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2해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68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2년 12월 11일 23시 10분 사고장소속초항 방파제 부근 손 해스크류 브레이드 굴곡 원 인돌발사태에 대한 조치미숙등 운항과실</span> 기선 제52해진호는 총톤수 368톤 04,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11명이 승조하여 강원도 속초와 포항간의 철광석운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동선은 1982년 12월 11일 07시 00분 포항항에서 양화가 끝나자 선수 0미터 20센티미터 선미 2미터 80센티미터의 흘수로 동항을 떠나 속초항으로 향하였다.동일 22시 30분경 속초항 전방 해상에 위치한 조도를 우현 약200미터로 통과하면서 수심인 A는 기관을 극미속으로 하고 속초항 방파제등대를 목표로 항진한 후 동일 23시 00분경 방파제등대를 좌현 약20미터거리로 유지하고 회두하면서 항내로 진입코저할 때 항내에서 출항하는 어선을 발견한 수심인 A는 수로폭이 좁은데다가 양안에는 계류중인 어선군들까지 있어 그대로 항내로 진입하기가 어려웠기에 기관을 정지하고 어선이 항외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던 중 지형적 돌풍현상인 북서풍이 불어 닥치자, 선체가 압류되면서 동일 23시 10분경 방파제 입구 북위38도 12분 15초, 동경128도 35분 53초에 동남으로 향수한 상태로 승양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각 기관을 후진으로 하여 이주에 노력하였으나 불가능하였기에 예선구조를 계획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동월 12일 08시 30분경 항해사 C과 같이 전마선을 타고 상륙한후 예선을 물색하였으나 수배가 되지 않아 70톤급의 저인망어선 구룡호에 부탁하여 성공하면 5만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동일 10시 0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자, 수심인 A는 구룡호에 남아 예인지휘에 들어갔던 바 기선 제52해진호 선미부에서 인출된 45미리미터 P,P로우프를 약100미터 길이에서 구룡호 선미 빗트에 걸자, 동일 10시 30분경 예인시작 하였으나 구룡호에서 처음부터 전속으로 전진하자 로우프의 갑작스러운 긴장도로 약30미터부가 절단되면서 조타실외측에 서있던 수심인 A의 오른팔을 강타하여 골절상을 입자 일단 예인작업을 포기하고 수심인 A는 속초시내 남성정형외과병원에서 응급치료후 부산에와서 J병원에 입원하였다.동선은 동일 13시 00분경 만조시를 기하여 해양경찰 경비정에 의하여 예인 이주 되었으나 조사결과 스크류 브레이드 4개가 모두 첨단에서 5분의1정도가 우그러져 그 항차의 짐을 포항에서 양화후 부산으로 회항 수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서풍이 초속15-18미터로 불로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수심인 A의 돌발사태에 대한 대비책 강구소홀 및 조치미숙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속초항은 방파제로부터 내항에 이르는 수로가 협소하고 어선의 출입이 빈번하여 출입항시에는 타항구에 비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청됨과 돌발사태에 대한 대비책 즉 투묘준비, 기관의 즉각적인 사용준비등이 필요함에도 수심인 A는 계속 다니는 항로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사전 준비없이 운항중 방파제 입구에서 출항하는 어선을 대피코져 기관정지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었음은 정당한 운항이였으나, 강한 북서풍으로 압류현상이 나타났으면 즉각적으로 기관후진 또는 투묘등으로 압류방지를 하였어야 됨에도 투묘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기관도 전혀 사용치 않은 상태로 계속 압류되면서 승양된 바 이는 수심인 A의 대비책 소홀 또는 조치미숙의 결과였으며 또한 어선에 의한 예인 과정에 있어서도 예인삭의 강도 예인방법등에 더욱 신경을 썼더라면 예인삭 절단에 따른 골절상도 입지 않았을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