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12동원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12동원호는 총톤수 404톤 53, 디이젤기관 2,5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 서울시 중구 J수산(주)소속 강조 어선으로서 북해도에서 조업을 마치고 1983년 11월 22일 부산항에 입항하여 동년 12월 1일 K조선소에서 선체수리를 마치고 출어준비차 감천항에 묘박중 1983년 12월 18일 23시 10분경 당직근무중에 있던 2항사 C가 조타실에 있는 화재경보기가 울려서 뛰어가 보니 2기사 침실 천장에서 연기가 새어나와 선내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동작업이 불가능하여 화재신고를 한후 동월 19일 00시 30분경 항만소방서 소속 소방정 2척이 도착, 동일 04시 00분경 완전히 진화하였으며 이 화재로 인하여 2층 갑판상 선원실과 통신실, 식당 그리고 조타실이 전소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월 2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12동원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서울특별시 중구 J수산(주) 총 톤 수404톤 5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0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기관장2등기관사2등항해사 해기면장 내연을종 1등기관사을종 1등기관사 어선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2월 18일 23시 10분 사고장소감천항 K-12묘지 손 해조타실 및 거주구역 전소 원 인무모한 전열기사용, 화재예방 및 조기 소화소홀</span> 기선 제512동원호는 1971년 7월 일본국 찬기 조선 철공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404톤 53, 디이젤기관 2,5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트롤 강조 어선으로서 일본 북해도 근해에서 명태 약 300톤을 어획한 후 1983년 11월 22일 부산항에 입항하여 양륙하고 12월 1일 부산 감천동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 및 기관수리등을 한 후 동월 9일 하가하여 감천항내 K-12묘지에 정박한 후 출어 준비를 하고 있었다.본선의 구조는 선수루 갑판 후부에 조타실이 있고 그 아래 2층 갑판 우현측에는 취사장 식당 및 욕실이, 중앙 및 좌현에는 선원침실이 있으며 좌현측 중간 침실에는 침대가 상하 2단으로 4개가 있어 2등기관사 전기사 및 냉동사가 함께 사용하고 있고 전기사는 통로측 아래 침대를 사용하고 있다.조타실 및 각 침실에는 220볼트 3킬로왓트 용량의 송풍식 전열기가 설치되어 있는바, 2등기관사 침실의 동 전열기는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 평소에는 100볼트, 1.5킬로왓트 용량의 송풍식 전열기를 1등항해사 침실의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였었다.거주구역 통로에는 100볼트 전원의 거실 분전함이 있고 차단기(2P NFB 10A)를 거쳐 각 침실에는 고무절연 케이블(DRYD-1.25)이 천장 속으로 배선되어 있으며 2등기관사 침실에는 30왓트 형광 천장 등과 각 침대마다 콘센트가 있는 6왓트 형광 침대 등이 있다.한편 조타실내에는 집합 분전함이 있고 배선은 거주구역 우현측 통로 및 계단을 따라 연결되어 있다.묘박중인 12월 18일 18시 00분 통선편으로 선장 한희열 기관장 A 등 선원들이 하선한 후 선내에는 수심인 2등항해사 C와 수심인 2등기관사 B가 갑판부원 5명 기관부원 3명과 함께 정박 당직에 임하였던 바 수심인 2등기관사 B는 저녁식사후 침실에 들려, 100볼트 1.5킬로왓트 용량의 송풍식 전열기를 전기사 침대의 6왓트 형광 침대등의 콘센트에 연결하여 난방케 한 후 전기사 침대에 걸터앉아 쉬었다가 기관실로 내려가 당직 근무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C는 조타실에서 갑판부원 2명과 함께 전열기를 켜서 난방케 한 후 당직근무중 동일 23시 10분 조타실내에 있는 화재 경보기가 울려서 즉시 거주구역으로 내려가 각 침실 문을 열어서 살펴보던 중 2등기관사 침실 문을 열어보니 전기사 침대 위 천장에서 연기가 나며 고무 타는 냄새가 나서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을 알고 “불이야”하고 고함을 치며 거주구역 출입구 근처에 보관중인 탄산가스 소화기를 갖고 와 연기 때문에 실내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통로에서 실내로 탄산가스를 분출시키며 소화작업을 하는 한편 갑판원을 기관실로 보내 수심인 2등기관사 B에게 화재발생을 알리게 하였다.수심인 2등기관사 B는 연락을 받고 기관실에서 나와 침실로 달려가 소화기를 사용 소화작업을 하다가 기관실로 내려가 23시 13분경 거주구역의 전원을 배전반에서 차단시킨 후 다시 탄산가스 및 포말소화기를 사용하여 소화작업을 하였으나 화재가 더욱 확대되자 23시 20분경 기관실로 다시 내려가 소화 펌프를 가동하고 소화호스를 연결하여 해수로 소화에 임하였으나 화재는 더욱 확대되어 전 선원들은 선미측으로 대피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서 바다는 잔잔한 편이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C는 화재가 발생되자 당황하여 항만 소방서에 신고를 하기 위한 항무통신소에 무선통신도 못한 채 있다가 신호탄을 발사하였던 바 부근에 정박중인 동사선인 동원 507호에서 화재신고 등 연락을 하였다.본선의 화재 발생사실을 회사직원으로부터 연락 받은 선장 D,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들과 회사 직원들이 다음날인 19일 00시 30분경 귀선 하였을 때 거주구역 및 조타실은 불타고 있었으며 그후 01시 00분경 항만 소방서 소속 소방정 2척이 도착하여 소화에 임한바 동일 04시 15분경 완전 진화되었으나 조타실 및 거주구역이 전소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선의 조타실 및 각 침실에는 난방용으로 220볼트, 3킬로왓트 용량의 송풍식 전열기가 건조이래 설치되어 있는 바 2등기관사 침실의 전열기는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던 중 1983년 12월 18일 일과 후 정박당직 근무중인 수심인 2등기관사 B는 저녁식사 후 침실의 난방을 위하여 평소에는 1등항해사 침실의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던 100볼트, 1.5킬로왓트 용량의 송풍식 전열기를 전기사 침대의 6왓트 형광 침대등의 콘센트에 연결하여 난방케 한 채 기관실로 내려가 근무중 동 전열기가 용량이 실내 전등배선인 고무절연 케이블(DRYC-1.25, 허용전류 섭씨 45도에서 14암페어)의 허용전류를 초과한 상태로 가동되자 동 전선이 발열되어 고무 절연재가 변절되며 절연이 파괴되자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야기된 것으로서 수심인 2등기관사 B가 무모하게 전열기를 사용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2등항해사 C는 정박 당직 사관으로서 주기적으로 선내순시를 하여 빈방에 전열기가 켜있는 것을 사전에 발견하고 꺼서 화재발생을 예방하였어야 하며 또한 화재발생 후 조기에 전원차단, 소화펌프의 가동 및 방독면을 사용하여 화재발생 침실의 천장을 파괴하여 소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므로서 화재를 발생, 확산케한 동인의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2등기관사 침실의 난방을 위하여 220볼트, 3킬로왓트 전열기의 수리 및 100볼트, 1.5킬로왓트 전열기 사용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동인의 소행이 이건 발생의 직접 원인은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B의 을종 1등기관사 업무를 2월, C의 어선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각각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전열기를 용량이 적은 전등용 선로에 연결하여 사용한 수심인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C의 화 재예방 및 조기 소화를 소홀히 한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을종 1등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C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