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08오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08오양호는 총톤수 220톤 58, 디젤기관 4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 운반선으로서 책임선 제700오양호에서 어획한 쥐치 약100톤을 적재하고 1980년 6월 8일 10시 00분경 태종대 동방 약 110마일(96-2해구) 지점에서 떠나 자침로 270도로서 부산으로 항해 중, 동일 13시 30분경 북위 35도 11.0분, 동경 130도 43.0분 지점에서 좌현 제3번 어창측에서 충격음이 나자 선체가 급속도로 좌경사되어 당시 조타실에 있던 선장은 비상벨을 울리고 선원들의 퇴선을 명하여 선원들은 판자에 의지하여 부유중 본선은 13시 40분경 현장에서 침몰하고 선원들은 구조신호를 받고 온 제500오양호 등에 17시 00분경 9명이 구조되었고, 그중 통신사는 구조 전후하여 사망하였고, 기관사는 실종된 사건임.1980년 7월 2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81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508오양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J수산(주)총 톤 수220톤 58</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817"></img><span style="display:none;">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0마력수 심 인A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선원수첩포항 직 명선 장사고일시1980년 6월 8일 13시 30분사고장소북위 35도 11분 00초, 동경 130도 43분 00초손 해선체침몰유실, 선원1명 사망, 1명 실종원 인부유물에 접촉으로 추정</span> 기선 제508오양호는 J수산 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220톤 58, 디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인 선령26년의 선박검사를 1980년 3월 4일에 필한 강조운반선으로서 태종대 동방 약110마일 되는 96-2해구에서 제700오양호가 어획한 쥐고기 약100톤을 5개의 어창에 고르게 이적(移積)하고 1980년 6월 8일 10시 00분경 전시 어장에서 출발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던바, 수심인 선장 A는 출발과 동시에 자침로 270도로 정침하고 속항중 동일 12시 00분에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다시 승교한 후, 동일 13시 20분경에 레이다를 기동해서 물표유무를 확인해 보았으나, 아무런 물표도 나타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레이다를 정지시켰다.레이다를 정지시키고 전속(약9노트)항해 중, 동일 13시 30분경 북위 35도 11분 00초, 동경130도 43분 00초에서 급작히 좌현측 선수쪽 어창부 즉 제3번 어창과 제4번 어창부위에서 “쿵”하는 충격음이 나면서 외판이 안으로 우그러지는 듯한 느낌을 주더니 선체가 좌현쪽으로 급경사됨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통신국장에게 조난 및 구조요청을 하도록 지시함과 동시에 비상벨을 울리는 등 비상조치를 취한바, 이미 선체는 좌현으로 더욱 경사되어 좌현측 조타실문을 통해 해수가 침수함으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에게 갑판상에 있던 판자에 의지해서 퇴선하라고 지시하고 선장 자신도 퇴선하였다.퇴선 후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이 침몰될 때 그 주변 가까이 있으면 위험함으로 이에 대비 전 선원들에게 가급적 본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라고 지시하여 각자 부유물을 잡고 본선으로부터 약 30내지 40미터 정도 떨어졌을 때인 동일 13시 40분경 전시위치에서 선미로부터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동풍이 약간 불고 있는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전선원들은 각자 떠있는 판자에 의지하여 표류하고 있던 중, 동일 17시 00분경 조난통신을 수신하고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제500오양호와 제503오양호 및 제703오양호등 3척에 의해 전승조원인 11명중 9명은 구조되었으나, 통신국장 B는 인양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며, 기관사 C는 수색을 계속해 보았으나, 발견치 못하고 실종되었으며, 구조된 9명도 약 3시간 30분간이란 오랜 시간동안 바다에 떠있다가 구조된 관계로 모두 혼수상태였으며, 전시구조선들이 부산 남외항 송도앞 해상에 도착 투묘할 때 즉 다음날인 동년 6월 9일 04시 00분경에야 의식이 회복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508오양호의 선령이 26년이라는 노후선이기는 하나 1980년 3월 3일과 4일의 양일간 부산 영도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한 다음 선박검사를 필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선체노후상의 하자는 없었을 것으로 보며, 96-2해구에서 제700오양호로부터 어획물 약 100톤을 전적할 때 각 어창마다 선원이 직접 들어가서 고르게 선적한 점으로 보아 어획물 이적상의 하자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기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될만한 아무런 것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으나, 정상상태하에서 전속 항해 중 갑자기 좌현선수쪽 제3번 어창과 제4번 어창부위에서 “쿵”하는 충격음과 함께 안쪽으로 우그러지는 느낌과 급히 좌현쪽으로 경사 되어 이 건이 발생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종류미상(예: 성능이 약화된 폭발물)의 부유물에 접촉되여 이 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수심이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종류미상의 부유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