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3금룡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3금룡호는 총톤수 166톤 65의 제2종 어선으로서 79년 8월 5일 감래포 J조선소 앞에 설치된 부이에 계선 및 묘박중 8월 16일 21시 00분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주묘되기 시작하여 8월 17일 03시 00분 인근에 피항중인 제16남성호에 구조요청하여 예인중 12시 00분 예인삭 절단으로 해안에 밀려 좌초 침몰된 사건임.1979년 12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3금룡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원양 어업(주) 총 톤 수166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회사원 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사고장소14시 00분 부산 감래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61"></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상악화(태풍“어빙호”)</span> 기선 제53금룡호는 총톤수 166톤 65,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어선으로서 K원양 어업 주식회사로부터 J 원양어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용선한 6척의 어선중 1척으로서 1979년 8월 5일 인수후 수리차 부산시 감천 소재 J 조선소 앞 해상에 예인하여 동 조선소 앞 150미터 위치에 부설한 4,000톤급 계선부표(이하 부표 A라 한다), 100미터 위치에 부설한 5,000톤급 부표(이하 부표 B라 한다) 사이에 좌현으로부터 기선 제53금룡호, 제55금룡호, 제81해연호, 제82해연호 계 4척을 각각 선수에서 부표 A와 C.P(합성섬유)로우프(52미리미터) 1가닥과 선미에서 부표B에 와이어 로우프 (22미리미터) 1가닥씩으로 계류하고 좌현 제53금룡호에서 우현끝 제82해연호 사이 4척은 상호간 로우프로 고박하였고, 기선 제 53호에서는 묘 2개를 와이어로우프 24미터로 각각 투묘하고, 기선 제55금룡호에서는 묘1개를 투묘 정박하고 있었다.8월 16일 09시 00분경 회사 직원중 해기면허장을 가진자중에서 기선 제53금룡호에 A, 제55금룡호에 B, 제81해연호에 C를 임시 승선시켜 근무에 임하도록 하는 한편, 각선에는 별도로 경비원 1명씩을 배치 하였다.동일 12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 파고 4-5미터의 파도가 밀어 닥쳐, 동일 15시 00분경에는 감천 내항 축대가 붕괴되고 동일 21시 00분경에는 기선 제53금룡호, 제55금룡호의 선수계선 로우프가 부표A의 고리부분에서 터지면서 양선의 묘가 계속 끌려 8월 17일 03시 00분경 한전축항(방파제) 40미터 전방에까지 끌린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때 예선 2척이 구조차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강풍과 파도로 인하여 예인이 불가능 하든차 인근에 피항중이던 회사 소속운반선 제16남성호에 지정해난관계인 A는 구조를 요청, 히빙라인으로 로우프를 연결 제53금룡호를 끌게 하였으나, 8월 17일 12시 00분경이 예인로우프가 강풍에 못이겨 절단되자 선체는 다시 압류되기 시작 동일 14시 00분경 감천 화력 발전호 방파제에 충돌되면서 북위 35도 04분 53초, 동경 129도 00분 15초에 좌초 침몰되었다.당시 감천 내항에는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강풍이 초속 2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0미터에 달하였으며, 태풍 경보 발효중이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사건에 관한 해난보고서, 당시의 기상도, J원양 어업 주식회사 직원 지정해난관계인 A의 조사관실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 기타 관계서류등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컨데,당시 본선은 자력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계선용 부이에 선수미를 연결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이건은 태풍 “어빙호”에 의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기상악화(태풍“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