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1 해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1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68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1년 5월 11일 1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4분 45초, 동경 126도 15분 38초</span> 기선 제51 해진호는 총톤수 368톤 04, 디이젤기관 500마력을 거치한 연해 항행구역의강조 화물선으로써 1981년 5월 11일 04시 40분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시하도에서 모래 500톤을 싣고 선수 2.90미터 선미 3.40미터의 흘수로 출항 동일 15시 40분 제주도 한림항 방파제 바깥 북위 33도 24분 46초 동경126도 15분 30초 지점에 도착 수심이 낮은 한림항 입항을 위하여 만조기까지 대기코자 투묘 가박한 후 동일 17시 00분 만조기가 되자 출항 준비, 17시 10분 기관 반속 전진을 하다가 수심이 낮은 항 입구에 이르자 수심인 선장 A는 만일의 경우 선저 저촉으로 인한 스크류우 프로펠러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17시 20분 기관 정지하여 전진타력만으로 이 지대를 통과할 생각으로 항진중 동일 17시 30분 북위 33도 24분 45초 동경 126도 15분 38초 위치에 선미측 선저가 저촉 승양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주위에 있는 어선에 구조 요청하여 어선 2척이 선수 양현에서 예인을 하였으나 이초가 안되자 동일 17시 40분 우현묘를 묘쇄 1절반 신출로 투묘 대기하였던 바 다음 만조기인 동월 12일 06시 00분 선체가 부상 자연 이초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자력으로 06시 10분 한림항에 접안하였고 모래 양하를 하던중 화창에 침수가 됨을 발견하자 배수작업을 하면서 동일 19시 00분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창을 조사한 바 화창우현 선저(기관실 전방 격벽에서 3미터위치)에 직경 약 30밀리미터의 파공을 발견 목전(木栓)으로 막은 후 다시 부근 천소에 임의 승양시켜 간조기에 파공부를 임시로 용접 수리하였으며 동월 15일 10시 30분 현지를 출발 목포에 귀항하여 상가 검사한 바 이 파공부는 5월 11일 17시 30분 승양후 동일 17시 40분 투묘하였던 우현묘가 다음 만조기에 자연 이초되는 선체의 선저에 깔려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 손상된 선저강판은 취한 수리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한림항입구의 수심이 낮음을 잘 알았으면 의당 사전에 적하량을 조절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는 흘수 유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요행을 바라며 무모하게 입항하다 승양을 야기시켰으며, 또한 승양후 투묘 하였으면 이 묘의 상태에 특히 유의하여 선체와의 접촉이 없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닻이 선저에 깔려 파공을 발생케하는 등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엄중히 징계하여야 마땅하나 승양의 정도가 경미할 뿐더러 동인의 40년간의 해상근무를 참작 동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