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1 거창호기선 제7 명양호 선 적 항여수시 삼천포시 선박소유자 B A 총 톤 수42톤 5238톤 7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디이젤기관 9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선 미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해기면장 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삼천포 사고일시1980년 12월 3일 2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6분 20초, 동경 124도 35분 06초</span> 기선 제7 명양호는 총톤수 38톤 79, 디이젤기관 9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써 1980년 11월 28일 삼천포항에서 선주 겸 선장인 수심인 A는 선원 8명과 함께 조업준비를 마치고 출항 동년 12월 1일 소흑산도 서서남 27마일 해상 일향초 부근 어장에 도착 어로에 종사하던중 12월 2일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남해일대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12월 3일 폭풍경보로 대치되자 동일 18시 30분 수심인 선장 A는 투망완료와 동시에 북위 33도 56분 00초 동경 124도 36분 06초 위치에 35 관짜리 닻을 직경 25밀리미터의 나일론 로우프로 연결 약400미터를 신출하여 가박상태에 들어 갔던바 당시 해상은 기상이 점차 악화되어 북북서풍이 초속 20미터에 순간 최대풍속은 초속 28.2미터에 달하였고 파고는 6-7미터나 되어 갑판상에 나와 다닐수도 없는 상태가 되자 전 선원들은 식사도 못한채 선실에 누워 있었고 수심인 선원 A만은 선교에서 누웠다 앉았다 하며 주위에 대한 파수를 보고 있던중 1980년 12월 3일 23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졸고 있다가 갑자기 “쿵”하는 충격음에 놀라 밖을 내다 보니 10-15미터 거리에 상대선(기선 제51 거창호)이 본선 우현에서 선미쪽으로 흘러 내려 가기에 곧 손전지를 비쳐 보았으나 심한 비와 눈보라 때문에 상대선명의 확인이 불가능하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시동을 명하고 약30분간 떠 내려가는 상대선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풍랑이 심하여 본선의 손상 확인도 불가능하였으므로 약1시간후 기관정지 하였다.한편 기선 제51 거창호는 총톤수 45 톤52,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 저인망 어선으로써 1980년 11월 24일 여수항에서 어구와 경유, 어상자, 얼음, 식량등을 싣고 선주겸 선장인 B 외7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동항을 출항 조업 구역인 서해 소흑산도 서방 27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심한 풍랑으로 스크류우 프로펠러에 그물이 감겨 기관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표류중 상술한 바와 같이 제7 명양호와 충돌후 계속 떠 내려 가던중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구조요청을 하다가 통신이 두절된 후 침몰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7명양호는 선수재가 찍히는 상태로 약간 손상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기선 제51거창호는 침몰되면서 선원 8명이 전원 실종되었다.
2.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선 제51 거창호는 조업중 스크류우 프로펠러에 어망이 감겨 기관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상악화에 조우 표류하다가 투묘 정박중인 기선 제7 명양호에 충돌된 후 계속 표류하다가 기관실에 침수되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나 동선 선원 전원이 실종되었으므로 그 정확한 원인규명이 불가능하다.기선 제7 명양호 선장 A는 투묘 정박중 파수를 소흘히 함으로써 표류중이던 기선 제51 거창호의 접근 충돌을 사전에 인지치 못하였으며 충돌후 기선51 거창호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작업에 임하지 못한 아쉬움등은 있으나 당시의 극도로 악화된 기상상태와 기선 제51 거창호의 위급상태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참작할때 동인의 소행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