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4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4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1한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주)J상선 총 톤 수999톤 5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100마력 진수년월일1961년 4월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DE 직 명2등항해사기관장(주)J상선대표이사K선용품판매(주)대표이사어촌계어민대표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 5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16일 01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57초, 동경 129도 07분 38초 손 해침몰 전손, 전 선원 13명 사상(실종 및 사망 9명, 부상 4명) 원 인주인 : 태풍의 영향일인 : 태풍 피박 부적절, 팽창식 구명대 취급 부적절</span> 기선 제51한진호는 국내 연해구역을 운항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식회사 J상선 소유의 강조 화물선인 바, 선장 F(실종)이하 전원 13명이 승조하여 운항하던 중, 1987년 7월 14일 대만 동쪽 약 350킬로미터 해상의 북위 24도 24분, 동경 125도 16분 지점에서 시속 20킬로미터로 서편 북상중인 제5호 태풍 “셀마”(이하 태풍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본 열도 남서부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진로 예보를 잘못한 중앙기상대의 태풍통보 제1호와 같은날 16시 00분 대만 북동쪽 약 350킬로미터 해상의 북위 25도 48분, 동경 125도 06분 지점에서 시속 25킬로미터로 계속 서편 북상중인 태풍의 진로를 북북동쪽으로 잘못 예측하여 24시간 후(15일 16시)의 예상위치를 일본열도나 쓰시마 해협 사이로 진로 예보를 잘못한 태풍통보 제2호가 발표되었다.중앙기상대는 후속 태풍통보에서도 태풍의 진로를 잘못 예보한 선행통보에서의 진로와 동일한 것으로 발표하여오다가 태풍이 계속 서편 북상하여 다음날인 15일 04시 00분 제주도 남쪽 약 550킬로미터 해상인 북위 28도 12분, 동경 125도 00분 지점에 이르자, 태풍통보 제7호로 15일 16시 예상위치를 제주도 남쪽 약 250킬로미터로 예보하고 “태풍이 전향하지 않고 있어서 진행방향은 아직도 유동적이라고”하는 한편 남해 해상과 동지나 해상을 지나는 선박은 특별경계를 요한다고 하였으나 태풍의 진로를 북쪽으로 예상한 바와는 달리 북동쪽으로 잘못 예측하여 15일 16시 예상위치를 북동방향인 대마도 부근으로 잘못 예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풍에 대한 예상 위치를 진행방향의 우리나라 남해안을 기준한 좌표로 예보하지 아니한 채, 태풍의 영향권이 우리나라 연안을 완전히 벗어나는 16일 16시 예상위치 울릉도 동쪽 해상으로 예보하고, 같은날 05시 00분 태풍이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계속 북상중인 상황에서 중앙기상대는 태풍통보 제8호로 태풍이 점차 북상하고 있으므로 07시를 기해 제주도와 남해상에 대해 폭풍주의보를 발표한다고 하는 한편, 태풍의 중심권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위험성을 경고하지 아니한 채 태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엄중 경계를 바란다고 하였다.이와 같은 중앙기상대의 기상 통보하에서 선장 F(실종)는 본선의 화물창 2개에 석고 1,500톤을 만재(적무상태 알 수 없음)하고 창구 목판 덮개 위에 3겹으로 깔은 햇치타포틴(HATCH TARPAULIN)을 로우프로 결박하여 출항준비가 완료되자 같은날 05시 00분경 건현 약 62센티미터의 상태(선수미흘수 알 수 없음)로 삼일항에서 출항, 삼척항으로 향하였다.이때부터 동편 북상중인 태풍이 우리나라 남해안 중부에 내습할 상황에서 중앙기상대는 후속 태풍통보로 “태풍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남해 해상과 동지나 해상을 지나는 선박은 특별경계를 요한다”고 하였으나, 앞서와 마찬가지로 태풍의 진로를 선행 태풍통보의 잘못 예보된 진로와 동일한 것으로 계속 예보하던 중, 같은날 15일 12시 00분 시속 35킬로미터로 제주도 남쪽 약 300킬로미터 해상인 북위 30도 36분, 동경125도 16분 지점에 이른 태풍에 대하여 태풍통보 제12호로 제주도와 남해 전역에 태풍경보 및 호남 남해안 영남지방, 충청지방 및 동해남부 해상에 대하여 태풍주의보를 13시를 기해 발표하는 가운데 태풍진로를 16일 00시 통과 예상위치인 제주도 남쪽 약 200킬로미터로 예보하는 한편 “태풍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남해와 동부 남부해상, 동지나 해상을 지나는 선박은 특별경계를 요한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의 틀린 태풍 진로 예보를 수정하거나, 태풍 중심권이 우리나라 남해안 중부에 내습할 위험성을 경고하지 아니한 채, 16일 12시의 예상위치를 태풍의 진로가 북동쪽인 것으로 잘못 예측한 위치인 울릉도 남동쪽 250킬로미터 해상으로 예보하여 태풍에 대비한 경계와 피항조치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었다.같은날 12시 00분경 기상통신을 수신한 통신장 한종호의 태풍정보에 의하여 태풍피항을 결심한 선장 G는 중앙기상대의 틀린 태풍진로를 믿었거나 또는 통신 기상정보에 의한 독자 판단으로 태풍의 진로를 정확히 예측하였든지 간에 방파제 시설이 있는 부산항내에서 태풍피항을 하거나 포항만 부근으로 속항하였어야 함에도 회사측과 무선교신으로 허락을 득한 후, 같은날 14시 00분 동해중부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추가로 발효된 상황에서 방파제 시설이 없는 수영만내의 북동쪽으로 트인 동생말 포구 내측 M제강(주)부두에 접현 계류하고 태풍 피박에 들어갔다.
가. 가상특보, 예보 및 경고현황같은날 16시 00분 제주도 남쪽 약 200킬로미터 해상인 북위 31도 54분, 동경 126도 42분 지점에서 시속 약 35킬로미터로 북북동진중인 태풍에 대하여 중앙기상대는 태풍통보 제16호로 강원도 지방에 태풍주의보를 발표하였고, 17시 00분 태풍이 제주도 남쪽 약 120킬로미터 해상인 북위 32도 18분, 동경 126도 48분 지점에 이르자 호남내륙 및 서해남부 해상에 대하여도 태풍주의보를 발표하는 한편 발효중인 지역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나. 태풍진로 판단 착오와 위험성그러나 태풍의 진행방향 및 속도로 보아 중심권이 제주도 동쪽 약 20킬로미터 해상을 경유 거문도 부근을 거쳐 자정쯤에는 여수반도와 고흥반도 사이의 순천만에 이를 상황에서, 중앙기상대는 태풍이 일본국 규슈 서부 열도와 쓰시마 해협 방향인 북동동으로 급선회 전향할 것으로 틀린 예측을 하여 “이 태풍은 다행히도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켜나가 오늘밤 자정에는 제주도 동쪽 약 200킬로미터 해상을 지나 대마도 부근을 통과한다”고 진로 예보를 잘못한 탓으로 우리나라 남안 연근해 항행중인 선박들이 태풍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 조치하지 아니할 위험성이 있었다.
다. 피항조치같은날 20시 00분 제주도 남동쪽 약 50킬로미터 해상인 북위 33도 00분, 동경 127도 12분 지점을 통과하고 21시 00분 시속 약 33킬로미터로 제주도 동쪽 약 30킬로미터(중앙기상대는 50킬로미터로 보았음) 해상인 북위 33도 18분, 동경 127도 12분 지점에 이른 태풍의 북상에 따라 북동풍이 동풍으로 변하면서 차츰 높아지는 풍파의 충격으로 선체 접촉이 반복되는 상태에서 1등항해사 H(실종)의 의견에 따라 태풍 피항 의사를 밝힌 선장 F(실종)는 선박의 안전여부 확인 및 다음 항차 운항계획 전달 등의 목적으로 낭선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대표이사 C와 동 대리인 선박부장 김형수 일행이 떠나가 같은날 21시 50분경 부두에서 이안하여 외항으로 향하였다.
라. 태풍피항 운용상태그러나 선장 F(실종)는 태풍 진로에 대한 중앙기상대의 예보는 틀렸다 하더라도 풍향의 우전변화와 풍파의 높아지는 현상에 비추어 태풍의 중심이 접근되는 태풍진로의 우반원권에 있었으므로 태풍 중심권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풍향 변화에 따라 우현 선수쪽으로 바람을 받아가며 피항하지 아니한 채, 부두로부터 불과 760미터 항진하여 22시 00분경 동생말로부터 30도(진방위 이하 동일) 거리 약 44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8분 00초, 동경 129도 07분 32초 지점에 양현묘쇄 4절(약 100미터)로 쌍묘박한 채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사용하여 가며 히브-투(HEAVE TO) 상태로 운용하면서 태풍피항을 하고 있었다.
마. 입지적 조건이 지점은 부산직할시 남구 용호동 해안 일대에 설치된 양식어업 면허 제244호의 양식장 시설 가운데 소멸된 일부 구역인 동생말 북해안 시설의 끝단으로부터 10도, 거리 약 290미터이며, 소멸된 구역을 제외한 현존구역의 끝단으로부터는 북쪽 약 50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관계로 주묘로 압류된 경우에는 이 어장시설에 접촉 손상시킬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근 수역 수심은 비교적 완만한 편이나 11미터 내외로 얕고, 포구의 깊이와 폭이 협소하여 써핑(SURFING) 및 써징(SURGING) 등의 파동과 난류 확산파의 작용에 의해 파도의 높이 및 충격력의 증대, 해일 현상 등이 발생하므로 피박지로서 부적절한 장소이다.
바. 태풍의 위치 및 진로와 예보상황그런데 같은날 22시 00분 중앙기상대는 태풍이 고흥반도 앞 바다 거문도 남쪽 약 35킬로미터 해상인 북위 33.7도, 동경 127.3초 지점을 경유, 23시 00분 거문도 북방을 통과 진행하여 24시 00분 순천만에 육박한 상황에서 태풍의 좌표를 엉뚱하게도 제주도 또는 대마도를 기준한 틀린 위치를 보도하여 우리나라 남안 연근해 항행 선박들이 태풍을 대피하거나 적절히 피항하지 못한 채 태풍의 중심권에 휘말리는 상황이었다.
사. 사고 발생 현황태풍의 중심권이 다가옴에 따라 풍향이 남동으로 변하면서 풍파가 더욱 높아져 상갑판에 범람하는 파도와 파랑의 충격이 극심한 가운데 선체가 극심히 동요하는 상태에서 다음날인 16일 00시 00분이 지난 무렵 지정해난관계인 대리인 선박부장 R에게 M제강 부두로 되돌아갈 의도를 무선전화로 알리는 한편 구조요청을 한 선장 F는 계속적인 파도의 범람과 파랑의 충격으로 양묘 조치하지 하지 못한 채 동국제강 부두쪽으로 항진 시도중이던 같은날 00시 40분경부터 결박 로우프가 끊어지면서 햇치 타포린이 찢어져 창구 목판 덮개가 유실되는 가운데 화물창내로 계속 침수되는 한편 선체가 좌현쪽으로 기울어 침몰의 상태에 이르러 선원들로 하여금 팽창식 구명뗏목 진수준비를 지시하였다.
아. 팽창식 구명대의 상태 및 진수요령1965년 12월 제작된 15인승 일본제품이며, 지정해난관계인 S가 대표이사인 상사법인 K선용품 판매 주식회사가 해운 항만청의 인가를 받은 팽창식 구명대 정비업소에서 1987년 4월 20일 정기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한국선급협회의 검사를 받아 좌현측 가대위에 고박끈과 자동 이탈장치로 고정하고 작동삭을 안전고리로 가대에 연결한 A형식으로서, 낙하현측 높이보다 적어도 1미터 짧게 조절된 작동삭이 가디 또는 선체에 안전고리로 연결된 상태에서 자동 이탈기를 수동 작동하면 수납용기가 해상으로 낙하되면서 당겨진 작동삭에 의해 움직인 탄산가스 충기장치의 격침이 통판을 뚫어 상기실과 하기실에 기화 탄산가스의 급속한 주입으로 팽창된 구명대가 비닐 또는 나이론 합성제품인 격납포대에서 고박단추를 풀고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며, 수납용기의 부유상태에서 구명대가 팽창되지 아니할 경우, 선체 또는 가대에 달린 작동삭을 충기장치 격침이 움직이도록 잡아당기면 되나, 작동삭이 풀려 있으면 구명대는 팽창되지 아니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자. 선원들의 팽창식 구명대 취급현황선원의 팽창식 구명대(이하 구명대라 한다)진수 작업준비 지시에 의하여 구명대 투하 진수방법을 가장 잘 안다는 통신장 T의 취급요령에 따라, 고박끈을 칼로 절단하고 약 2미터의 로우프를 작동삭과 좌현측 갑판 계단 손잡이에 매달은 후, 선수부와 좌현측 갑판의 수중 침하 상태에서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1등항해사(실종) 및 통신장(사망)등과 더불어 힘껏 당겼으나 팽창되지 아니한 채 부동하면서 상갑판에 놓은 수납용기를 뜯어 버린 순간 덮친 파도에 휩쓸린 선원 4명이 수납용기와 함께 선외로 추락하였다.
차. 사고 경위같은날 01시 20분경 풍상측인 남동쪽으로 약 170미터 이동되어 동생말로부터 52도, 46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7도 57초, 동경 129도 07분 38초 지점에서 선체는 선수부터 침몰되고, 구명동의를 착용한 선원들과 바다로 추락한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팽창되지 아니한 채 부유중인 구명대의 비닐제품 수납포대에 부착된 줄 및 겹친 비닐들을 기관장 B외 3명과 함께 잡고 매달려 당길 때, 수납포대에서 구명대가 빠져 팽창되지 아니한 채 펼쳐졌으나 별도로 보관된 비품주머니를 열어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탄산가스 충기장치는 탈락되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장(사망)과 조리장 U(실종)가 구명대와 함께 파도에 휩쓸려 수중에 잠기자, 구명부환에 매달린 기관장, 2등항해사 및 1등기관사 V과 조기장 W는 같은날 04시 30분경 광안리 해변에 표착 구조되었으나 모두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이후 나머지 선원 9명중 통신장 T 이하 4명은 익사체로 인양되어 사망 확인되었으나, 선장 F 이하 5명의 선원은 실종으로 처리되었다.
카. 양식장 시설 손상 진정에 관한 사항면허 제244호의 미역 양식장 시설은 부산직할시 용호동 낭말에 연하여 폭 250미터 × 길이 300미터의 범위에 설치되어 있고, 면허 제104호의 미역 양식장 시설은 소멸된 수역을 제외한 현존 어업권 수역의 최북단의 동생말 남부 약 150미터 지점에서 동쪽으로 약 200미터 범위로서, 침몰위치로부터 북북동쪽으로 약 430미터 떨어진 위치이므로 본선의 운항경로와는 전혀 무관한 바, 이 양식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지정해난관계인 E 외 9명 등은 미역의 대량생산으로 값이 하락하자 소관당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1987년부터 우렁생이 양식으로 바꾸어 시험어업을 하여온 바, 제51한진호의 침몰사고와 관련 동 양식어장 12개중 10개의 어장이 완전 파괴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근거없는 부당한 주장을 하는 가운데 주식회사 J상선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대하여 피해보상조치를 소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인 등의 시위적인 행위를 감당하지 못하여 J상선측으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금액1천2백만원이 지급되자 진정을 취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양식 어장시설이 손상되었다는 진정서가 제출되었고, 선원이 사망, 실종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해난으로서,(1) 그 침몰 원인을 규명한다.우리나라 남해 전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상황에서 삼일항을 출항, 태풍의 진로가 잘못 예보된 서쪽 해역으로 남해 연안을 따라 항행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상황에서 방파제 시설이 없는 수영만내의 동생말 포구 내측 부두 안벽에서 계류, 태풍 대피중 선체 접촉이 심하여지자 이안하여 동생말 부근에서 묘박 태풍피항중, 태풍에 의한 기상 및 해상의 극심한 악화로 인하여 3겹으로 깔아 결박된 햇치 타포린이 찢어져 창구 목판 덮개가 이탈되어 창내에 침수, 선체가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나, 선장 F(실종)는 태풍피항 조치를 함에 있어서 풍향 및 풍력의 변화, 파랑 및 너울의 변화 등 기상 및 해상의 악화상태를 관찰하면서 태풍진로의 좌반원권인지 또는 우반원권인지를 파악하여 태풍피항술에 따라 피항하거나 방파제가 시설된 부산항내에서 피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지역적 조건이 적합한 해역에서 적절하게 피항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2) 사상 원인을 판단한다.팽창식 구명대를 진수함에 있어서 구명대 수납용기가 수면에 도달할 때까지는 작동삭이 당겨지면서 탄산가스 충기장치의 격침이 움직여 충기장치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투하되는 현고보다는 적어도 1미터 짧게 조절된 작동삭을 안전고리로 가대 또는 현측에 고정하고 자동 이탈기를 수동으로 작동하여 구명대 수납 용기가 낙하되어야 하나, 선원들은 길이를 연장한 작동삭을 선체 동요로 파도가 범람하는 얕은 현측 부위에 연결, 부양상태인 수납용기의 인력 감쇄로 구명대가 팽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조삭을 당겼으나 부양상태로서 인력이 미치지 못하여 팽창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에 비추어 팽창식 구명대를 적절히 취급 사용하지 못하여 선원의 사상이 발생되었다.
(3) 양식장 시설손상 진정 사안에 대하여 판단한다.본선의 투묘위치 및 침몰지점과 면허 제104호 및 제244호 양식장 시설 범위의 좌표관계로 보아 동 어장시설 구역을 침범한 증거가 없으므로 본선의 운항 및 침몰 과정에서 어장 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수심인 등의 행위수심인 A, 동 B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5) 지정해난관계인 등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C, 동 D, 동 E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E는 심판기일에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 사건은 제5호 태풍 셀마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 F(실종)의 태풍피항 부적절도 그 일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