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52해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68톤 04</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8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 해 사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사고일시 1983년 6월1일 03시4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0분 00초, 동경 129도 28분 02초 손 해어망손상 원 인예정항로 이탈 파수소홀</span> 기선 제52해진호는 C 소유의 총톤수 368톤 04,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3년 5월 31일 15시 40분 속초항에서 광석 630톤을 적재하고 선수 3.10미터 선미 3.30미터의 흘수로 출항 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항해사 B는 갑판원 D과 함께 동월 31일 23시 45분 갈산말 동쪽 2마일 해상에서 갑판장 E로부터 나침로 155도 속력 7.5노트로 당직을 인수하고 속항중, 동년 6월 1일 02시 00분 변침점을 확인하려고 레이다로 선위로 구한다음, 응추갑등대를 우현 2.5마일로 정횡하여 나침로 180도로 변침하였고, 이때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나 레이다를 끄고 항진하였다.동일 03시 00분경에는 시정이 더욱 악화되어 약 5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동 수심인 파수 증원도, 감속도 하지 않았으며, 동일 03시 20분경 선위측정과 항해 장애물을 탐지하고자 레이다를 다시 작동하고자 하였으나 휴즈가 끊어졌는지 작동되지 않았으므로 선위 확인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침 변속없이 항진을 계속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3시 30분에 당직교대차 승교하여 침로와 위치를 수심인 B에게 물어본후, 어두움이 눈에 익숙될때까지 계속 전방을 응시하고 있던중, 동일 03시 45분 선수 좌우에서 흰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심인 B에게 “저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즉시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작업등을 점등한후, 갑판상으로 내려가 확인한바, 본선은 이미 정치망 위에 올라와 있었으며,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정치망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였으나 추진기에 어망이 감기어 기관사용이 불가능하였다.수심인 A는 포항 해양경찰대에 해난보고를 한후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던중 동일 06시 00분에 해경경비정이 도착하였고, 07시 00분경에 어망주들이 승선하였다.
그리고 이때 레이다를 수리하여 위치를 확인한바, 하사말 부근 북위36도 50분 00초, 동경129도 28분 02초였으며, 해안(하사리)으로부터 0.9마일 떨어져 있는 정치망 위였다.이 사고로 약 400만원 상당의 어망이 손상되었고, 기선 제52해진호는 아무런 피해 없이 동년 6월 2일 09시 00분에 추진기에 감긴 어망을 제거하고 속항하여 동일 17시 45분 무사히 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어망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수심인 B는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고 또 레이다도 작동되지 않아 선위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간 향해를 하게 되었으면, 연안항해중임을 감안하여 자신이 지시한 조타침로가 정확히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면서 파수를 강화하고 항해하였어야 마땅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예정 침로선 상에서 우측으로 편류되어 항해 하면서 전방에 있는 정치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진기에 어망이 감기도록 항해한 동 수심인의 운항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며, 수심인 A는 사고발생 15분전에 승교하여 제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건이 발생 되었다고 판단됨으로 동 수심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