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53한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4톤 4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진수년월일1968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4급기관사(을1기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1월 10일 12시 00분 사고장소일본국 오끼 열도 시마쯔섬 남서쪽 25해리북위 35도 48분, 동경 132도 50분 손 해발전기 계자 소손 원 인해수 침입</span> 기선 제53한성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선장 C 이하 선원 13명이 승선하여 1985년 11월 9일 09시 30분 조업차 부산항을 출항, 같은 달 10일 10시경 일본국 오끼 열도 시마쯔섬 남서쪽 약 25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밤이 되면 조업을 시작할 작정으로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하여 대기 중에 있었다.본선은 주기관 니가다 디이젤 과급기부 6기통 4싸이클 385회전 700마력 1기를 거치하고 있으며 보조기관인 발전기는 다이요 디이젤 5기통 교류 220볼트 75킬로와트 1기와 예비 발전기로 3기통 15킬로와트 1기를 소유하고 있다.승선하여 첫항차인 수심인 기관장 A가 선교의 지시에 따라 기관 미속으로 운전하고 평소 사용하고 있는 제1호 발전기를 구동하여 전력을 12킬로와트로 유지하면서 기관 당직에 임하고 있을 때인 이날 12시경 북위 35도 48분, 동경 132도 50분 해역에서 운전 중이던 제1호 발전기의 계자 부분에서 갑자기 연기가 솟는 것을 보고 이곳으로 달려 갔을 때 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A는 즉시 제2호 발전기를 작동하여 놓고 제1호기에 대하여 점검하여 본바 발전기의 우현 약 1미터 거리에 위치한 기관실 바닥에 깔려 있는 직경 7.6센티미터 되는 해수관에 직경 0.5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겨 이로부터 해수가 분출하여 발전기 계자 부위가 침수되어 소손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점검을 맡았을 때인 12시 10분 경 운전중인 제2호 발전기마저 발전부분이 소손되어 정지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미터 정도의 서풍이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 정도였다.발전기가 모두 고장이여서 주기관 구동이 불가능하므로 표류 중 같은 달 13일 10시경 선단선인 기선 제1오양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6시 30분 오끼 열도의 우라고오 만에 정박하고 있던 중 일본 국적 기선 제26가이죠마루와 충돌사고가 있은 후 사카이 항으로 예인되어 발전기 2대 모두 수리 복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선 제53한성호가 오끼열도 근해에서 조업 차 대기 중 노후된 해수관으로부터 해수가 분출하여 운전중인 발전기의 계자 부분에 산포되어 발전기가 소손되어 주기관 운전이 정지된 사건이나 수심인 기관장 A는 당직 중 면밀한 관찰로 해수유출을 조기에 발견하여 방수 조치하여 발전기가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만 했을 것을 안이하게 당직에 임하여 방수가 지연되었고 비록 승선한지 일천하다 할지라도 승선 당시 각 배관의 노후여부를 조사하여 교체토록 하여야만 했고 또한 전기 계통의 각 기기에 대한 절연 상태를 확인하여 불량개소에 대한 보완을 꾀하여야 했을 것을 이를 소홀히 하여 비상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제2호기를 운전하였을 때 그 출력이 한계를 넘지 아니 하였는데도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발전기가 소손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가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인정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