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1해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1 해진호는 목포시 A 소유 총톤수 368톤04, 디이젤기관 50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1년 10월 20일 20시 00분 시아해 시하도 북동방향 600미터 수역에서 모래를 약 480톤을 받아 싣고 제주 서귀포항을 향해 항진중 1981년 10월 21일 04시 50분 북위33도 27분 11초 동경 126도 15분 15초(개위)위치에서 심한 풍랑으로 침수 침몰되었던 사건으로 당시 파랑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제24호 태풍 GAY가 오끼나와 남남동쪽 240km해상(북위 23도 42분, 동경 128도 54분)에서 매시 17km의 속도로 북북서향 북진하고 있었으며 이 침몰로 선원 9명중 4명이 실종된 사건임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12월 1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1 해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68톤0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07"></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1981년 10월 21일 04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7분 11초, 동경126도 15분 15초</span> 기선 제51 해진호는 총톤수 368톤 04, 디이젤기관 500마력을 거치한 연해 항행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1년 10월 20일 08시 00분 목포항에서 공선으로 출항 동일 09시 00분경 시하도 북동 600미터 지점에 도착하여 모래채취 바지선에서 모래 480톤을 받아 실은 바 본선은 모래운반 전용선이 아니므로 화창 전방으로 용적의 약 3분의 1가량 운반 상태로 적하하였고 목재 화장덮개에 복포를 1매 덮은후 선수 3.00미터 선미 3.20미터의 흘수로 동일 20시 00분 현지를 출발 서귀포로 향하였다.항해사 B는 출항후 항해 당직에 임하였으며 우수영을 지나 어룡도를 거쳐 남행하던중 동월 21일 01시 00분경 선장 C가 승교하자 북위 34도 04분 13초 동경 126도 28분 15초 위치에서 당직교대를 하면서 날씨가 좋지 않으니 가박하자고 선장 C에게 말하였던바 내려가 쉬라고하기에 하교하여 침실에서 쉬었다.한편 기관장 D는 동월 21일 01시 20분부터 기관 당직에 임하였으며 주기관 전속 310 R.P.M.으로 운전중 동일 04시 25분경 조타실 지시로 230 R.P.M으로 감속하였으며 그 후 밖에 나가보니 강풍이 불고 파고는 5-6미터 정도였으며 화창의 복포가 찢어져 있는 상태였고 침몰 3-4분전에 선장 C의 지시로 주기관은 최대회전수인 350 R.P.M.으로 운전하였다.동월 21일 04시 40분경 취침중이던 항해사 B는 비상벨 소리에 일어나 상갑판으로 나가 보니 강풍이 불고 파도가 높았으며 갑판장 E 조기장 F 및 갑판원 G가 화창덮개 복포의 고박작업을 하고 있어 돕고 있을때 사람키보다도 높은 파도에 휩쓸려 나갔고 선미부에 있던 항해사 B는 본선과 함께 1981년 10월 21일 04시 50분경 북위 33도 27분 11초 동경 126도 15분 15초(개위)에서 침하되었다가 다시 떠올라 구명뗏목을 잡게되어 구조되었으며 기관장 D는 침몰 직전 기관실에서 상갑판으로 나왔으며 선수가 숙여지며 침몰되기 직전 퇴선하여 구명뗏목에 올랐다.본선 침몰후 승조원 9명중 전시 항해사 B 기관장 D과 갑판원 G 및 임시기관원 H는 구명뗏목에 올라 표류중 동일 08시 00분경 인근을 항해중이던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어 제주항에 왔으며 갑판원 R은 부유물을 잡고 표류하다가 구조되었으며 선장 C의 시체는 후에 발견되었으나 갑판장E 조기장 정구선 및 임시조리원 S는 실종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8-20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5-6미터 정도였으며 1981년 10월 19일20시부터 남해서부해상에 파랑주의보가 발표중이었고 10월 21일 06시 00분 현재 제24호 태풍 GAY 가 북위 23도 42분 동경 128도54분에서 매시 17킬로미터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었다.

2. 원 인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선 제51 해진호는 시하도에서 모래를 적재 제주도 서귀포항을 향하던중 기상악화에 조우, 부실한 화창덮개로 부터 화창내 침수로 인하여 선체침몰을 야기시킨 것이다.당시 1981년 10월 19일 20시 00분 남해 서부 해상에 파랑주의보가 또한 동월 21일 태풍 GAY가 북서중이었으나 선장 C(사망)가 이러한 기상상황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는 알수 없으며 또한 침몰당시의 모든 조선상태에 대해서는 당시 선교에서 단독조선에 임하였던 선장 C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정확한 규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에 조우, 부실한 화창덮개로부터 화창내에 침수가 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