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2인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기업주식회사 총 톤 수190.3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50축 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을1항사내연을2기사 선원수첩 인천부산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6년 3월 16일 06시 30분 사고장소인도양 북위 03도05분 동경 77도37분 손 해선체침몰 원 인선체노후</span> 기선 제52인경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어선인바 본선은 1963년 12월에 일본국 K주식회사가 건조 진수하여 디젤 발동기 650축마력 1대를 거치 주로 남태평양 및 인도양 어장등을 전전하면서 참치 연승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1973년 12월경 수심인 A는 선장으로 승선하였으나 주어장이 남태평양 일대의 원양구역이므로 비교적 황천조업이 많은 편이 되어서 장기간에 걸쳐 무리한 가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보수 정비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저 외판 등 특히 수선부 근처에는 부분적으로 부식된 곳이 생기는 등 선체기관 다같이 과히 좋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수심인 A, B 등 2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5년 7월 20일 11시 30분 부산 남항을 출항 같은해 8월 4일 인도양 어장에 도착후 적당한 어장을 물색하다가 같은 해 8월 6일부터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갔다.그러는 동안 제4항차 조업이 끝나 약 95톤의 어획고를 올리고 같은해 12월 7일 말레이시아 페낭항에서 다른 운반선에 이를 풀어준 다음 1976년 1월4일 10시 동항을 떠나 같은해 1월 15일 인도양 동부어장에 도착 이때 부터는 제5항차 조업이 시작되었으나 조업중 같은해 2월 10일경 수심인 A는 마라리야병에 걸려 고열(高熱)이 생겨 기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스리랑카국 코롬보항에 기항 현지병원에 입원가료(加療)후 같은해 2월19일 08시 30분경 동지를 떠나 2월 24일 서부어장에 도착 3월 16일까지 32톤의 어획고를 올렸으며 같은 날 05시 30분경 다시 투승을 시작하였고 같은날 06시 30분경 약 100바스켓이 투승되었을 무렵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B는 회전하고 있는 주기관 후라이 호일에서 해수가 튕겨나오므로 호일 부근의 밑바닥 저판(底板) 몇장을 들어보았던 바 해수가 가득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에 혹시나 하고 선저의 각 밸브등을 조사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즉시 이러한 사실을 선교에 보고하였던 바 이에 접한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실로 뛰어가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선저 각부를 세밀이 조사하였으나 정확한 침수개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선내에 있던 휴-갈 펌프를 비롯하여 전 배수시설을 총동원하여 배수 작업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침수량은 더욱 불어나오므로 침몰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같은날 07시30분경 SOS의 구난신호를 발신하였고 같은날 09시경에는 선체의 절반이 침하되어 이젠 침몰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므로 같은날 09시10분경 구명부기를 내려서 전원 퇴선하였고 선체는 같은날 13시45분경 현장 부근 북위 03도 05분, 동경 77도 37분 해상에서 완전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북동풍 10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약 3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침몰결과 수심관계로 인양을 포기하였고 구명부기에 의지 해상을 표류하고 있던 수심인 A등 22명은 부근에서 조업하고 있던 제18해창호에 의하여 전원 구출된 후 귀국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제52인경호가 인도양 어장에서 조업중 장기사용에 따른 선체 수선부 외판이 노후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