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7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53동양호기선 제18약월호선 적 항부산시포항시선박소유자J시멘트공업주식회사D총 톤 수999,69톤32,44톤기관종류, 마력디-젤 390마력소구발동기 90마력수 심 인AB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어선병종항해사선원수첩목포 포항 직 명선 장선 장지정해난관계인 C선원수첩 없 음직 명 갑판원사고일시1971년 2월 7일 23시 05분사고장소북위 37도 18분 12초, 동경 129도 21분 30초 (강원도 삼척군 근덕면 임원리 북방 4마일 해상)손 해약월호 선수 대파 침몰원 인부하에 방임, 견시소홀, 해상충돌예방법 제21조 동 27조 위반</span> 기선 제53동양호는(이하 동양호라 한다) 항로 정한(航路定限) 연해구역의 유조선인바 주로 국내연안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1971년 2월 7일 21시 25분, 공선(흘수선수 1.6미-터 선미 3.8미-터)으로 삼척을 출항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매시 9.6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출항과 함께 수심인 A가 항해당직에 들어가 갑판장 E, 갑판원 F등을 견시에 배치하고 세심한 주의로 항진중 동일 22시 20분경 비말(飛末)을 통과후 임원말(臨院末)을 우현3마일 거리로 항과하게끔 침로를 M.CO 153도로 변침하고 계속 침로속력을 유지하고 있던중 동 22시 53분경 좌현선수 10도 약 4마일 전방에서 제18약월호(이하 약월호라한다) 장등(檣燈)으로 보이는 병등 1개를 발견하고 상대방의 동정(動靜)을 살피면서 항진하였던바 동 22시 59분경 좌현 선수 20도 약 2마일 전방에서 동선의 홍등을 시인하고 홍등으로 무난히 항과 할 수 있었으나 조금 더 떨어지기 위하여 단음 1발의 침로신호와 함께 조금 우전타하여 M.CO 158도로 변침 속항하였다.동일 23시 02분경 본선 좌현 선수 지근 거리에서 약월호는 좌현 선수 지근거리에서 약월호는 좌전타하여 록홍(綠紅) 2등을 보이더니 이어서 홍등은 살아지고 녹등으로 변하였으므로 아차 저배가 본선 우현 선수 전방을 횡단 할려고 하는구나 하고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기관을 급정지 전속력 후진을 명함과 함께 우전타 하였으나 23시 05분경 선수가 160도로 향하였을 무렵 비말 북방 약 4마일(북위 37도 18분 12초, 동경 129도 21분 30초)지점 해상에서 약월호 좌현 선수는 동양호 좌현전부(左舷前部)에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5미-터 해상에는 약 1미터의 파고가 있었고 조후는 고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약월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외두리 기선 저인망 어선인바 주로 포항을 중심으로 동해어장 일대에서 어로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1971년 2월 7일 13시 30분, 포항을 출항 목적지인 묵호 동방 어장을 향하여 매시 7노트의 전속력으로 북상하고 있었다.이에 앞서 본선은 같은해 1월 27일 구정(舊正)을 하루 앞두고 몇일간 휴업에 들어가자 일부 선원을 남기고는 거의 휴가를 얻어 자기들 집으로 각각 돌아 가면서 동 2월 7일.
금년도 첫 출어시까지 귀선(歸船)키로한 갑판장등 몇몇 중견 선원들이 배에오지 않았으나 이미 출어 일자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선원 배치가 되지 않은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를 임시로 갑판장 직무를 대행시켜 어장으로 떠나게 되였다.같은날 22시 20분경 임원을 통과후 별다른 이상없이 속항중 수심인 B는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동 22시 55분경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조선을 방임하고 조타실을 떠나 동 23시 00분경 용변을 마치고 나서 뜻밖에 시장기가 있어 식당에 들어가 먹을것을 찾고 있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C는 조선을 인계후 얼마있다가 시간 미상 좌현선수 전방에서 동양호의 각 항해등을 발견하였으나 항해 경험이 부족한 탓으로 육상의 등불로 착각하고 별다른 관심 없이 그 북쪽으로 가까이하면서 항진하였으며 동 23시 03분경 상대방과 서로 거리가 가까워지자 육상등불로 생각하였든 그 불들이 동양호의 항해등임을 비로서 알고 기관을 급정지 하였던 바 식당에 있던 수심인 B는 갑자기 테레그라후(傳令機)소리에 놀라 조타실로 뛰어갔으나 이미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였으므로 당황한 나머지 극 좌전타 하였던바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B가 포항을 떠나 묵호 근해 어장으로 항해중 무자격자인 특히 항해 경험도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조선을 방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가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였을때 협력동작을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견시를 소홀이하여 상대선 항해등을 육상등으로 착각하였음은 근본적으로 동인이 항해경험 부족에 기인한 것이거니와 아무런 조선(操船)능력이 없는 부하에게 조선을 방임한 수심인 B에게 모든 것이 귀책(歸責)되는 것이므로 동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