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2동양호, 기선 브리토크리토스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2동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908.9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70마력 수 심 인없 음 사고일시1977년 3월 30일 04시 08분경 사고장소일본국 시오노미사키 부근(북위 33도 30.6분, 동경 136도 02.4분)주측 위치 손 해동양호 대파침몰 사용불능, 선원 21명 사망 또는 실종 원 인불 명 </span> 기선 제52동양호(이하 동양호라 한다.)는 항로 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아연강(亞鉛鋼) 1,100톤을 실고 (흘수 미상) 1977년 3월 26일(시간미상) 죽변항을 출항 목적지인 일본국 오나하마(小名浜)를 향하여 항행하였으나 출항후 연이어 기상이 좋지 못하여 포항 및 부산 외항등에서 피항 가박하고 있다가 기상이 회복되었으므로 같은해 3월 26일 05시 00분 부산외항의 가박지를떠나 예정항로에 따라 항진하면서 도중 칸몬카이코오(關門海孫) 수오나마(周防 )를 거처 같은해 3월 29일 07시 00분경 쿠루시마 카이코오를 통과후 비산세호(備讚瀨戶)나루 카이코오( 門海孫) 키이 수이도오(紀伊水道)를 와카야마쪽으로부터서 항행 시모노미사키(潮崎)등대를 좌현 정횡후 (정횡시간미상)침로를 자침로 변침 항진하였으며 (이때 2항사 A 39세 실종 당직)다음날인 3월 30일 03시 40분경 1항사 B(42세 실종) 및 조타수 C 2명이 같은날 04시 00분 당직교대를 위하여 승교하였다.

그리하여 같은날 04시 00분부터 당직근무 들어간 1항사 김주구는 좌현측 선고 전면에서 전방견시를 하면서 조선지휘중 조타중에 있던 C는 (조타수) 같은날 04시 07분경 1항사 B로부터 갑자기 극우전타와 기관정지 명령이 내렸으므로 즉시 극우전타를 하였던바 좌현선수 지근거리에서 녹등과 함께 상대방의 검은 선체를 발견하였으나 같은날 04시 08분경 북위 33도 30분 12초, 동경 136도 02분 24초(일본 와카야마켄 대이오우사키(大王崎)) 부근해상에서 동양호 좌현 중앙부는 상대선 우현선수부와 후방에서 2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동풍 7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2미터의 파고가 있어 부근 해상은 거칠고 있었다.한편 기선 브르토 크리토스는 희랍 국적의 총톤수 9,857톤의 화물선인바 전시 해상을 항행중 동양호와 충돌후 동양호가 침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상도의를 무시하고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어디론지 사라져 도주하여 가고 말았다.충돌 결과 동양호는 선수부 대파로 순식간에 침몰 생존자 2명을 남기고 선장 D 등 선원 21명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고 선체는 인양을 포기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바 당시의 선장 및 항해지휘를 하였던 전원이 사망 또는 실종되어 증거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이건 발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그 발생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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