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2대진호제1닙뽄함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도오쿄오(東京) 선박소유자J수산 주식회사K해운주시회사 총 톤 수4,054톤 722,919톤 3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500력디이젤기관 6,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어선 2급항해사 사고일시 1988년 4월 13일 16시 33분(GMT 4월 13일 04시 33분) 사고장소북위 57도 02분, 서경 165도 03분(베링해상의 묘박지)</span> 제52대진호는 1974년 9월5일 일본국 M 조선소에서 건조 진수 된 길이 96.60미터, 너비 16.00미터, 깊이 9.90미터의 종업제한 제3종의 스턴 트로올(STERN TRALUL)겸 공모어선으로 선수로부터 청수수창, 연료유창, 선교 및 거주 구역 및 어창 , 공장구역 및 어분창(漁粉艙), 공장 및 냉동기 및 어분제조 설비구역, 공장 및 기관실구역 그리고 청수 및 연료유창으로 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수심인 선장 A등 12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87년 10월 22일 14시경 울산항에서 출항한 제52대진호는 베링해(BERING SEA)에 도착하여 명태, 가자미, 대구등의 어류를 트로올 어망 어업의 방법으로 어획하여 냉동창에 보관하다가 어획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조업지를 순회하는 냉동운반선에게 1988년 4월 3일까지 약 7,942톤의 어획물을 8회에 걸쳐 양상에서 인계 전재하였다.1988년 4월 12일 07시 00분 (현지 일시각임.
이하같음) 북위57도 01.5분, 서경 165도 02.2분 베링해 해상에서 제9회째의 어획물 인계 전재작업을 위하여 제52대진호는 일본국 도요쿄오에 선적을 두고 K해운주식회사가 소유한 총톤수 2,919톤 31의 운반선 제1닙뽄함마루(NIPPON HAM MARU NO.1)의 좌현을 우현에 접현 계류시키고 곧이어 07시 30분에 수심인 72미터인 북위 57도 02.0분, 서경 165도 03.0분 위치에서 좌현 묘쇄 7절을 신출하여 투묘하고 묘박에 들어갔다.같은날 09시 30분부터 어획물 전재작업이 시작된후 다음날 16시 00분 완료되어 1,082.132톤의 어획물을 인수한 제1닙본함마루는 4월 13일 16시 20분에 선수를 북으로 향하고 투묘중인 제52대진호 우현에서 선장 B의 조선지휘하에 북쪽으로 전진 이선하여 우측으로 선회해 가면서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0미터로 제한된 해상을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제52대진호의 서방 약 2-3미터에서 전재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기중인 제21대진호로 접근하고자 진침로 270도로 정침하였다.제21대지호로 조선하여 항진하면서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같은날 16시 28분경 정선수 전방 약 500미터로 제52대진호로 접근하자 제52대진호측에서 무선전화기에 의한 호출과 기적에 의한 의문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직진을 계속하여 마침내 같은날 16시 33분경(GMT 4월 13일 04시 33분경)제52대진호의 묘박장소인 북위57도 02분, 서경165도 03분의 위치에서 제52대진호의 우현선미부를 정선수로 거의 지각되게 충돌하였다.이때 날씨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0미터 이었고 초속 약 4미터의 동북동풍이 불고 오고 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해면은 잔잔하였다.한편 제52대진호는 묘박지에서 남서방으로 약 5-6해리의 위치에서 연료유 보급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유조선 덴슌마루(天駿丸)로 가고자 좌현묘를 양묘하기 시작하여 약 2절의 묘쇄가 격납되어 약 5절이 남아 있는 상태인 같은날 16시 28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우현 정횡 500미터에서 약 270도의 침로로 접근하는 제1닙본함마루를 발견하고 장비되어 있는 세대의 초단파 무선전화기(VHF)의 8, 10 그리고 15채널 통하여 호출해 보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을 뿐만아니라 단성 5발의 의문신호를 기적을 취명함으로써 계속 보냈으나 제1닙뽄함마루는 변침이나 감속하지 아니한 채 직진해 접근하여 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양묘를 중지한후 기관을 사용하여 16시 29분 미속전진, 16시 31분 반속전진등으로 묘쇄를 끈채 전진하였으나 미약한 전진타력 때문에 약 50-50미터 밖에 전진하지 못하여 전기한 바와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제52대진호측은 늑골번호 13에서 30에 이르는 현장판, 늑골번호 18에서 28에 이르는 상부외판등이 전파 당하고 기관실의 각종 배관과 공장구역내의 배전반등이 파손되고 해수가 유입되는등의 손상을 입었고 제1닙뽄함마루는 선수흘수 표시 7미터로부터 상방으로 약 2.5미터 죄는 곳에 길이 약 1.5미터, 폭 약 60센티미터의 구멍이 생겼고 또 선수상부에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침수의 우려는 두 선박 모두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제1닙뽄함마루측이 제52대진호의 우현에서 냉동어획물 인수 전재후 이선하여 전재 작업을 하고자 제52대진호 서방 약 2-3해리 지점에 대기하고 있는 제21대진호로 접선 조선차 항진하는 동안 제52대진호의 무선전화기에 의한 호출과 기적에 의한 의문신호를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전혀 주의를 하지 않아 묘박중인 제52대진호에 잘못 항진함으로써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제52대진호 선장 수심인 A는 냉동어획물을 운반선 제1닙뽄함마루에 인계 전재하여 이선시킨후 연료유 수급차 덴슌마루로 가고자 양묘중 제1닙뽄함마루가 농무중 우현 정횡 약 500미터에 나타나 변침 변속하지 아니하고 직진하면서 계속 접근하여 오므로 세대의 초단파 무선전화기 8, 10, 16 채널로 제1닙뽄함마루를 호출하여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였고 기적으로 의문신호를 취명하여 경고를 발하였으며 기관을 사용하여 묘쇄를 끌면서 전진하여 충돌을 회피하려고 하였으므로 그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닙뽄함마루측의 조선 부주의로 묘박중인 제52대진호측으로 잘못 항진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