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1센트페드로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1센트 페트드로호는 총톤수 183.33톤의 원양참치 어선으로서 1974년 6월 10일 11시 00분 뉴질랜드의 월링톤항을 출항 항진중이었고 한편 기선 토리호는 총톤수 약 5톤의 뉴질랜드 국적 어선으로서 동일 14시 30분 월링톤 서쪽 해상 약 40마일 해상에서 상호 충돌하여 토리호는 대파되고 선원 1명이 실종된 사건임.1974년 9월 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51센트페트리호기선 토리호 선 적 항부산시뉴질랜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7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83.33톤약 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6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1항 을1항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1항사 사고일시1974년 6월 10일 14시 25분 사고장소남위 41도 04분, 동경 174도 32분 손 해기선 토리호 우현 약간 파손 승조원 1명 (뉴질랜드인) 실종 원 인견시부주의 운항과실</span> 기선 제51센트페트리호(이하 센트 페트리호라 칭함)는 서울에 소재하는 J산업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183.33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참치 연승어선으로서 휘지섬을 기지로 하고 어로에 종사하던 중 1974년 6월 4일 뉴질랜드 웰링톤항에 입항하여 유류보급과 발전기 가바나의 수리를 하고 승조원 23명이 승선하여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동년 6월 10일 11시 00분(이하 N. Z. S. T.) 동항을 출항 흘수선수 2미터 선미 3미터로서 9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해역인 노훠크섬 부근해역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해하였으며 동일 13시 40분 침로 진침로 293도로 항행중 브라다스섬 등대를 진방위 248도 7마일 거리가 되는 위치에 이르러 침로를 진방위 340도로 변침하고 동일 13시 45분 선장인 수심인 A는 1등항해사인 수심인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항해에 대한 주의를 지시한 후 선교에서 하교하였다.당시 선교내에는 1등항해사 외에 갑판원 4명이 2명씩 좌우현에서 견시를 하고 있었으며 태양이 좌현선수 1점 방향으로 고도 20도 가량으로 태양광선으로 인하여 해면이 반사되어서 눈이 부셔 좌현선수 1점 방향의 해면은 볼 수 없을 정도였다.동일 14시 22분경 수심인 B가 브라다-스 등대를 4점 방위법에 의거 방위측정을 하고 해도실에 들어가 해도에 방위를 기입한 후 선교로 들어오는 순간 어느 누구도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등의 신호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1974년 6월 10일 14시 25분 남위 41도 04분, 동경 174도 32분에서 선수를 진침로 340도로 향하고 전속력인 9노트로서 상대선의 우현측과 본선 선수부가 각도 미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토리호는(이하 토리호라 칭함) 뉴질랜드 국적선으로 약 5톤의 어선이며 C의 소유로 C가 선장으로서 KIRK와 같이 승선하여 1974년 6월 10일 10시 45분 COOK STRAIT에서 어로할 목적으로 IRO BAY를 떠나 동일 12시 00분경부터 브라다-스 등대로부터 동북동 6-7마일 해상에서 어로 작업을 하였다.연승줄을 남북으로 해중에 투입한 후 하등의 어로표시 신호 없이 C는 WINCH를 조작하고 D는 HOOK를 사용하여 양승하고 있던 중 상기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반청인 날씨에 시계는 양호하였으며 남서풍이 풍력 2정도이며 해상은 평온하였다.충돌 후 수심인인 선장 A는 즉시 상교하였던 바 토리호는 센트 페트리호의 좌현측을 선미방향으로 흘러갔으며 선체는 우현측이 약간 파손되고 승조원 2명이 해중에 빠져 센트 페트리호에서는 기관을 정지하고 선원 2명으로 하여금 해중으로 뛰어들게 하여 토리호 선장인 C는 구출하였으나 D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뉴질랜드 당국에 무전 연락을 하였던 바 충돌 5분 후 항공기가 래도하고 동일 16시 00분 해운국 선박이 래도 수색하였으나 시체를 발견치 못하고 센트 페트리호는 웰링톤항으로 귀환한 후 당국의 조사를 받고 7월 12일 15시 00분 동항을 출항 7월 19일 20시 00분 휘지항으로 귀항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센트 페트리호의 해난보고서 당 심판원 조사관의 조서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및 뉴질랜드국측의 조서와 피해 사진등을 예의 검토한 바 토리호측 선장 C는 동해역에 있어 어로 작업 중 하등의 신호표시도 없이 작업에만 열중한 나머지 접근하여 오는 센트 페트리호에 대하여 견시를 소홀히 하여 발견치 못하였으며 소형선의 기민성을 이용하여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항해 당직중 견시원을 4명이나 배치하고 당시 좌현선수 방향의 고도 20도 가량의 광선이 강한 태양이 비쳐 해면이 태양광선으로 인하여 반사되므로서 토리호의 선영을 발견하기가 곤란하였다고는 하나 철저한 견시근무를 하였으며는 사전에 토리호를 발견하였을 것을 견시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토리호를 센트 페트리호 선수로 충돌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뉴질랜드 국적선 기선 토리호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