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3오룡호, 폴스타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3오룡호기선 폴스타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K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425톤 26 716톤 1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350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을종선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미 상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7년 7월 11일 04시 18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5.5분, 동경 130도 44.2분 손 해양선의판 대판 원 인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 위반</span> 기선 제53오룡호는 총톤수 425톤 26의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어선으로서 일본국 시미스항에서 부산적 냉동어물 284톤을 양화완료한 후 공선 상태에서 당시 흘수 선수 2.4미터 선미 3.2미터로 1977년 7월 9일 09시경 상기항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본선은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중 7월 10일 19시 23분 사다미사끼를 통과시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더니 계속 시계가 불량하여 7월 11일 03시경 무쓰레를 통과할 시에는 시정이 200-700미터로 제한되자 1등항해사 C가 키를 잡고 수심인 선장 A가 견시를 하면서 속항중에 있었든 바 동일 04시 05분 진침로 307도로 정침을 한후 레이다에 의하여 전방해상을 관찰한 수심인 A는 본선 우현선수 약 20도, 거리 약 4마일 지점에 선박의 영상을 시인하고 동일 04시 10분 후다오아지마 남단을 1.5마일로 관측 통과를 한후 3-4분 있다가 다시 레이다를 본바 우현측 가까운 거리에 상대선을 시인하자 04시 16분 진침로 307도에서 300도로 변침을 하였든 바 그후에는 레이다상에 나타나지 않다가 급작히 전방에 희미하게 상대선의 물체를 시인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정지를 명함과 동시 자신이 직접 키를 잡으면서 좌현측으로 약 15도 키를 틀었으나 잘못되어 본선의 냉동실을 충돌하면은 암모니아의 폭발이 우려가 되어 즉각 우전타를 하던중 1977년 7월 11일 04시 18분 북위 34도 05.5분, 동경 130도 44.2분에서 제53오룡호 선수부와 상대선 폴스타호 제1번창 전부가 약 80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폴스타호는 총톤수 716톤 15의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한일간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부산항에서 요꼬하마항 잡화 414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2.4미터 선미 3.5미터로 1977년 7월 10일 17시 상기항을 떠나 일본국 요꼬하마로 향하였다.출항시에는 기상이 양호하였으나 7월 11일 03시 50분 경부터 안개가 많이 끼어 1등항해사 D는 동일 03시 55분 경 당직을 보기 위하여 승교한 바 시정이 약 200-300미터로 제한된 상태였기에 전임자 2등항해사 E에게 선장에게 연락토록 부탁을 한 후 레이다를 관찰한 바 본선 좌현 약 10도 거리 약 5마일 지점에 선박의 영상을 시인하고 양선의 간격을 넓히기 위하여 현침로 135도에서 160도로 변침을 하자 동일 04시 05분 경 수심인 선장 B가 승교와 동시 1등항해사 D는 레이다상의 상대선의 동정 변침사실 등을 보고한 바 자신도 레이다를 보면서 현위치 등을 살피고 04시 14분 기관용의를 명함과 동시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항진중 본선 쪽현 지근한 거리에 상대선의 녹등을 육안으로 시인한 수심인 B는 즉각 극우전타를 명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과 동시 제53오룡호는 좌현으로 돌면서 양선은 접선상태에서 떨어져 나갔으나 짙은 농무로 상호간의 선박사항을 파악치 못하고 부근해상에 표박상태에 있다가 동일 07시 30분경 해상보안청 순시정이 현장에 와서 무쓰레 전방해상에 가박토록 지시가 있어 항진중에 상호 선박사항을 파악하였고 본 충돌로 인하여 제53오룡호는 충돌부 선수 재외판이 1.5미터×0.8미터 굴곡 및 파손이 되었고 우현 선미부 외판이 4.5미터 길이로 긁힌 상태로 약간 굴곡 기타 선체의 부분적인 굴곡상이 생기었고 기선 폴스타호는 좌현 1번창 부르와-크가 10미터 스레이 6개가 파손 보-드댁크 상부 외판이 4미터 내측으로 굴곡 기타 부분적인 손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농무에다가 남풍이 초속 2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 동 B 양인은 서로 상대선을 각각 자선의 우현 또는 좌현에서 시인하였다고 하나 이것은 레이다상에 나타난 점 위치임으로 계속적인 푸로링을 실시하여 서로 상대선의 진로방향을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태만히 하여 진로방향도 파악치 못하고 제53오룡호는 무조건 좌변침, 폴스타호는 우변침 함으로 결과적으로 횡단상태로 양선박이 접근하게 되었고 또한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의 선박의 행동의 기본요건인 안전속력의 유지 즉 최대한의 감속과 때에 따라서는 자선의 행동을 완전히 정지하여 충돌의 위험이 없어질때까지 조심하여 항행을 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A 동 B 양인은 농무중에도 계속전속으로 항진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여도 속력과다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을 함으로 손상을 야기케 한 양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수심인 A의 어선을종선장 업무를 2월, 수심인 B의 을종선장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A 동 B 양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을종선장 업무를 2월 정지한다.B의 을종선장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