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52해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68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0년 8월 12일 20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33초, 동경 126도 02분 30초</span> 기선 제52해진호는 목포시 B소유의 총톤수 368톤 04,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 한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0년 8월 11일 19시 15분 00초 경북포항에서 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로 출항 전남 신안군 비금면 우세도(牛洗島)에서 모래를 싣기 위하여 선수 0.4미터 선미 3.3미터의 흘수에 선속 10노트로 항행 중 안좌도와 팔금도 사이의 좁은 수로입구(변도등대 우측)부터는 항해사가 집타 하고 선장 수심인 A는 직접 조선지휘를 하여 1980년 8월 12일 20시 21분 00초 팔금도 등대를 우현 약 0.5마일로 보고 항과 하면서 나침로 290도로 계속 항진하다가 동일 20시 29분 경 레이다로 선위를 측정한바 좌현쪽으로 본선이 약간 압류되어 있기에 나침로 315도로 변침 레이다를 보고 계속 10노트의 속력으로 약 5분간 항해하다가 비아도(飛雅島)동쪽으로 향하여 우전타 할려는 순간 8월 12일 20시 35분 경 북위 34도 47분 33초, 동경 126도 02분 30초 지점에서 갑자기 충격음과 함께 선체가 승양되었다.승양 후 수심인 선장 A는 선체주위를 측심한 결과 선체중앙 양현은 수심 2미터, 선수는 2미터 30, 선미측은 2미터 70이고 저질은 자갈, 모래, 펄등으로 혼합되어 있었으며 승양 될 때의 충격으로 선체 중앙 선저 부위의 용접선으로 추정되는 곳이 약 30센치미터 균열 그곳으로부터 침수가 되기에 응급조치로 침구 각목 판자 등을 이용 방수작업을 하는 일방 선주에게 무전연락으로 구조요청을 하였다.동일 23시 25분 경 창조기에 들어 선체가 자동 부상하게 되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후진동작으로 이초 하여 팔금도 등대 남쪽에 있는 천소(북위 34도 46분 33초, 동경 126도 05분 05초)에 임의 승양시킨 후 다시 선주에게 무전으로 수리용구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던 바 8월 13일 09시 00분 경 같은 사선인 기선 제27해진호가 용접기구를 싣고 왔기에 동일 15시 00분까지 균열손상 부위를 용접, 임시수리를 완료하여 1980년 8월 14일 02시 00분 만조 시를 이용 기관 후진으로 이초 후 자력항해를 하여 동일 04시 30분에 목포에 입항 J조선소에 상가 수리를 마쳤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약 7미터 불었고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였으며 조류는 서류가 약간 흐리고 있었다.
3.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주위에 천소 지대가 산재해 있는 위험한 협수로를 통과함에 있어 예정된 항로를 설정하여 수시로 선위를 측정하면서 조심성있게 항해를 하였어야 함에도 상사치도 북쪽에서 레이다로 선위 측정한 결과 본선이 좌현쪽으로 압류되어 있고 전방 및 좌우 1,000미터 내외에 천소 지대가 있었음에도 레이다를 끈 후 선위 측정을 소홀히 한채 나침로 315도 전속 10노트로 계속 항진하다가 변침 시기를 놓쳐 천소 지대를 깊숙이 들어가 승양을 야기 시킨 것이다.따라서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협수로상에서의 과다한 속력과 선위 측정을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