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0센트페드로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0센트페드로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 총 톤 수182톤 1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인천부산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5년 10월 15일 23시 05분 사고장소북위 20도 10분 00초, 서경 148도 30분 00초 손 해선체포기 원 인기관취급 부주의 </span> 기선 제50센트페드로호는 총톤수 182톤 13에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참치 연승어선으로서 1975년 9월 22일 20시 30분 경 부산 남항을 출항 멕시코어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본선은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하든 중 동년 10월 15일 23시 05분 경 북위 20도 10분 00초, 서경 148도 30분 00초 위치에 도달하였을 때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당직중인 1항사가 기관실의 스카이 라이트에서 연기와 화염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였다.이와같은 사실을 선장과 기관장에 알리고 전선원을 비상벨로 총동원하여 기관실 근처에 집합 중 당직 중이던 1조수 및 기관원은 기관실에 비치된 CO2 소화기로서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소화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황하고 있든 중 현장에 달려온 수심인 선장 A돠 기관장 B는 선원들을 지휘하여 각실의 모든 개폐구를 밀폐하고 진화작업에 열중하고 있든 중 화염에 쌓인 발전기가 정지되어 전기동력이 마비되었다.따라서 소화작업에도 전 선원들이 물통을 운반하여 해수를 주입하였으며 온갖 힘을 기울였으나 선실 조타실 선미의 어구 등이 차례로 손실되었고 너무나 당황한 중에 S.O.S타전도 못하였다.동년 10월 17일 16시 00분 기관실, 냉동실, 공구실 등이 불타고난 후 갑판과 선체의 대부분이 굴곡 된 상태에서 화재는 진화되었고 많은 해수주입으로 선체가 우현 3도로 경사 된 상태에서 당시부터 약 10일간 표류하고 있든 중 동년 10월 27일 17시 00분 경 하와이섬 남동쪽으로 약 4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지나가던 미국 어선에 발견되어 하와이 해양경비대에 연락됨에 따라 전선원은 무사히 구조되었다.그후 선체는 포기하였고 선원들은 간단한 치료를 마친 후 항공편으로 귀국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서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사고 후 원양어선으로 승선중이였고 수심인 선장 A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에 진술을 받았으며 해난보고서 및 관계서류 등에 의거 이건 화재원인을 규명하건대 기관실에 장치된 써비스탱크의 훌로트 게이지(FLOATGUAGE)에 연결된 연결부 구명으로부터 저장되었든 기름이 로링으로 인하여 유출되어 써비스탱크 밑에 거치된 주기관 수퍼차지(SUPPER CHARGE)로 들어가는 매니 폴드(MANI FOLD)로 흘러 400℃의 고열에 인화되어 순식간에 화기가 확대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이건 화재발생은 수심인 B의 기관정비 불량과 감독 불충분등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기관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을종 1등기관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