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2대진호, 제1닛뽄함마루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2대진호는 총톤수 4,054톤 72,디이젤기관 4,500마력을 거치한 원양 어선으로 1983년 11월 3일부터 7일 사이 북태평양 베링해 북위 56도 30.2분, 서경169도 44.2분에서 냉동 어획물 전재작업차 일본 국적선 제1닛뽄함마루와 접선 작업중 기상악화로 2차에 걸쳐 접촉되어 선체 손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목포해심 관할이전에 의한 사건임)1984년 9월 2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2대진호기선 제1닛뽄함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4,054톤 723,000톤급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4,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2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11월 3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11월 5일 03시 45분경베-링해상 북위 56도 30분 12초, 서경 169도 44분 12초 손 해우현측 기관실부 핸드레일 20미터 굴곡붐레스트 2개파손 보-트덱크 굴곡 1.5미터 × 7미터 굴곡선미 불외-크 스테이 14개소 굴곡에어휀다 2개 파손 원 인파랑이 높은 대양상에서 무리한 어획물 이적작업</span> 기선 제52대진호는 J수산(주) 소유의 총톤수 4,054톤 72, 디이젤기관 4,5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트롤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30명 어획물 처리원 110명등이 승조하여 1983년 10월 1일 17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떠나 같은달 10일 08시 00분경 북태평양 베-링해 북위 55도 40분 00초, 서경 167도 30분 00초 해상에 도착후 11월 1일까지 어장 이동 없이 조업을 계속하여 명태 2,000톤을 어획하였다.동선은 출항전 회사지시에 따라 어장에서 만선 어획이 되면 일본국적 냉동 운반선에 해상 전재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기에 10월 25일 조업중 일본국적 냉동운반선 제1닛뽄함마루(3,000톤급)와 무선 교신을 통하여 11월 2일경 센트 죠-지섬 남방 약 0.3마일 지점 북위 56도 30분, 서경 169도 44분 00초 해상에서 만나기로 한바 11월 1일 16시 00분경 양망이 완료되자 약속장소로 향하여 항해를 하여 다음날인 2일 08시 00분경 예정지에 도착하면서 투묘를 하고 주위 해상을 살핀바 기선 제1닛뽄함마루(이하 상대선이라 함)가 약1마일 떨어진 동쪽 해상에 정박중임을 확인하였으나 당시 해상상태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도 높아 접선이 곤란한 상태였기에 상호 대기하고 있다가 11월 3일 08시경에는 풍랑이 다소 완화되었기에 무선으로 교신하여 현 위치에서 약간 서북쪽으로 이동한 북위 56도 30분 12초, 서경 169도 44분 12초에서 접선키로 하고 수심인 선장 A는 08시 25분 양현묘가 수묘되자 이동을 시작하여 09시 05분 약속장소에 도착하자 좌현묘 3절을 투하한 후 10시 45분에는 좌현 묘쇄를 7절까지 신출하고 상대선이 우현에 접선할 것에 대비 우현측 선수에 대형 에어휀다 1개 선미 기관실부에 2개를 각각 설치하고 있던 중 상대선도 좌현 선수에 대형 에어휀다 1개 중앙부에 1개를 준비하고 난후 선장 B의 조선지휘로 11시 00분 접선을 완료하였으나 접선 과정에서 상대선의 선미부 선교 좌측끝 부분이 본선 우현 기관실부에 접촉되었다.접선이 끝나자 같은날 13시 00분부터 양선의 데릭크를 이용하여 명태이적작업이 시작되어 11월 5일 03시 45분경까지 약 800톤이 이적되었을 때 그간의 서풍이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초속 약 16미터로 강하여졌고 파고도 3-4미터로 높아져 동요가 심하여지자 작업을 포기하고 04시 45분 상대선이 후진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풍압에 의하여 선수가 본선 선교부쪽으로 밀려 접촉되면서 이선된 후 부근 해상에 정박하고 있다가 09시 15분 다시 접선하여 11월 7일 19시 00분까지 이적 작업이 끝나자 양선은 각각 목적지로 향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계속 흐린 날씨에 북서풍 또는 남서풍이 초속 7-16미터에 파고는 1.5-3.5미터로 변동이 많았다.양선은 접선 또는 이선 과정에서 상호 접촉으로 인하여 기선 제52대진호는 우현측 기관실부 핸드레일, 보-트덱크, 선미 불외-크 스테이 등이 굴곡되고 에어휀다 2개가 파손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풍랑이 있는 베-링해 대양상에서 접선하여 어획물 이적 작업을 감행한데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북태평양 지역에서도 베-링해는 겨울철에는 강한 풍랑이 계속되는 해상으로서 이와같은 해상에서 양선이 접선 상태에서 장시일간 어획물을 이적 작업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와 접촉사고의 위험에 따르기 마련이며 양선의 접선 또는 이선 과정에서 기선 제1닛뽄함마루 선장의 조선장의 미숙, 수심인 선장 A의 각별한 대응책 또는 사전 조치의 소홀한 점도 있으나 베-링해에서의 평온한 해상 상태를 기다려 작업을 할 수도 없는 실정등을 감안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문책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접촉)은 파랑이 있는 대양상(베-링해)에서 어획물 이적 작업을 위하여 접선 및 이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1닛뽄함마루의 조선 미숙도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