영도구 D 소유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134톤 45, 종업제한 제2종 강조 어선으로 본선 선장으로 어선을종 1등항해사 면허소지자인 A가 승선취직 인정공인을 1984년 7월 12일자로 J지방해운항만청 K출장소에서 받고 난 다음 본선선장 A의 결혼 일자가 7월 17일로 확정되어 승선 출어할 수가 없어 본선 소유자에게 이러한 사실은 통보하지 않고 본선 선장 A 임의로 본선 선원 어로장 B는 어선을종 1등항해사 면허소지자이므로 서로 협의 선장의 직무를 본선 선원 어로장 B가 위임받아 본선 선장 직무 대행자인 B외 13인이 승선하여 1984년 7월 13일 07시 00분 삼천포항에서 제주근해 어장으로 출항 항해하여 동년 7월 13일 20시 00분경 113-5해구(북위 33도 15분 00초, 동경 127도 45분 00초)에 도달 조업을 하여 동월 16일 02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쥐치 2,000상자를 어획하고 당시 흘수 선수 1.80미터 선미 2.60미터로 동일 02시 00분 현지를 출항 부산항을 목적으로 항해중 동일 10시 00분경 본선 항해사 E로부터 항해당직을 본선 선장 직무대행인 B 인수 하여 항행중 동일 11시 30분 극도를 본선 좌현 0.3마일로 병항 통과와 동시 본선 타침로 050도로 변침하고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선속을 약 4노트로 감속 레이다를 작동하고 무중 신호를 취명하여 항진하여 12시 00분 북위 34도 33분 14초, 동경 128도 29분 00초에서 본선 타침로 045도로 변침 항속하여 12시 50분 북위 34도 35분 42초, 동경 128도 32분 33초 위치에서 약 3노트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본선 타침로 050도로 변침하고 레이다를 본 바 본선선수방향 약 8마일 전방에 4척의 선박을 레이다로 인지하고 속항 중 그중 3척은 본선과 관련이 없는 상태로 사라져가고 그중 1척인 상대선(기선 105동원호)이 13시 20분경 본선 선수 우현 약 10도 방향 거리 약 1.5마일로 반향항 하는 상태로 접근되어 레이다를 주시한 바 그 거리 약 0.5마일에서 본선 우현 선수 약 20도로 접근된 상태가 되어 자타선이 그대로 침로를 유지하며는 서로 무난히 통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레이다를 본 바 레이다에서 상대선 영상이 사라져 근거리로 접근된 것으로 생각하고 육안으로 상대선을 시인하고저 하는데 상대선 선수가 약 310도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육안으로 거리 약 30미터로 시인과 동시 기관 전속후진을 한바 기관후진 작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984년 7월 16일 13시 30분 북위 34도 37분 00초, 동경 128도 35분 00초 위치에서 본선 선수가 기선105동원호 좌현 기관실 현측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어 본선은 선수루 선수부가 안쪽으로 약 30센티미터 우그러졌고 상갑판하에는 손상이 거의 없는 상태의 손상이 발생하여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서 그 후 부산항에 입항 후 정박 상태로 수시를 하여 출어하였고, 한편 기선 105동원호는 부산직할시 중구 남포동 M어업합명회사 소유 디이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205톤 09, 종업제한 제3종 강조 어선으로 본선은 본사 소속선 선망조업선 기선207동원호에 부수된 어획물 운반선으로 얼음을 30톤 적재하고 당시 흘수 선수 1.00미터 선미 1.50미터로 본선망 조업선단 출어에 따라 1984년 7월 16일 08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제주근해 어장을 목적으로 항행 중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가 되어 본선 선장 C 조선지휘로 7월 16일 12시 00분 북여 도를 본선 좌현 2마일로 병항 통과하여 본선 라침로 245도로 변침하고 박무상태에서 농무상태가 되어 본선 선장 C는 7노트로 감속 항행하여 13시 10분경 북위 34도 37분 42초, 동경 128도 37분 00초 위치에서 본선 레이다 스코프상 약 3마일 본선 선수 좌현 약 2-3도에서 상대선(기선 제53한성호)을 인지하고 본선 선장 C는 3노트로 감속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는 동시 견시원을 선수에 배치하고 레이다를 보고 항속 중 상대선과는 점점 근거리로 접근되어 본선 라침로를 250도로 변침하고 속항 중 상대선과의 거리는 가까워지나 방위는 본선 선수 좌현 약 2-3도로 계속 접근되어 그 거리 약 0.5마일로 접근된 상태에서 그 각도가 벌어지지를 아니하여 그 거리 약 150미터에서도 각도가 변하지 않고 레이다 스코프상에서 영상이 사라지므로 아주 지근거리로 접근된 것으로 판단하고 충돌이 우려되어 선수 전방을 주시하며 우현 전타를 하여 선수가 우회두 중 본선 좌현 선수부 거리 약 20미터에서 상대선(기선 제53한성호)을 시인과 동시 전시와 같이 충돌되어 그 후 본선 충돌부위를 조사한 바 상갑판 하방으로 약 1.50미터 이상 손상되어 침수가 되므로 침몰이 우려되어 본선 비치 S. S. B로 본선단의 주선인 기선 207동원호를 불러 충돌사실과 구조요청을 한바 상대선인 기선 제53한성호가 가까이 와서 본선 좌현측에 상대선 우현을 접선시키어 계류하고 난 다음 침수과다로 침몰되는 상황에 이르러 본선 선원 전원이 기선 제53한성호로 옮겨타고 난 다음 계류삭을 절단한바 1984년 7월 16일 14시 00분 북위 34도 37분 00초, 동경 128도 35분 40초 위치에서 침몰한 사건으로 당시 기상은 남동풍 풍력 1정도 바다는 잔잔하고 농무상태로 시정은 약 30미터 였다고 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8월 16일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