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녀 4월 18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녀 4월 18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3동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기업주식회사 총 톤 수999톤 6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150마력 진수년월일1961년 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3월 26일 07시 07분 사고장소광양항 제25번 부표 부근(북위 34도 53분 35초, 동경 127도 44분 45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0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수창 선저파공 원 인침로선정 잘못</span> 기선 제53동양호는 강조 유조선으로 1987년 3월 26일 06시 45분 벙커 씨(C)유 175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선수흘수 5미터 00 선미흘수 4미터 95의 만재상태로 광양항 호유부두를 떠나 같은 항내의 광양제철 제품 부두의 해급유류 부두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같은날 07시 00분경 제3항로를 4.5노트로 항과 한후 제품부두로 진입하는 예정침로인 제25번 부표 동측을 향하여 나침로 345도로 정침 하려 하였으나 침로 전방 주변에 준설선이 작업중에 있었고 부선을 예인하여 출항중인 선박이 있는 등 항로가 다소 복잡하다고 판단되어 좌현 부표인 제25번 부표의 서측 수로를 통과하려고 같은날 07시 02분 침로를 자침로 308도로 조정하여 제25번 부표와 묘도 사이의 중앙부로 진입하던중 07시06분 경 묘도 북안으로부터 수로 중앙부까지 투망 상태로 어로중인 소형어선을 발견하고 이 어선을 피하고져 침로를 우측으로 조정하여 어선과 제25번 부표 사이를 통과 하던중 같은날 07시07분 제25번 부표 서측 천소지대인 북위 34도 53분 35초, 동경 127도 44분 45초 지점에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한후 자력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불가 하였으므로 인근에 있던 소형 어선을 타고 호유부두에 도착, 700톤급 유조선 제1건설호를 수배하여 같은날 08시00분부터 약 2시간 30분간 제1건설호에 약 700킬로리터를 이적하고 같은날 11시00분경 유조선 7한성호가 도착하였으므로 같은날 12시 00분경까지 7한성호에 300킬로리터를 더 이적 시킨후 선체가 부상되기를 기다리던중 같은날 18시10분 고조가 되면서 선체가 부상되었으므로 자력 항행하여 같은날 18시 20분 목적지인 해급유류 부두에 접안하여 잔여화물을 양하, 완료하였다.다음날인 3월 27일 여수항으로 자력 회항하여 상기후 정밀조사한 결과 선수 수창하부 용골부위에 길이 1미터×폭 0.35미터로 파공되어 있었으며 1번 화창 우현측 선저에 길이 4.5미터×폭 1.3미터 정도 내측으로 10센티미터 정도 굴곡 되어있었다.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청명한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좌현 부표인 제25번 부표의 우측, 정상 항로를 택하여 입항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항로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상용항로가 아닌 좌현 부표의 좌측으로 항로를 선정하였으며 소형어선등 장애물의 유무를 상당한 시간과 거리적 여유를 가지고 파악하여 정선 또는 투묘등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어로중인 소형어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무모하게 천소지대인 제25번 부표쪽으로 진입하므로써 좌초케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항내에서 상용항로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천소지대에 접근 항행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