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3동원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 53동원호는 총톤수 292톤 36, 디젤 1,0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부산시 선적 강조어선으로 1983년 5월 5일 17시경 부산에서 선장 포함 24인이 승선하고 오징어 자망 조업을 위해 조업지인 북해도 동쪽 공해상으로 항해하여 동 조업지에서 어획한 오징어를 약 5차례에 걸쳐 전재해주고 마지막으로 어획한 오징어 약 100톤을 적재한 상태로 1984년 1월 19일 16시경 조업지를 떠나 일본 감몽해엽을 통과하는 예정 항로를 따라 부산으로 귀항 도중 동년 1월 23일 02시 10분경 일본국 아이노시마 근해 북위 33도 59분 19초, 동경 130도 49분 00초 위치의 천소에 승양되었으며 동일 11시 00분경 예선 아이소마루와 다이오마루의 예인에 의해 동일 12시 50분경 이초에 성공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2월 1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41"></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53동원호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43"></img><span style="display:none;">선박소유자J 산업 (주)총 톤 수292톤 36기관종류, 마력디이졜기관 1,000마력 (얀마6기통)수 심 인A직 명선 장해기면장어선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4년 1월 23일 02시 10분사고장소일본국 아이노시마근해 북위 33도 59분 19초동경 130도 49분 00초손 해선저 외판 1미터×1.5미터 굴곡성원 인묘박사 선정 잘못</span> 기선 제53동원호는 J산업(주) 소유의 총톤수 292톤 36에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단 원양어업)의 강조 오징어 자망 어선으로서 조업차, 1983년 5월 5일 17시 00분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일본국 북해도 동쪽 공해상에 도착, 조업을 계속하였다.조업 중 5차례에 걸쳐 어획한 오징어 약 100톤씩을 운반선에 넘겨주었었으며 1984년 1월 19일 16시 00분 조업현장인 북위 37도 12분 00초, 동경 142도 22분 00초에서 마지막으로 조업한 오징어 약 100톤을 적재하여 선수 2.10미터, 선미 3.20미터인 흘수 상태로 출발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 항로에 따라 일본국 동해안을 거쳐 동년 1월 22일 19시 00분 붕고수도로 진입할 때부터 승교하여 직접 조선 지휘하던중 상태가 좋지 않던 레이다가 감몽해협으로 진입하기 직전인 동월 23일 00시 00분경 고장이 발생하였으므로 통신장 김성낙으로 하여금 수리토록 했으나 수리를 못한 상태에서 감몽해협을 통과하고 동일 01시 30분에 니시야마 등대를 020도, 0.5마일로 보는 지점에서 자침로 315도로 변침하였다.그러나 이때 기상이 악화되어 눈보라가 치기 시작 시정이 약 100미터 정도로 악화되고 시정이 점점 악화되더니 50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되어 레이다가 고장난 상태로는 계속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선박 왕래가 없어 비교적 한적하고 전에도 정박한 바 있는 아이노시마(監島) 근처에 가서 정박하고 레이다를 수리한 후 다시 부산으로 향할 목적으로 동일 01시 55분에 목측으로 아이노시마 남단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0.3마일 되는 곳에서 자침로 020도로 변침하였다.자침로 020도로 변침하고 본즉 선수 우현 10도, 거리 약 1.5마일에 2척의 선박이 선행하고 있었으며 선수 전방에는 불을 훤하게 점등하고있는 선박 1척(승양되어 있던 제33동원호)이 있으므로 그 선박은 그 장소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으로 판단하고 그 선박 좌측(아이노시마쪽)에 가서 투묘하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동일 02시 25분경에 자침로 015도로 변침하여 미속으로 접근중 동일 02시 10분경 아이노시마 근해인 북위 33도 59분19초, 동경 130도 49분 00초에서 불을 훤하게 점등하고 있던 선박에서 탐조등을 본선쪽으로 향해 비추므로 즉시 기관 정지와 동시에 기관 후진을 했으나 이미 승양되어 이초되지 아니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눈보라가 치는 날씨에 초속 약 11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3미터, 시정은 약 50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일본해상보안청에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수심을 측정해본 결과 선수 6.10미터, 중앙 2.20미터, 선미 3.10미터였으며 동일 11시 00분경 예선 아이소마루(소형)가 도착, 선미쪽에서 끌어보았으나 이초되지 않았으며 동일 12시 20분경 예선 다오이마루가 도착 2척의 예선이 끌어서 동일 12시 50분에 이초되었으므로 옆으로 이동해서 투묘한 다음 동일 13시 20분에 잠수부로 하여금 선저를 검사토록한 바 우현 기관실 선저 외판이 1미터×1.5미터 정도 굴곡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가 고장중일뿐 아니라 흐린 날씨에 눈보라 때문에 시정이 약 5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적당한 장소에 가서 투묘하고 레이다를 수리한 후 속항할려고 하였다면 파수가 거의 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비교적 넓고 안전한 곳인 무쓰레섬 서쪽 해상을 투묘 장소로 선정해서 안전을도모했어야 함에도 전에 정박한 일이 있는 경험만을 믿고 암초와 천소가 산재해있는 아이노시마 동쪽 내지 동남쪽 해상을 투묘지로 선정하고 선위 확인없이 목측에 의존하여 진입하다가 이미 그 해상의 천소에 승양되어 불을 훤하게 점등하고 있던 선박(제33동원호)을 발견하고 그 선박도 그 장소에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그 선박 근처에 가서 투묘하면 안전할 것이다라고 잘못 판단, 진입하다가 승양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을종 1등 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은 묘박지 선정을 잘못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을 동 1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