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1진양호제5다이세이마루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톤 0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0마력 선교의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5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병항 선원수첩WS 사고일시1982년 4월 7일 0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7분 00초, 동경 132도 30분 00초</span> 기선 제51진양호는 총톤수 79톤 02, 디이젤기관 250마력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기선 저인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1982년 4월 2일 09시 00분경 울산방어진항을 떠나 동쪽방향으로 항해하여 울기등대로 부터 약 70마일 해상에 이르러 저인망조업을 시작하여 어장에 따라 다시 동쪽방향 해상으로 이동하여 가자미, 명태새끼등 약 150상자를 어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른 어장으로 이동하면서 조업중 동년 4월 7일 07시 00분경 재투망을 하였고 이때 선수를 남서쪽으로 향하여 약 0.2노트 속력으로 예망중이었으며 선원들은 식사를 마치고 갑판상에 나와 있었고,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키를 고정시켜 놓고 식사를 한후 그릇을 갖다주려고 나오는 순간 기선 제5다이세이마루(大成丸)가 1982년 4월 7일 07시 30분경 북위 35도 47분 00초, 동경 132도 30분 00초 위치에서 본선의 좌현선미쪽에 기선 제5다이세이마루의 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5다이세이마루는 총톤수 58톤 03의 일본국적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서 선장 C이하 10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약 7노트 속력으로 서쪽방향을 향하여 항해중 선장 마쓰모도는 조타실에서 LORAN으로 위치를 구하고 있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기선 제5다이세이마루가 본선에 접안하고 있던중 본선측 선원들은 한국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선장 C는 갈수없다고 하면서 언쟁중이었던바 일본해상 보안청 소속 순시선 2척이 도착하여 현재 기선 제51진양호의 선미쪽에서 약간씩 침수가 되고 있으므로 일본쪽으로 가자는 요구에 동월 7일 14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기선 제5다이세이마루에 의하여 예인되어 일본 돗도리깽 사까이항(境港)에 동월 22시 00분경 도착하여 응급수리를 한후 동월 10일 09시 00분경 자력으로 사까이항을 출항 동월 11일 13시 00분 울산 방어진항에 귀항하였다.이와 같은 사고로 본선의 선미부의 양압재가 1미터 정도로 파손되었고 목재외판이 파손되어 박(OAKUM)이 일부 빠졌고 철재로 된 불워크 2미터가 파손되었으나 기선 제5다이세이마루는 손상이 없었으며, 귀항 당시 수리비로 일본돈 50만엔을 받아 재차수리를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었고 남동풍이 초속 4미터 정도였으나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기선 제5다이세이마루 선장 C는 항해중 일단 앞 해상을 확인하고 LORAN에 의한 위치를 구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치 못하고 조타실을 비워둔 채 약 7노트로 항해중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파수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케 되었으며, 또한 당시 기선 제51진양호가 예망중일 때 형상물이 계양되어 있지않더라도 기선 제5다이세이마루는 동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단선 관계가 되어있으므로 당연히 기선 제51진양호를 피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못하였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예망중이라 할지라도 파수를 철저히하여 기선 제5다이세이마루가 접근하였을 때 동규칙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문신호를 하여 기선 제5다이세이마루에 주의환기를 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당시 예망중이라는 형상물도 게양치 아니하였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일본국적 어선 기선 제5다이세이마루 선장 C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제51진양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