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3동림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5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53호 동림호 선 적 항울진군 평해면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57.84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8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을 2항사 내을 2기사 선원수첩포항포항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2년 11월 11일 1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동경 130도 20분 손 해선체침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55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황천시 무리한 운항</span> 기선 제53동림호는 총톤수 57톤 81의 종업제한 제3종의 건조한지 11년이나 되는 목조 어선으로서 대일 선어 운반선으로 종사하고 있던 중 1972년 11월 8일 12시 00경 선어 795상자를 적재하고 포항을 출항하여 11월 9일 09시 00 일본 “시모노세기” 항에 입항 동일 24시 00부터 하역작업을 시작하여 익일인 11월 10일 04시 00경 하역을 완료하고 동일 15시 30경 공선으로 동항을 출항하였다.포항을 향하여 귀항 도중 돌연 불어오는 북동풍으로 일기가 불순하여 난항을 계속하든 중 11월 11일 02시 15분 경 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부터 기관실에 침수 보고를 받고 기관실에 내려가 보니 어디서부터 침수가 되는지 모르나 이미 기관실 “호일”까지 침수가 되어 S. S. B로 구조를 요청하고 전선원을 동원하여 배수와 방수작업에 계속 노력을 하던 중 11월 11일 09시 30경 부산해양경찰대 경비정 653호가 현지에 도착 선체구조에 노력을 하였던 바 계속 침수가 심하여 선체를 구조치 못하고 선내 비품 S. S. B콘파스등을 줄로 묶어서 경비정에 인양 선원들은 동일 14시 00경 구명동의를 착용 헤엄을 쳐서 경비정에 승선하고 동선은 동일 14시 30분 경 북위 34도 40분, 동경 130도 20분 지점에서 침몰하고 선원들은 1972년 11월 11일 17시 30분 경 경비정으로 부산항에 전원 무사히 도착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정도였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이 초속 12미터의 강풍인 황천 항해에 조우하여 심한 파도의 충격으로 노후된 목선의 선체에 이완상태의 급격한 악화로 인하여 침수가 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도 선장으로서 노후된 목조선을 운항함에 있어 초속 12미터의 강풍인 황천에 조우시는 감항력을 고려 풍향에 따라 순항을 하는 등 황천 항해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풍을 무릅쓰고 목조선의 감항력을 생각함이 없이 무리한 난항을 지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나.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B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침몰은 예기치 않았던 황천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