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1일우호, 기선 지에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1일우호기선 지에마루 선 적 항파나마일본국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미 상 총 톤 수336톤 554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50마력미 상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3월 21일 05시 50분 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02초, 동경 131도 52분 02초 손 해기선 지에마루 전복 후 다시 복원 원 인 기선 지에마루측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 위반기선 제51일우호측 협력동작 미숙</span> 기선 제51일우호는 총톤수 336톤 55에 디젤기관 1,0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일본국 시미코항에서 냉동어획물을 양륙한 후 1977년 3월 19일 13시 00분 동항을 떠나 부산을 목적하고 항해 중 3월 20일 23시 00분 경 오끼노시마를 본선 우현으로 보면서 통과 후 봉고 수도로 진입 3월 21일 04시 40분 경 사다미사끼 등대를 우현 약 1.8해리 떨어져 통과하고 진침로 335도로 정침 항해 중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5시 45분 경 본선 좌현 선수로부터 상대방위 약 20도, 거리 약 2해리에 기선 지에마루의 녹등을 육안으로 보고 주시한 바 계속 본선 쪽으로 항진하여 오는 선박임을 확인하고 주의 환기 신호로서 기적으로 단음 5발을 취명하였으나 기선 지에마루는 계속 본선 쪽으로 접근하여 오기에 원침로 진침로 335도에서 진침로 345도로 우전타 변침하여 속항 중 상대선은 변침함이 없이 계속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을 명하였으나 3월 21일 05시 50분 경 북위 33도 30분 02초, 동경 131도 52분 02초 지점에서 기선 제51일우호의 선수가 기선 지에마루의 우현 기관실부위를 내각 약 8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 기상은 풍초류없고 시정 양호하였다.한편 기선 지에마루는 총톤수 4톤 95의 일본국 어선으로서 선원 1명이 기관실에서 기관을 운전하면서 항해하다가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기선 지에마루는 전복되었으나 다시 복원시켜 일본어선에 의하여 예인되어갔고 승조원 1명은 구조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관계서류를 검토 그 원인을 살피건대 기선 지에마루는 기선 제51일우호를 자선의 우현으로 보면서 서로 횡단 관계에 있었든 바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기선 제51일우호의 진로를 피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혼자서 선박조종을 하였으니 견시는 물론이거니와 선원의 상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수심인 A는 진침로 335도에서 진침로 345도로 변침할 적에 기관정지, 후진 등으로 그때 그 상황에 알맞는 조치로서 상대선의 동태를 관망함이 바람직하며 종국에는 기관정지, 후진 등을 하였으나 시기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충돌은 일본국적선 지에마루의 운항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기선 지에마루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