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3금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3금성호는 충무시 선적 총톤수 99톤97의 강조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료선 제52금성호와 1969년 1월 1일 11시 00분 인천항에서 어름 20톤 공상자 1300개를 적재하고 조업지인 서해 어청도를 목적하고 출항하여 동년 1월 2일 08시 00분 어청도 서방 8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중 동월 3일 08시 20분경 풍랑으로 전복 침몰된 사고로 선원 1명이 행방불명(실종) 되었음.이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청구함.1969년 7월 3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3금성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99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젤 96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4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69년 1월 3일 09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5분, 동경 124도 10분 손 해선체 침몰, 선원1명 실종 원 인황천조우 및 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53금성호는 경남 충무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99톤97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어름 20톤과 공상자 1300개를 적재하고 조업을 목적으로 1969년 1월 1일 11시 00분경 료선 제52금성호와 같이 인천항을 출항 9.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서 어청도로 향하였다.익일 08시 00분경 어청 서방 약 85마일 해상에 도착한 즉시 동선단은 어로작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 동월 3일 06시 20분경에 투망한 것을 동일 08시 20분경부터 제52금성호(책임선)가 좌현 선수 방향으로 풍랑을 받으면서 양망중에 있었고 제53금성호(종선)는 제52금성호로부터 100-15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기관을 정지한 체 표류하면서 책임선의 다음 작업 지시를 대기하고 있었다.

(이때 후부 갑판의 기관실 및 선원 식당 출입문은 개방된 채 있었음) 당일 아침(시간미상)부터 북북서의 계절풍이 강한 상태(초속 약10미터)로 불기 시작하여 제53금성호는 선수가 풍하 방향인 약동남방으로 향한채 풍랑을 좌현 선미쪽으로 받으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파도에 시달리고 있던 중 돌연히 격심한 돌풍이 일어나 파고 수미터에 이르는 대파가 기선 제53금성호를 좌현 선미로부터 덥쳐 해수가 갑판상에 범람함과 동시에 선체가 좌현으로 약45도 정도로 크게 기우러져 복원이 되지 않음으로 수심인 A(선장)는 선체 전복의 위험을 느끼고 전 선원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고 다음 계속하여 제2파가 좌현으로 기우러진 채 아직 복원이 되지 않은 선체를 다시 좌현으로부터 덥쳐 동일 09시 10분경 동선은 북위 36도 05분, 동경 124도 10분(어청도 서방 약87마일)부근 해상에서 좌측으로 약90도 각도로 전도된 후 전복 침몰되었다.당시 천후는 담천으로서 북북서의 돌풍이 불었고 서해중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 및 경보가 발효중이였으며 해상은 파고가 3-5미터에 달하였다.조후는 낙조 말기에 속하였음.본 건 전복 침몰로 인하여 선원 총 14명중 해면에 부유하고 있는 13명은 제52금성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행방불명인 선원 1명은 당일 18시 40분경까지 탐색하였으나 그 성과 없이 끝내 발견치 못하였다.기선 제53금성호는 기선 제52금성호와 동일 설계에 의하여 건조된 동형선으로서 양선은 당시 같은 여건하에 있었음에도 제52금성호는 북북서의 풍랑을 좌현 선수 방향으로 받으면서 양망하고 있었으므로 능히 돌풍에 의한 대파에 견딜 수 있었으나 제53금성호는 격한 풍랑속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기동력을 정지하고 표류하므로서 2회에 걸쳐 덥친 대파에 선체의 안전성을 상실하고 전복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제53금성호는 평소 항해시에 타선에 비하여 경사에서 복원이 늦다는 것이나 본 선은66년도 상공부의 표준어선형 설계서(MOI-F2-66-GT-100)에 의하여 건조한 것으로서 본 선의 기본 설계도에 따라 복원력과 관계되는 설계상의 G.M.치를 보면 만재상태에서 40.5센치미터 경하상태에서 42.7센치미터로 설계상의 결함으로는 볼 수 없으며 동형의 타 선박은 건조 후 경사 시험을 실시한바 복원력의 부족이 없었으나 본 선은 건조 이래 전혀 선체의 경사 시험을 실시한바 없어 실제 G.M.치를 알수가 없으므로 복원력 부족에 관한 증거 확인이 불가능 하였음.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기선 제53금성호가 조업대기중 돌발적으로 일어난 황천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또한 수심인 A는 평소에 자선의 복원성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당일 조업 대기중 풍랑이 강한 상태로 알고 있었으나 자체의 기동력으로 풍랑에 대처하지 않고 만연히 기관을 정지한 채 표류케하므로서 선체를 파도에 휩쓸리게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조업중 황천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됨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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