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3한성호, 기선 제105동원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3한성호는 부산직할시 영도구 D 소유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134톤 45, 종업제한 제2종 강조 어선으로 본선 선장으로 어선을종 1등항해사 면허소지자인 A가 승선취직 인정공인을 1984년 7월 12일자로 J지방해운항만청 K출장소에서 받고 난 다음 본선선장 A의 결혼 일자가 7월 17일로 확정되어 승선 출어할 수가 없어 본선 소유자에게 이러한 사실은 통보하지 않고 본선 선장 A 임의로 본선 선원 어로장 B는 어선을종 1등항해사 면허소지자이므로 서로 협의 선장의 직무를 본선 선원 어로장 B가 위임받아 본선 선장 직무 대행자인 B외 13인이 승선하여 1984년 7월 13일 07시 00분 삼천포항에서 제주근해 어장으로 출항 항해하여 동년 7월 13일 20시 00분경 113-5해구(북위 33도 15분 00초, 동경 127도 45분 00초)에 도달 조업을 하여 동월 16일 02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쥐치 2,000상자를 어획하고 당시 흘수 선수 1.80미터 선미 2.60미터로 동일 02시 00분 현지를 출항 부산항을 목적으로 항해중 동일 10시 00분경 본선 항해사 E로부터 항해당직을 본선 선장 직무대행인 B 인수 하여 항행중 동일 11시 30분 극도를 본선 좌현 0.3마일로 병항 통과와 동시 본선 타침로 050도로 변침하고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선속을 약 4노트로 감속 레이다를 작동하고 무중 신호를 취명하여 항진하여 12시 00분 북위 34도 33분 14초, 동경 128도 29분 00초에서 본선 타침로 045도로 변침 항속하여 12시 50분 북위 34도 35분 42초, 동경 128도 32분 33초 위치에서 약 3노트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본선 타침로 050도로 변침하고 레이다를 본 바 본선선수방향 약 8마일 전방에 4척의 선박을 레이다로 인지하고 속항 중 그중 3척은 본선과 관련이 없는 상태로 사라져가고 그중 1척인 상대선(기선 105동원호)이 13시 20분경 본선 선수 우현 약 10도 방향 거리 약 1.5마일로 반향항 하는 상태로 접근되어 레이다를 주시한 바 그 거리 약 0.5마일에서 본선 우현 선수 약 20도로 접근된 상태가 되어 자타선이 그대로 침로를 유지하며는 서로 무난히 통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레이다를 본 바 레이다에서 상대선 영상이 사라져 근거리로 접근된 것으로 생각하고 육안으로 상대선을 시인하고저 하는데 상대선 선수가 약 310도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육안으로 거리 약 30미터로 시인과 동시 기관 전속후진을 한바 기관후진 작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984년 7월 16일 13시 30분 북위 34도 37분 00초, 동경 128도 35분 00초 위치에서 본선 선수가 기선105동원호 좌현 기관실 현측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어 본선은 선수루 선수부가 안쪽으로 약 30센티미터 우그러졌고 상갑판하에는 손상이 거의 없는 상태의 손상이 발생하여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서 그 후 부산항에 입항 후 정박 상태로 수시를 하여 출어하였고, 한편 기선 105동원호는 부산직할시 중구 남포동 M어업합명회사 소유 디이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205톤 09, 종업제한 제3종 강조 어선으로 본선은 본사 소속선 선망조업선 기선207동원호에 부수된 어획물 운반선으로 얼음을 30톤 적재하고 당시 흘수 선수 1.00미터 선미 1.50미터로 본선망 조업선단 출어에 따라 1984년 7월 16일 08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제주근해 어장을 목적으로 항행 중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가 되어 본선 선장 C 조선지휘로 7월 16일 12시 00분 북여 도를 본선 좌현 2마일로 병항 통과하여 본선 라침로 245도로 변침하고 박무상태에서 농무상태가 되어 본선 선장 C는 7노트로 감속 항행하여 13시 10분경 북위 34도 37분 42초, 동경 128도 37분 00초 위치에서 본선 레이다 스코프상 약 3마일 본선 선수 좌현 약 2-3도에서 상대선(기선 제53한성호)을 인지하고 본선 선장 C는 3노트로 감속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는 동시 견시원을 선수에 배치하고 레이다를 보고 항속 중 상대선과는 점점 근거리로 접근되어 본선 라침로를 250도로 변침하고 속항 중 상대선과의 거리는 가까워지나 방위는 본선 선수 좌현 약 2-3도로 계속 접근되어 그 거리 약 0.5마일로 접근된 상태에서 그 각도가 벌어지지를 아니하여 그 거리 약 150미터에서도 각도가 변하지 않고 레이다 스코프상에서 영상이 사라지므로 아주 지근거리로 접근된 것으로 판단하고 충돌이 우려되어 선수 전방을 주시하며 우현 전타를 하여 선수가 우회두 중 본선 좌현 선수부 거리 약 20미터에서 상대선(기선 제53한성호)을 시인과 동시 전시와 같이 충돌되어 그 후 본선 충돌부위를 조사한 바 상갑판 하방으로 약 1.50미터 이상 손상되어 침수가 되므로 침몰이 우려되어 본선 비치 S. S. B로 본선단의 주선인 기선 207동원호를 불러 충돌사실과 구조요청을 한바 상대선인 기선 제53한성호가 가까이 와서 본선 좌현측에 상대선 우현을 접선시키어 계류하고 난 다음 침수과다로 침몰되는 상황에 이르러 본선 선원 전원이 기선 제53한성호로 옮겨타고 난 다음 계류삭을 절단한바 1984년 7월 16일 14시 00분 북위 34도 37분 00초, 동경 128도 35분 40초 위치에서 침몰한 사건으로 당시 기상은 남동풍 풍력 1정도 바다는 잔잔하고 농무상태로 시정은 약 30미터 였다고 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8월 1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9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3한성호기선 제105동원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D M어업합명회사 총 톤 수134톤 45 205톤 0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디이젤기관 60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어로장선 장 해기면장어선4급항해사(어선을종1등항해사)어선4급항해사(어선을종1등항해사) 어선4급항해사(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7월 16일 1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00초, 동경 128도 35분 00초 손 해제53한성호 우현측 선수루 외판 약 3미터×2.5미터 굴곡제105동원호 침몰 원 인선장 무단하선, 무중항법 위반</span> 기선 제53한성호(이하 한성호)는 총톤수 134톤 45,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트롤어선으로서 수심인 A는 1984년 7월 12일자로 J지방해운 항만청 K출장소에서 선장으로 취직공인을 받은 후 결혼 일자(1984년 7월 17일)가 다가옴에 따라 승선 출어가 불가능하게 되어 선주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연락함이 없이 본선인 어로장 B에게 단독출어할 것을 부탁하고 하선하게 되자 수심인 어로장 B는 제반 출어준비를 마치고 목적어장인 113-5해구(제주도 우도 동남동 약 43마일 해상)를 향하여 1984년 7월 13일 07시 00분 삼천포항을 출항하였다.동일 20시 00분경 어장에 도착함과 동시 부근해역에서 조업을 시작하여 동월 16일 02시 00분경까지 쥐치 2,000상지의 어획을 하게되자 조업을 마치고 선수 1미터 80센티미터, 선미 2미터 60센티미터의 흘수상태로 어장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동선은 예정 항로에 따라 항해중 동일 10시 00분경 수심인 어로장 B는 항해사 E로 부터 당직을 인계 받은 후 동일 11시 30분경 국도를 좌현 0.3마일로 병항 통과하면서 나침로 050도로(이하 나침로) 변침하고 속항 중 안개가 짙어져 시정이 약 100미터로 제한되기에 싸이렌에 의한 무중신호를 올림과 속력을 약 4.5노트로 감속 진행하다가 동일 12시 00분경 침로 045도로 변침하고 동일 12시 50분경 소매울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99도 거리 약 1.4마일 지점에 이르러 050도로 변침 약 3.7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면서 레이다를 보니 선수 전방 약 6.5마일 에 4척의 선박이 확인되기에 수심인 어로장 B는 레이다의 관찰을 계속한바 그중 가까워지는 상태에 있어 동일 13시 20분경에는 우현 약 10도 거리 약 1.5마일까지 접근되었고 그후 0.5마일에서는 약 20도로 보이기에 그대로 침로를 유지하면 우현대 우현으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속항 중 상대선이 영상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기에 육안으로 확인하고저 전방 해상을 주시중 선수 우현 약 30미터 전방에서 310도 방향으로 진행하는 기선 제105동원호를 확인하자 급히 조타실내 원격조정으로 전속 후진을 작동하였으나 동일 13시 30분 매물도 남쪽해상 북위 34도 37분 00초, 동경 128도 35분 00초에서 기선 한성호 우현 선수가 기선 제105동원호 좌현 기관실 현측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1미터 내외로 불고 잔잔한 해상 상태에 농무가 끼어 시정은 약 30미터 내외였다.한편 기선 제105동원호(이하 동원호)는 총톤수 205톤 09, 디이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 운반선으로 부산 남항에서 얼음 30톤을 적재하고 선수 1미터 00센티미터 선미 1미터 50센티미터의 흘수로 1984년 7월 16일 08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떠나 목적어장인 거문도와 제주도 중간 해역으로 향하였다.동선단은 선망 어선인 제207동원호가 주선이고 불배 및 어획물 운반선 등 5척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207동원호가 선수에서 그 뒤를 따른 선박이 따라 가는 형태로서 동원호가 맨뒤에서 항진을 한바 동선 선장 수심인 C는 남항을 벗어나자 나침로 180도(이하 나침로)로 항진하다 230도, 220도로 변침하여 예정항로에 따라 남하하여 동일 12시 00분경 북여도를 좌현 약 2마일로 병항통과하면서 침로 245도로 변침 속항 중 안개가 짙어져 시계가 제한되기에 반속 약 6.5노트로 감속 항행하다가 동일 13시 10분경 레이다를 보니선수 약간 우현 거리 약 3마일에 선박(한성호)이 확인되기에 싸이렌에 의한 무중신호를 울리고 속력을 약 5.4노트로 감속 항진하다가 침로 250도로 변침하였으나 양선이 0.5마일까지 접근된 상태에서도 뚜렷한 방위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침로를 260도로 한 후 곧이어 280도로 우회두하고 레이다를 주시한바 약 150미터까지 접근되어 긴박함으로 수심인 선장 C는 우전타를 명하면서 창문을 통하여 전방 해상을 주시중 좌현 약 30미터에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하자 기관정지를 명하였으나 선수가 315도로 향하였을 때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과 동시 양선은 떨어져 나가면서 기관을 정지하고 손상개소를 조사한바 기선 한성호는 선수루 외판이 굴곡 되었을 뿐 큰 피해가 없었으나 기선 동원호는 상갑판 하부로 약 1미터 50센티미터가 파손되어 계속 기관실에 침수가 되기에 수심인 재철주는 전원에게 구명동의를 작용토록하고 SSB로 기선 제207동원호를 불러 충돌사실과 구조요청을 하던중 기선 한성호가 접근 하여와 동선의 우현과 기선 동원호 좌현을 접선 계류하고 나자 다른 운반선도 접근하여 왔으나 침수는 계속되어 선체 침하현상이 나타나 동원호 전선원 12명은 한성호에 옮겨타고 계류삭을 절단하자 동원호는 급속히 침하 되면서 동일 14시 00분경 북위 34도 37분 00초, 동경 128도 35분 40초에서 침몰되었다.이건 충돌로 기선 한성호는 우현측 선수루 외판이 약 3미터×2.5미터 범위로 내측으로 굴곡되었고 기선 동원호는 완전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A가 선장의 직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무단 하선하여 선박안전 운항을 방치함과 수심인 어로장 B 동 선장 C가 농무상태에서의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않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어로장 B는 7월 16일 12시 50분 이후 레이다에 의하여 전방 약 6.5마일에 4척의 선박을 확인한 후 그중 1척만이 계속 본선쪽으로 접근하여와 동일 13시 20분경에는 우현 약 10동 거리 약 1.5마일까지 접근되어 왔으나 양선의 운항 상태로 보아 충돌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때부터라도 적극적인 피항 동작을 취하였어야 되었고 기회를 놓쳐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으면 양선이 0.5마일까지 접근되고 얼마후에는 레이다상으로 상대선이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 이르렀을때에는 박근상태에 있음은 확실하니 즉시 진행을 멈추고 무중신호를 계속하여 본선의 존재를 알려 충돌의 위험이 없어진 연후에 항해를 계속 하였어야 됨에도, 상대선이 우현측에 보인다고 하여 그대로 가더라도 우현대 우현으로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원침로를 유지한 상태로 항진하다가 충돌을 야기하였다.한편 수심인 선장 C는 7월 16일 12시 00분경 북여도를 좌현 약 2마일로 병항통과 후 침로 245도로 항진중 동일 13시 10분경 레이다에 의하여 거의 선수전방 약 3마일에 상대선을 확인하고 침로 250도로 변침한후 양선이 0.5마일까지 접근될때까지도 뚜렷한 방위 변화가 없었으니 0.5마일까지 접근되기 이전에 대각도 변침을 하여 상대선으로 하여금 동선이 피항동작을 취하고 있음을 알림과 동시 상대선이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도록 하였어야 되었고 양선이 0.5마일까지 접근된 후 260도 280도로 변침함과 레이다에서 상대선이 사라지자 다시 우전타를 계속하다가 충돌된 바 양선의 충돌양태를 볼 때 수심인 C는 충돌권내에서 우전타를 계속 함으로 오히려 상대선에 접근 횡단상태를 형성하는 결과를 만들어 충돌케 된 것이다.또한 당시의 양선의 속력은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부합된 안전속력을 유지하였다고 볼수 없는바 수심인 B 동 C는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8조 제19조를 위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하기 전날인 7월 12일자로 K출장소에서 선장 취직공인을 받고 무단 하선한 행위는 당초부터 고의성이 있는 계획적인 처사였다고 하여도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트롤어선에서는 선장과 어로장의 직분이 확립되어 출항지에서 어장까지 목적항까지는 선장의 책임하에, 어장에서의 어로작업은 어로장의 지휘하에 운항되고 있는바 이러한 제도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어획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서 한사람이 전체를 책임질때에는 어선의 작업 실정으로 보아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으로 기선 한성호의 경우 수심인 어로장 B 단독으로 선장 직후까지 수행함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었고 금번 충돌도 이와 무관하다고 할수 없으며, 수심인 A는 선장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생각할 때 당연히 승선을 하였어야 되었고 승선하여 선장으로서의 책임과 무중항법을 철저히 이행하였다면 금번 사고도 방지되었을 것으로 보며 무단하선은 선박안전운항을 방치한 행위였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 동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수심인 A의 어선 4급항해사(어선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수심인 B 및 수심인 C의 어선 4급항해사(어선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각각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선장 A의 무단하선과 수심인 어로장 B 수심인 선장 C의 무중항법 위반 등 운항에 관한 직무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4급항해사(어선을종 1등항해사)업무를 3월 정지한다.B의 어선 4급항해사(어선을종 1등항해사)업무를 2월 정지한다.C의 어선 4급항해사(어선을종 1등항해사)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