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1청일호 선 적 항삼천포시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8톤 0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6급기관사(병종기관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86년 3월 29일 04시 00분북위 32도 55분, 동경 126도 55분(서귀포 동남방 약 25마일) 사고장소 손 해크랭크 축 절손 원 인재질피로, 균열</span> 기선 제51청일호는 1977년 12월 삼천포시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한 총톤수 48톤 07의 목조어선으로 일본 구보다 디이젤기관 4행정, 6기통, 1,200회전, 무과급기, 150마력 1기를 거치하고 근해 유자망 어업에 종사중 1986년 3월 28일 10시 00분 수심인 A외 선원 9명이 승선하여 삼천포항을 떠나 조업예정 해역인 제522해구로 향하다가 다음날인 3월 29일 04시 00분경 서귀포 동남방 약 25마일 해상을 항진중 기관에서 이상음이 나므로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크랭크 실을 개방 조사결과 제2번기통의 후즉 크랭크 암이 거의 수평으로 완전 절손된 것을 확인하였다.본선은 항행불능으로 구조 요청하고 투묘 대기중 동일 12시 00분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제주지구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끌려 동일 18시 50분 화순항에 입항하였다.절손된 크랭크 암의 절단면을 수심인 A가 점검 조사한 바 단면의 1/3은 거의 균열되어 윤활유 침투로 검은색을 띠고 있었다.수심인 A는 1985년 7월 본선 기관장으로 승선하였으며, 본 기관은 수심인 A가 승선하여 동년 7월 삼천포시 소재 K 철공소에서 주기관의 내통, 피스톤 링과 크랭크축 메탈을 신환하고 분해 소제, 및 크랭크 축과 클러치등도 점검하였다.당시 해상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5미터, 파고는 1미터 내외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기관의 크랭크 암은 장기 사용으로 재질이 피로하여 균열이 발생했고 이 균열이 신전하여 절손 파괴된 것이다.또 절손된 암 단면의 1/3은 검은색을 띠고 있었다는 수심인 A의 심판정 진술로 봐서 동인은 1985년 7월 본선의 기관장으로 승선했을 때 기관의 크랭크 축을 포함하여 각부를 점검한 후 이 해난시까지 기관 점검을 한 일이 없어 이미 크랭크 암의 단면적 1/3이 균열되어 있었는데도 점검소홀로 인하여 균열부위를 알지 못하고 계속 기관을 사용하므로 이 해난을 미리 방지하지 못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