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07행복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제분 주식회사 총 톤 수448톤 7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사고일시1983년 8월 23일 18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32초, 동경 138도 31분 19초 손 해10미터×1.5미터 외판 만곡상 원 인기관취급 잘못</span> 기선 제507행복호는 J제분(주) 소유의 총톤수 448톤 78에 디이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원양어업)의 강조어선으로서 1983년 8월 23일 18시 20분경 일본국 시미즈항 오끼즈 부두에서 어획물 양육을 마치고 선수 1.50미터, 선미 4.00미터인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직접 조선지휘하여 부두에서 이안하자 기관을 전진극미속으로 하였으며 약 5분 후인 동일 18시 25분경에 기관을 전진미속으로 하고 곧이어 기관을 전진전속으로 증속시킨 후 동항 외항 방파제를 따라 진침로 160도 정도로 정침하고 동 방파제 남단을 돌아서 동쪽으로 변침하고 있던 중 본선의 선속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감지하고 동일 18시 30분경 RPM 계기를 본즉 기관회전수는 전속을 지시하고 있었으나 선미의 추진기류는 보이지 않으므로 즉시 기관실에 확인한바 주기관의 크러치가 물리지 않고 미끄러져서 주기관이 공회전 된다는 보고를 수심인 기관장 B로부터 받았다.본선의 주기관에 부착되어있는 클러치는 마찰식 클러치이며 조업 중에는 클러치의 사용이 많기 때문에 클러치의 라이닝 마모가 심하여 조업 중에도 클러치가 잘 물리지 않고 미끄러지는 때가 때때로 있어서 수심인 기관장 B는 수시로 조정나사를 조이는 등 수리를 해가면서 기관을 운영해왔으며 동일 시미즈항에서 출항할 당시 선미트림이 과다한 관계로 기관실 내의 빌지가 뒤쪽으로 밀려서 클러치의 후라이 휠과 빌지 수면과의 간격이 불과 약 5센치미터 정도였으나 수심인 기관장 B는 이정도로는 아무일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클러치 고장 보고를 받은 후 전진타력을 이용하여 방파제를 나가서 안전한 곳에 투묘를 할 생각으로 전진을 계속 시도하였으나 선수 우현 약 15도 방향으로부터 불어오는 초속 약 6내지 8미터 정도의 동남풍에 의해 선체가 방파제쪽으로 압류되므로 동일 18시 33분경 좌현 방파제의 남단으로부터 약 180미터 정도 되는 지점에 좌현묘 2절을 긴급히 투하하였으나 선체는 계속 압류되어 방파제 남단에 선미가 접근되어 위험하므로 선미와 방파제의 접촉을 방지할 목적으로 투묘한 좌현 묘쇄를 서서히 감은바 묘의 파주력이 상실되면서 선체가 압류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전 선원을 동원하여 장대 등으로 방파제를 밀면서 접촉을 방지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으나 동일 18시 45분에 북위 35도 01분 32초, 동경 138도 31분 19초 위치인 방파제 축조 블록에 좌현 선미부가 충돌(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초속 약 6내지 8미터 정도의 동남풍과 함께 비바람이 불고있었으며 해상의 파고는 약 1.5미터 정도로서 불순한 기상상태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좌현측 빌지킬 부위의 외판이 길이 약 10미터 정도가 군데군데 약 1내지 2미터 높이로 만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관장 B는 주기관의 클러치 라이닝이 심히 마모되어 있어서 조업 중에도 여러 차례 클러치가 물리지 않고 잘 미끄러져서 그때그때 조정나사를 조이는 등 수리를 하면서 사용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도 출항 전에 다시 한번 클러치를 정비했어야 했으며 출항시 기관실내의 빌지가 후라이 휠로부터 불과 약 5센치미터까지 차 있었던 바 출항하면 선체동요로 인해 빌지가 출렁이면 후라이 휠에 빌지가 닿게 되고 클러치 라이닝 주위에 묻게 되면 더욱 잘 클러치가 미끌어질 것임으로 출항 전에 빌지를 공드럼 같은 것을 이용 배출한 연후 출항했어야 함에도 이상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그대로 출항함으로써 출항 후 선체동요로 인해 빌지가 출렁이면서 후라이 휠에 닿게 되고 이로 인해 클러치 라이닝 주위에 빌지가 묻어서 클러치가 물리지 않고 미끌어져서 기관이 공회전 함으로써 선체가 바람과 조류에 의해 압류되어 방파제와 충돌케 한 수심인 기관장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의 클러치에 고장이 발생하였으면 즉시 전진타력을 이용하여 최대한 방파제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풍상쪽으로 조선한 후 풍상방향인 우현묘를 그 당시의 수심에서 파주력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묘쇄를 신출했어야 함에도 풍상쪽으로 조선할 경우 배의 전진타력이 빨리 없어질 것을 염려하여 풍하쪽인 좌현 방파제와 평행하게 조선하였으며 풍상쪽인 우현묘는 평상시 사용한 일이 없어서 사용불가이기 때문에 풍하쪽인 좌현묘를 투묘하는 등 수심인 선장 A의 운항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1등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