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1태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 개발(주) 총 톤 수261톤 2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4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10월 20일 00시 00분 사고장소북위42도 58분 30초, 동경 144도 20분 00초 손 해선원(기관원 B) 1명 실종 원 인기상악화 및 안전조치 소홀</span> 기선 제51태창호는 총톤수 261톤 21,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오징어 유자망 어선으로서 1979년 8월 10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동북해역 무라사끼 어장에서 조업중 수심인 선장 A는 태풍 “팁”이 동해상에 접근하자 10월 18일 작업을 중지하고 피항 목적으로 일본국 북해도 구시로항에 도착 내항 입항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내항에는 많은 선박이 피항차 집결되어 있어 입항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부득이 10월 19일 18시 00분경 동항 외항 북위42도 58.8분, 동경 144도 20.3분에 좌현묘 5절을 투하 묘박상태에 있던중 동일 21시 2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더니 동풍이 풍력 8에 파고 7-8미터에 달하자 선체가 주묘되기 시작 방파제쪽으로 압류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사용하면서 서서히 양묘하여 동일 23시 10분경 첫 투묘지 근처에 가서 재투묘 하였으나, 동일 23시 30분경 다시 주묘되어 묘를 수묘하여 재차 풍상쪽으로 이동한 후 수심인 선장 A는 1등항해사 C에게 조타케하고 조기장 D, 1갑원 E, 기관원 F등 3명을 선수에 배치하고 나머지 선원들은 어창의 침수방지와 선미 어구창 어구 유실방지 작업을 지시한 후 10월 20일 01시 00분경 북위42도 58.8분, 동경144도 20.3분에서 투묘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선수로부터의 보고를 받고 투묘 지시를 내리자 동시에 큰 파도가 선수에 덥쳐 본선은 선교만 남긴 채 선체가 물에 잠기게 되자 이때 선수에서 투묘작업중이던 상기 선원 3명은 다같이 파도에 휩쓸려 그중 2명은 좌현 핸드레일에 다리가 걸려 타박상만 입고, 무사하였으나 기관원 B는 바다에 떨어져 실종되었다.이들 선원 3명은 당시 황천중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명동의를 착용치 않았으며, 선체의 유실에 대비한 구명줄도 매지 않고 있었다.그후 본선 좌현묘는 저절로 투하되어 묘쇄가 나가면서 순간적으로 북방 방파제 가까이 떠밀렸으며, 이때 또다시 밀려온 파도의 강타도 조타실 창문유리창이 박살나면서 그 파편에 1등항해사 C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10월 20일 01시 20분경 본선은 북위42도 59.2분, 동경144도 20.3분에 선저가 저촉되면서 좌현으로 35도-40도 경사되어 좌현묘가 6절 다나간 상태에서 흔들거리고 있었고, 조타실안에 침입한 파도가 우현 뒤편 스위치 박스에 들어가서 누전을 일으켜 모든 조명이 꺼졌으며, 동시에 메인자이로에 침수되어 모터가 타버렸고, 레이다와 어군탐지기도 소손 되었으며, 선미 어구창에 격납한 어망이 유실되었다.그후 선원들은 대피 불능상황 속에서 선체를 계속 강타하는 극심한 파도와 싸우면서 조난신호와 낙하산불의 신호를 발사하여 구조요청 하였으나, 극심한 파도와 바람으로 구조선도 나오지 못하였고, 동일 03시 00분경 파도와 바람이 조금 약화되자 수심인 선장 A는 파랑으로 인하여 선미에서 바다로 나가있는 어망을 절단하고, 닻을 감으면서 기관을 사용 동일 03시 30분경 그곳을 빠져 나왔으며, 전 선원을 동원하여 실종한 기관원 B의 수색에 나섰으며 동일 06시 00분 날이 밝자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본선에 접근하자 실종자 수색을 의뢰 10월 24일 10시 00분까지 계속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동일 10시 20분 구시로항을 출항 10월 31일 07시 50분 부산에 귀항하였다.사고당시 해상은 태풍 “팁”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에 동풍이 초속 약 3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최고 10미터에 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데, 이건 제51태창호 선원사상 및 선체손상 사건은 태풍에 의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황천중 위험한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제반안전 조치와 지시를 소홀히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