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1남진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1남진호는 총톤수 451톤 82,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1985년 12월 18일 21시 30분 공선으로 완도항을 출항, 서귀포항을 향하여 항진하던 중, 다음날인 12월 19일 02시 00분 북위 33도 31분 12초, 동경 126도 57분 30초 지점인 우도 북방 해안에 승양, 타(舵)와 선체 외판에 약간의 손상을 입었으나 다음날인 12월 20일 16시 00분 예인선 제11한진호의 조력으로 이초, 동 예인선에 예인되어 같은 날 24시 00분 화순항에 입항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합니다.1986년 2월 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 선명기선 제51남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서울J은행 총 톤 수451톤 8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 AB 지정해난관계인 이재규 직 명선 장항 해 사조 타 수 해기면장5급항해사 (을종2등항해사 )6급항해사(병종항해사)없 음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2월 19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17초, 동경 126도 57분 10초 손 해선저 외판 부분 굴곡 원 인견시 소홀</span> 기선 제51남진호는 1980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451톤 82,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선장 A 외 7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5년 12월 18일 21시 30분경 전남 완도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제주도 서귀포항을 향하여 항해중 같은 날 23시 30분경 여서도를 좌현 3마일로 통과하여 나침로 170도, 전속 11노트로 항진하였다.다음날인 12월 19일 01시 00분 추정위치 우도 북방 약 10마일 부근 해상에 이르러 당직자 갑판장 D과 갑판원 E가 하교하고 항해사 수심인 B과 기관원 지정해난관계인 C가 승교하여 항해당직에 임한 바 수심인 B는 정확한 선위를 확인치 않은 상태에서 당직을 인계받은 후 막연하게 추정위치 우도 북방 10마일 거리로 판단하고 나침로 170도에서 우도등대를 정선수 우현 약 20도로 확인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C로 하여금 집타토록 맡겨 둔 채 자신은 졸고 있었으며 당시 선장 수심인 A는 선장 침실에서 취침 중이었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집타중 당직항해사로부터 별다른 조선지휘가 없었으므로 나침로 170도 유지에만 유의하면서 속항 중 같은 날 02시 00분 선체가 우도 북안인 북위 33도 31분 17초, 동경 126도 57분 10초의 암반에 선수가 나침로 200도로 보고 승양되었다.이때 침실에서 자고 있던 선장 수심인 A는 선체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나서 즉시 선교로 뛰어 올라가 본 바 기관은 여전히 전속 전진 중에 있어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승양상태와 손상개소를 조사한 결과, 선체는 평형의 암반 위에 승양되어 비교적 안정상태에 있었고 침수되는 곳은 없었다.수심인 A는 기관장을 육상으로 보내어 선주에게 사고개요 및 구조요청을 하도록 한 후 대기타가 다음날인 12월 20일 15시 00분경 예인선 제11현대호가 화순항으로부터 구조차 현장에 도착하여 동 제11현대호의 예인으로 같은 날 16시 00분경 이초되어 같은 날 24시 00분경 화순항에 입항한 후 선저조사를 위하여 해안 모래 위에 임의 거선시켰다.거선상태에서 선조 각부의 손상개소를 확인한 바 선미부 기관실 선저 좌현측 외판에 직경 10센티미터로 가볍게 굴곡되어 있었으나 균열된 곳은 없었다.그리고 스크류 각 날개의 끝부분이 가볍게 손상되어 있었으며 타판(RUDDER PLATE)도 약간 굴곡되어 있었다.본선은 동해안에 거선된 상태에서 응급수리를 완료한 후 정상운항 중에 있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었으며 시정은 5마일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써 원인을 살펴보면 연안 항해 중 파수와 선위확인을 태만히 하고 예정항로를 이탈하므로 암반에 승양된 것이다. 수심인 B는 당직 교대차 승교하여 선위확인을 하지 않은 채 당직을 인계받았으며 집타 중인 지정해난관계인 C는 기관원으로 타수 경력이 없는 자임을 감안하여 수시로 선수 방위를 확인하여 정확한 침로를 유지토록 감독하면서 선위확인은 물론 파수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선장인 수심인 A는 항해당직자에 대한 복무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나 동인의 행위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징계치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조타를 잘못한 사실이 없으므로 권고치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파수 및 선위확인을 태만히 한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