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1남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외 2인 총 톤 수451톤8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8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2년 1월 4일 05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16분20초, 동경 126도28분09초</span> 기선 제51 남진호는 전남 목포시 J해운 B 외 2인공유, 총톤수 451톤 82,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2년 1월4일 01시 40분 선수흘수 1미터, 선미흘수 2.6미터로 목포항을 출항, 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로 제주도 성산포항을 향하여 전속 10노트로 항진중 우수영을 통과, 동일 04시30분경 상마도를 좌현 항과후 해남 어란등대앞 해상 부근에 이르자 갑자기 폭우가 쏟아 지면서 북서풍이 초속 약8-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가 2-3미터 정도로 높아지면서 시계가 약 30미터로 제한되자 레이다를 작동코자 하였으나 배터리 충전이 되어 있지 못하여 레이다아작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선위확인이 곤란, 항해의 어려움을 느끼고 기관정지와 미속전진을 반복하면서 나침로 180도로 계속 남진중 동일 05시 45분경 선저가 “드르륵”하는 선채의 이상한 충격을 느끼고 즉시 기관을 정지, 정선상태에서 승양후 약 20분간 사방을 살피며 선위를 확인한 결과 어룡도 남서단 북위 34도 16분 20초 동경 126도 28분 09초 지점에 승양된 것을 확인, 수심인 선장 A는 전 선원을 기상시켜 본선 주위를 측심한 결과 암반위에 승양되어 전복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동시에 침수개소가 없음을 확인한 후, 관계관청 및 본사에 무선전화로 구조를 요청, 해경경비정 1척과 동시소속 기선 제11한흥호가 현지에 도착, 기선 제11한흥호선수에 200미터 예인색을 연결하여 끌고 기관을 미미속 전진하면서 이초를 시도, 1981년 1월 6일 08시 15분 이초하여 자력으로 목포항에 입항한 후 선체를 검사한 결과, 좌현 중앙후부 2미터 지점의 만곡부 용골 2개소가 굴곡되어 이를 절단 용접하여 현재 운항중에 있다.당시 기상은 심한 비가 내렸으며 북서풍이 초소 약 8-10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2-3미터, 시정은 약 30미터정도 였으며 조후는 낙조증기로 유속은 동류 시속 약 1.5노트였다.
2.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건데 수심인 선장 A는 목포항을 출항 목적지인 제주도 성산포항을 항행함에 있어 야간항해 및 협수로가 많아 특히 주의하여 항해하여야 할 항로이므로 출항전에 레이다의 배터리 충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써, 레이다가 작동 불능상태에서 다녀간 이 항로를 왕래한 경험만 믿고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였고 또한 운항중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며 시계가 약 30미터로 제한되었으면 즉시 선수에 파수원을 배치하여 전방파수를 강화하면서 기간을 정지하든지 또는 적당한 가박지를 선정, 가박하여 이 기상회복을 기다렸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선위도 확인 못한채 무작정 속항하다가 암초지대에 진입 승양을 야기시킨 것이다.따라서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선 제51 남진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